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00은 사람이면서 국민입니다
이 사건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저 아닌 농민들도 특히 여자는 권리조차 입으로 낼 수 없습니다.
농민은 법으로 행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특히 여자라면 대충 포기하고 넘어가지 하고 시간끌기를 합니다.(1996년 6월 1일 이전 취득한 농지로 합법적인 임대계약)
중상해에 해당되는 사고를 당하느리 차라리 죽어야 언론이라도 한번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늪으로 변한 농지에 상가(집)을 지을수 있겠습니까?
농촌은 시장에 우렁을 잡아다 내다파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도로옆 논이 방치되고 있는데 인사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2021-000192)로 알렸습니다. 각하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책상에 앉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농민만 위험한게 아니라 국민이 위험합니다.
장마철 논에 물이 허벅지 까지 찹니다. 물이 빠지면 논 전체가 수렁이 됩니다.
아래의 임대인 부부와 관공서 담당자들을
수렁이 되었을때 논에 들어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밧줄도 던지지 못하게 하여 마지막을 보고 싶었습니다.
악한 마음 같았어는 제가 당한 것보다 더 몇천배 갚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장조사라도 제대로 하여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청원드립니다.
<헌법 제 7 조 >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임대인 송00 와 그의 처 00
(농지은행)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276-65 답(959m²) 임대(수탁) 의 게시물(등록일2020년 6월 23일 15:59)
농업진흥지밖 , 수리안전답, 재배작물 미등록
영농이 불가능한 농지가 휴경이 되자 이행강제금과 농지처분을 면제받으려 한국농어촌공사 에 임대수탁했습니다.
사기가 들통날까 개인간임대계약으로 변경했습니다.
농지은행 서류에는 재배작물 벼를 미신고하여 허위자경 서류를 숨겼습니다.(허위자경서류 재배작물 벼)
300평 이하의 벼농사는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도 됩니다. 영농을 대한 서류인 경작확인서는 땅주인만 확인가능합니다.개인이 휴경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민법」 제779조,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
농림축산식품부 전 사이트를 검색해 농어촌알리미의 농지정보에서 주요재배작물 벼를 확인했습니다.
2021년 5월 17일 허벅지가 논에 물이차고 2021년 5월 23일 피해입은 약초약용수를 건지러 들어갔다. 논전체가 수렁이라 2시간의 헤매다 119에 구조되어 추간판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알고도 6월1일 임차인 귀책사유,손해배상 불가 , 임대료 600,000원을 받고 꺼지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1,200,000원 1년 임대료 완납)
임대인부부에게 불리한 사건은 고소를 했지만 판결 누락과 증거인멸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2일 임대인이 논에 몰래 침입해 피해입은 약초 약용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저도 사진을 찍어 문자신고후 받은 답변 " 행동은 형사처벌 사진찍는 것은 제지 못함 “
갓길에 차를 세우고 여자혼자 영농하는 논을 감시하여 신고했습니다.
이에 조0 경위와 저와의 대화에서
"배수가 안 되가지고 물이 안빠지고 ~땅 주인이 비올때마다 나와 지켜야 하냐고 임대계약서에 안썻고 임차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
”2021년 5월 18일 임대인부부가 저희집에 와서 여럿차례 초인종 누르고 논에서 9시까지 지키고 임대인과의 전화에서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 2개의 짧은 동영상이 증거인멸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집과 논으로 찾아가 지 말것 대화는 문자나 서류로 할것을 명령 받았습니다.
또한 사진촬영으로 피해액을 정확히 압니다. 사고전날이라 상해사고임을 알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임대인의 처는 남편이 접근금지명령 당하자 대신 협박한 정황의 112신고가 은폐되었습니다.
논산경찰서의 불송치결정서 임대인의 처 물차는 땅 시인했지만 은폐되었습니다.
2016년 자경을 하고 힘들어 휴경을 했다고 합니다. 허위진술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논과 물을 빼기 위한 쇠파이가 박혀있는2016년 3월 카카오맵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논산경찰서는 농지법의 이행강제과 농지처분 사항인지 모릅니다.
임대인 부부의 허위진술로 수사가 판결되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논산출장소 상담자 , 대전지부 상담자
2021년 6월 법률구조공단 논산출장소는 형식적인 답변과 거부였습니다.
농민은 무식하니 알아듣겠지 증거로 가져간 서류조차 보지 않고 대충 상담이었습이다.
