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110호
2024년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공고(3차)
경기 북부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사업목적
- 경기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하천 수질오염 문제를 근원적
으로 해결
- 재정이 열악하여 환경오염방지 설비 투자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지원
하여 환경관리 부담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지원내용
-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70%(최대 68,600천원) 지원(VAT 제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공사
※ 방지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품(펌프, 브로워, 배관, 철구조물 등) 교체 및 보수 비용 포함,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총 사업비
< 2024년도 시·군별 사업예산 >
(단위 : 천원/개소)
시․군 명 | 사 업 비 |
계 | 도비 | 시군비 |
합 계 | 68,600 | 34,300 | 34,300 |
연천군 | 68,600 | 34,300 | 34,300 |
2.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으로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
※ 경기북부 : 연천 (1개 시·군)
- 하천 오염 부하량이 높은 섬유, 피혁, 식품, 육가공 등 폐수 배출사업장
※ 주유소, 세차, 자동차정비 등 오염 부하량이 낮은 생활서비스 업종은 지원 자제
우선지원
- 폐수처리공법을 변경하여 수질개선(색도 등)에 기여도가 높게 예상되는 사업장
- 신천 및 한탄강 수계에 영향이 큰 4개 시군(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에 소재한 사업장
- 주거지 등이 주변에 위치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 시군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
- 과거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업
-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 3년 이내 설치한 신규 설치 시설
-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시설(기지원 시설 중복
지원 불가)
- 기타 지원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성격에 부적합한 업체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의무사용기간은 환경시설 특성상 내구성 및 처리효율이 감소되는 통상적인 3년으로 한다.
3. 신청 및 접수
공고기간 : 2024. 06. 27. ~ 07. 10.
접수기간 : 2024. 06. 27. ~ 07. 10. 16:00
신청방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수질)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재)경기대진
테크노파크에 신청서 제출
※ 시공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면허를 득한 사업자이어야 함
※ 폐수처리시설 공사 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한 변경신고 대상인 경우, 반드시 환경전문공사업(수질)* 면허를 득한 사업자이어야 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 미래사업팀 ※ 우편 접수는 도착 분에 한함
- 문의처 : 박성기대리(Tel : 031-539-510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구비서류 항목을 모두 포함한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1.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참조) 1부. 2. 개선계획서(양식 참조) 1부. 3.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필증 사본(과거이력 포함)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기업) 1부. 5. 환경(수질)전문공사업 등록증(시공기업) 1부. 6. 자가측정결과(성적서) 사본 1부. 7.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1부.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1달 이내 9. 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양식 참조) 1부.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1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1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양식 참조) 1부. |
사업신청서 접수 방법
-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는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한 구비서류 양식에 맞게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붙여 제출
(예시) 1. 원본 1부 (3공 D링 바인더 5cm 파일) 2. 사본 1부 (정부화일) ※ 구비서류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를 붙여 파일철로 제출 ※ 원본 서류 (PDF 파일), 공사비 산출 내역서 (엑셀 파일)는 이메일(g77@gdtp.or.kr) 제출 |
원 본 | | 사 본 | |
4. 지원기업 선정
신청사업장이 제출한 신청서 및 개선계획서에 대한 서류 검토, 현장
평가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개선계획서 작성은 지원사업 목적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여부, 개선
계획 및 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며, 설계·시설비의 적정성과
개선 효과 부분이 집중적으로 심의·평가되어 지원대상 기업 선정
공고 차수에 접수된 물량의 예상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점수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지원 사업장 선정
5. 유의사항
사업신청서 제출 시 해당시설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를 필수 제출하며,
개선계획서의 오염물질농도(저감효율)는 해당시설 오염도 자가측정
결과서를 토대로 작성
폐수배출시설허가(신고)필증 제출 시 교체하고자 하는 방지시설의 설치
일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신고필증의 모든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배출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에게 신청서류 작성, 접수,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여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
※ 인감증명서는 배출사업장, 환경전문공사업체 모두 제출
제출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
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제출
현장조사 시 공고일 기준 폐수배출시설 인ㆍ허가 신고필증 및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선정 이후 수질방지시설 설치 계약은 해당 사업장과 직접 체결
※ 수질방지시설 설치 계약서(시공업체-선정사업장)에 자부담은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로
지급하고, 보조금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수령의 내용을 명시할 것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설치 완료 후
가동개시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 승인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
피한 사유로 착공신고서 제출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
요청 가능 (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착공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완료
제출된 설계대로 제작·시공 및 운영되어야 하며, 사업 승인 후 설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변경설계 근거, 변경
도면, 예산 등)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진행(설계대로 제작ㆍ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분 재시공 또는
보조금 제외)
지원사업 선정사업장은 방지시설 교체 전·후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협조를 통한 수질오염물질 측정예정으로 채수 일정에 협조하여야 함
지원 전 수질측정기록부가 없는 경우 기본항목 5가지에 대한 수질측정
후 측정기록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폐수배출항목에 색도가 신고되어있는 경우 색도 추가하여 제출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변경허가(신고) 대행
비용, 오염도 자가측정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하였을 때,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등 해당
되는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보조금은 당초 신청된 개선계획서에 의하여 지급하며, 지원사업 중
추가되는 금액은 지원 대상기업에서 자부담하여야 함
지원시설의 의무 사용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원기업은 지원받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
되는 기업은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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