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계획(제출서류안내)
ㅇ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개선 및 부모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2007년도 보육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에서는 지원계획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2월초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적용기간 : 2007. 3. 1 ~ 2008. 2. 28
2. 지원절차
(신청) (확인) (증명서제출) (지원신청) (보육료지원)
학부모 |
→ |
읍․면․동
사무소 |
→ |
학부모 |
→ |
보육시설 |
→ |
시․군․구청 |
→ |
보육시설 | |
※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및 장애아 보육료 신청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통지)서를 입소희망 보육시설에 제출
▶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아 이하, 장애등급이 명기될 필요없음)를 제출
▶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두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가정, 성폭력)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등의 아동의 경우 해당시설(기관)은 입소확인서(기관장의 날인요)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제출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3. 제출 구비서류
제 출 목 적 |
제 출 서 류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영수증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무료임대확인서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사본 등 |
4. 가구원 인정범위
범 위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비 고 |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아동의 외·조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 |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주거는 달리하나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경우(예:1,2참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됨을 원칙으로 함(수기로 별도관리) |
아동을 기준으로 함 |
예1) 부모와 조부모가 주소지를 달리하는 가운데 아동이 조부모의 집에 실제 거소하면서 보육시설 이용시
-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조부모와 함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위에 조부모와 부모를 모두 포함시킨다.
- 단,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부모와 함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조부모는 제외하되,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여야 한다.
예2) 아동이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등’의 집에 거소하면서 보육시설 이용시
- 해당 친척 등은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
- 단 아동의 부모가 주소지 불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행방불명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친척 등을 가구원으로 본다.
5. 지원연령 기준일 : 3월 1일
구 분 |
기 준 일 자 |
만 0세아 |
2006. 03. 01 이후 출생 |
만 1세아 |
2005. 03. 01 ~ 2006. 02. 28 |
만 2세아 |
2004. 03. 01 ~ 2005 02. 28 |
만 3세아 |
2003. 03. 01 ~ 2004. 02. 29 |
만 4세아 |
2002. 03. 01 ~ 2003. 02. 28 |
만 5세아 |
2001. 03. 01 ~ 2000. 02. 28 |
6.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금융자산, 차량,부동산등)
※ 소득인정액은 해당가구원의 총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임
7. 세부 지원내역
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만0 ~ 4세)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100%이하(4인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가구 자녀
▶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차등지원(100%, 100%, 80%, 50%, 20%)받음
▶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1층 |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2층 |
116만원이하 |
144만원이하 |
168만원이하 |
193만원이하 |
3층 |
165만원이하 |
184만원이하 |
197만원이하 |
217만원이하 |
4층 |
231만원이하 |
258만원이하 |
269만원이하 |
288만원이하 |
5층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 저소득층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 령 |
정부지원단가 |
1 층 |
법정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100% |
만1세 미만 |
361,000 |
만1세 |
317,000 |
만2세 |
262,000 |
만3세 |
180,000 |
만4세 |
162,000 |
2 층 |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
100% |
만1세 미만 |
361,000 |
만1세 |
317,000 |
만2세 |
262,000 |
만3세 |
180,000 |
만4세 |
162,000 |
3 층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
80% |
만1세 미만 |
288,800 |
만1세 |
253,600 |
만2세 |
209,600 |
만3세 |
144,000 |
만4세 |
129,600 |
4 층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
50% |
만1세 미만 |
180,500 |
만1세 |
158,500 |
만2세 |
131,000 |
만3세 |
90,000 |
만4세 |
81,000 |
5 층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
20% |
만1세 미만 |
72,200 |
만1세 |
63,400 |
만2세 |
52,400 |
만3세 |
36,000 |
만4세 |
32,400 |
만0세 181천원, 만1세159천원, 만2세 131천원, 만3세 90천원
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가구 자녀
▶ 지원단가 : 월 162천원
▶ 도시지역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부모소득 및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만12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 지원단가 : 월 361천원