“황무지 개간하니라 힘드셨다.“
법률구조공단 온라인 법률상담은 3번의 제외답변으로 농민의 상담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2021년 7월 14 일 법률구조공단대전지부는 농민이라고 여자라고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두 곳의 법률구조공단을 진통제 먹어가며 상담하러 갔더니 벌벌 떠는 것을 보고도 농민 그래 무식해 여자 뭔 농사를 짓는다고 그냥 돌려 보내자 한미디로 밟았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로 감사실에서 사과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3.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주무관 신00 (044-201-1733) 과장 최00 사무관 김00
2021년 7월 14일 국민신문고 국무총리비서실 에 신경외과진단서 와 소송을 준비하려던 사건 일지를 첨부하여 민원을 접수했습니다.(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3차례 민원접수)
당연히 범죄 사실을 알렸을때 공무원은 고발권 (형법 제234조 )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00주무관은 2021년 8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33(오후 3:5)에서 온 전화로 민사로 종용하고 농지법 24조에 의해 보호 받으라는 공문서 폭탄을 보냈습니다.
진정서로 현장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를 시행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에 대한 임대신청서류와 경작사실확인서 그리고 토지 1년 세금내역이었습니다.
마땅히 행정처분도 요구했습니다.
정확한 휴경년도를 국토플렛폼 항공사진으로 확인하여 이행강제금 과 농지처분를
(2014 년 부터는 항공사진 캡쳐해도 휴경이 드러남)
사업용토지로 분류된 세금환수
임대인부부의 불법 영농을 확인과
직불금과 영농자금 을 지원받았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차하신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계약을 통해 임차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현행 농지법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임대차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한 것은 개인이 행정을 알아서 하라는 동일한 공문서를 번호만 바꾸고 폭탄을 보냈습니다.어떤날을 3통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 임대신청서류가 문서 보존 기간내 폐기와 현지조사를 은폐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시행 농지과 3703 공문서의 내용과 상반됩니다.
*현장조사 병행 임대수탁
*실제지목 농지 보존 상태 확인
*임대 수탁 신청 농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확인(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등기부등본,부동산종합증명서)
2021년 10월 14일 오후 2시 1분 농어촌공사 논산지부 (041-730-2123) 로 부터 인력 부족으로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고 임대신탁신청서류 폐기 (등록일 2020년 6월 23일 15:59)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공문서를 여러장 발송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5005 의 작성일은 2021년 10월 14일입니다.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통화한 날짜이며문서 발송일자는 2021년 10월 25일 (등기 13568-0274-6648)입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공사 논산지부 의 보고를 받지 않았던가 ?
현지조사와 문서폐기 보고를 받고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것입니다.
이 증거는 세종남부파출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발(2021-000192로 조사받을 때 공문서 폭탄 보낸 것 첨부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반 증거첨부되어 있습니다.)
그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2월 25일 농지과 –1049 문서가(20302422600004~6) 동일한 문서가 3차례 왔습니다.
4.한국 농어촌공사 논산지사 김00 농지은행관리부 오00
충남 논산시 부창동 276-65 답이 2020년 6월 23일 농지은행포털에 사실과 2020년 12월 1일에 중단된 것을 논산농지관리 –472 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일 제가 아니라 다른 농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 임대신청서류가 문서 보존 기간내 폐기와 인력부족으로 현지조사 를 시행되지 않은 것은 문서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임대인과 저와의 공사간 상당내용과 임대인의 연락처를 전송 그리고 공사간 구두계약 문자전송은 누락시켰습니다.
임대인의 허위자경 서류를 증명할 재배작물 벼에 대한 증거가 누락되었습니다.(공정증명원본부실기재)
법적인 서류를 증명할 때 전자기록을 복사하여 주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사건논의 행정처분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민의 이의재기는 무시 그 자체입니다.
5.논산시청 농지과 주무관 백00 (041-746-5604),세무과 재산세팀
2021년 10월 26일 pm4시 40분 (민원서류접수 714번 )불송치결정서가 허위임을 . '민원접수번호 121928(2021.10.27)호 ' 접수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4644 문서,논산경찰서 수사결과서 제 2021- 00489 호,구급증명서
논산경찰서의 첨부된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정확한 휴경년도를 국토플렛폼 항공사진으로 확인하여 이행강제금 과 농지처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를 첨부했지만 현장 조사도 하지 않았는지 논산 농지관리 -472 공문서 만 보냈습니다.
경작확인서와 토지세금 1년을 서류조차 협조 안했습니다
개인이 발부 안되면 수사기관이나 검찰청으로 보내면 됩니다.
6. 논산경찰서 경제 1 팀 최00 경감 과 소00 경장
사건 번호 :2021-002420
결 정 일 :2021년 9월 23일
"충남 논산시 부창동 276-65번지 (이하 사건 논)“
토지대장 취득일 2회 변조로 사건 논의 정당성이 무효가 됩니다.