라.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가구(4인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 지원단가 : 만0세181천원, 만1세 159천원, 만2세 131천원, 만3세 90천원
만4세 81천원
▶ 지원대상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서식 1호] 복지대상자 급여/보장신청서 양식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
14일 이내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세대주와관계 |
|
주 소 |
집전화 :
핸드폰 : |
신 청
보장구분 |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 □모․부자가정복지 □기타( ) |
가
족
사
항 |
세대주와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
건강상태
(장애, 질병) |
학 력
(학교명,
학년반) |
근로능력
유무 및 사유 |
직업 |
연락처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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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양
의
무
자l) |
신청자와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번호 |
가구원수 |
소득 |
재산 |
월평균
지원금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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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신청
구비서류 |
소득․재산관계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등 |
소
득
사
항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원) □임시․일용근로자( 원)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원) □임업소득( 원)
□어업소득( 원) □기타사업소득( 원)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원) □공적이전소득3)( 원)
□사적이전-무료임대소득( 원) |
기 타
소 득
사 항4) |
□경로연금( 원) □아동양육비( 원)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원) □양육보조금( 원)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유자녀장학금 ( 원)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원)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 원)
□장애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부터 받는 연금(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원)
□고엽제후유증환자수당( 원) |
기 타
지 출
사 항4) |
□아동보육료( 원) □유치원교육비( 원)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산소호흡기 대여료 및 간병비( 원)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원) |
재
산
사
항 |
건축물 |
□주택( 원) □건물( 원) □기타( 원) |
토 지 |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
선 박
항공기 |
□선박 척 ( 원) □항공기 대 ( 원) |
자동차 |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차령10년이상차량) |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
금융재산 |
□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등( 원) |
동 산 |
□소( 원) □돼지( 원)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 |
공 제 |
□임대보증금( 원) □생활준비금( 원) □장기저축( 원) |
부 채 |
□의료비부채( 원) □학비부채( 원)
□주거부채( 원) □일반부채( 원) |
보장대상별
급여내용
안 내 |
보장구분 |
지 원 급 여 내 용 |
기초생활보장 |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 ⑤ 자활급여 ⑥ 기타 ( ) |
영 유 아 |
① 보육료감면 (□저소득보육료 □만5세아무상보육) |
아 동 |
① 소년소녀가정보호비 ②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③기타( ) |
모부자가정 |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
장 애 인 |
① 장애수당 ②학비 ③장애아동부양수당 ④의료비 ⑤기타( ) |
노 인 |
① 경로연금 ② 교통수당 ③ 기타( ) |
가구원별
급여신청
내 용 |
세대주와의
관 계 |
성 명 |
신청 급여내용 |
학비신청인 경우 기재 |
학 교 명 |
학년.반 |
본 인 |
|
|
|
|
|
|
|
|
|
|
|
|
|
|
급여계좌 |
금융기관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급여신청
구비서류 |
|
위와 같이 복지대상자 보장(변경)/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유
의
사
항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한 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 등에 의거 보장 및 급여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급여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식 4호]
소 득 확 인(신고) 서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취업상태 |
유 형 |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
직장(사업장)명 |
|
직장(사업장)주소 |
(전화: ) |
월 소득 |
일 당 제 |
1일임금 : 원
월평균 근로일수 : 일 |
월 급 제 |
월 평균 총급여 : 원 |
자 영 업 |
월 평균 총소득 : 원 |
기 타 |
월 평균 총소득 : 원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3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도장)
작성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서식 5호]
고 용․임 금 확 인 서 |
피
고
용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
|
고 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임 금 지 급 형 태 |
일당제 |
1 일 임 금 : 원 |
월평균 고용일수 : 일 |
월급제 |
|
월분 |
월분 |
월분 |
기 본 급 |
|
|
|
각 종 수 당 |
|
|
|
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
|
|
|
합 계 금 액 |
|
|
|
직장의료보험 가입여부 |
□ 가 입 □ 미 가 입 |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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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등록않냐 인기어나??? ^^
오아이다
재밌다와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