수사된 논의 구체적인 사항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각하)의 수사결정에 명시된 전체가 허위사실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일자 1회 오류와
과실치상의 중요한 증거인 119구급대 출동의 은폐
구급증명서의 내용 변조 ,
119출동 사항과 백제병원 응급실 이송이 은폐되었으며 백제병원 신경외과 진단서의 질병명이 변조 되었습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인 사유지불법침입과 무단촬영은 고소를 했지만 판결이 누락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사유지 무단침입한 일자는 논수렁에 빠지기 하루전입니다.
임대인 부부에게 불리한 사건은 증거인멸과 조사안함으로
사기에 대한 증거와 과실치상,모욕,주거침입미수,공정증서부실기재죄 고의로 은폐한 것입니다.
7.충청남도 경찰청 제 2022-0007호 불입건 결정 통지서
불송치결정서의 허위공문서 작성을 은닉했습니다.
세종청사 종합민원실 2021년 9월 14일 (등기우편 1347-4020-60989)으로 서류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이는 국민신문고 (1CA-2110-0931593)으로 다부처 민원에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청도 논산경찰서의 불송치결정서가 허위공문서 작성임을 알고도
수사심의서를 논산경찰서에 이관하지 않고 자료가 없다는 부당한 사유로 공문서무효화를 은닉했습니다.
검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것을 오인하였다고 기록해 국민신문고에 보고했습니다.
8.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최00
2022년 형제 112호
논산경찰서의 불송치결정서가 허위공문서작성입니다.
공문서의 무효화를 판결을 낼 수 없습니다. 토지대장 2회 변조로 사건 논의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나도 무효입니다. 임대인 부부가 항소를 하면 담당검사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주소 기재가 오류여도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을 국민들이 압니다.
이에 정정할 것을 논산경찰서에 재수사 할 것을 절차대로 하면 됩니디. 하지만 허위공문서인 불송치결정서에 따라 판결이 났고
고소인이 임대인의 처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를 고소하지 않았는데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송치결정서가 허위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1CA-2110-0931593)으로 다부처 민원으로
보건복지부의료정책과 5932 ,
충청남도 경찰청 제 2022-0007호를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논산소방서의 민원에 불송치결정서를 첨부와 공개정보사이트에서 이를 알려 충남소방청에서 승인으로 구급활동일지를 받아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없이 허위 진술을 한 임대인 부부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수 있는
지 검토도 안했습니다.(대법원 2003.7.25.,선고,2003 도 1609,판결)
2021 년 5 월 22 일 사유지무단침입과 무단촬영 문자신고 , 임대인의 무단침입으로 출동한 사항
2021 년 5 월 24 일 신고내용과 출동한 사항을 정보공개 요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이는 증거인멸에 해당합니다.
9.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송00
2022년 고불항 제 121호 항고기각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경찰청(충남경찰청,논산경찰서), 논산시청에 대한 민원을 국무총리비서실 재기하여 항고되었습니다.
이에 항고장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접수되었으며 대전고등검찰청으로 송부되었습니다.(전화 1301)
만일의 경우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2022년 2월 24일 대전고등검찰청 민원실 (등기 1347-4017-1467)로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논산시청 긴급지원(041-746-5306) 을 담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증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2021년 수렁에 빠진후 병원치료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려 긴급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논에 화분과 모종을 옮겨야 한다면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기어서라도 가려하자
담당자분이 논을 방문하고 갈대로 뒤덮혀 위험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2021 년 7 월 24 일 늪으로 변한 동영상을 촬영한 것입니다.
피해액의 명확한 증거로 국익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 민원과 –4364(2021.12.15.)를 첨부했습니다.
10.국익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 민원과 농업사무관 임 00 , 민원과장 정00 (산업농림환경민원과 –1024)
산업농림환경 민원과 노00 조사관 (산업농림환경 민원과 -4364)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1BA-2111-0831096)에 상장되었지만 국익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 민원과 -4364(2021.12.15) 에서 피해보상 못한다고 도와줄수 없다고 문서 보냈습니다 .
당연히 농민의 피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임대인부부와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일년 통장내역과 영농사진을 첨부하여 약초약용수 피해액 삼천만원 투자금 이천만원 이 허위인지 자료를 보냈더니 돌아온 답변입니다. 그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11.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양 00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567 무조건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범죄사실을 안 공무원이 고발하지 않았으며 민사를 종용한 것 자체만으로 위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이 이행강제금등 행정처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조사 시행안한 것 임대수탁서류 문서보존기간내에 폐기한 사실을 은폐한 의혹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묻지 않았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2021-000192 조사시 증거로 동일한 내용의 공문서 우편봉투, 복사 증거 제출)
맺음으로
농민이 이렇게 대드는 것은 유일무이 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로 민원 재기할때도 마중물이 될 거라 했습니다.
국가배상을 포기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농민이 법으로 행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해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도 지치고 몸 마저 힘듭니다.
저도 국민인데 농민이며 여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6vZa6
첫댓글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큰일을 하시네요.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