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이 선천적으로 뼈가 붙어있어(선천기형 4급판정) 신경을 누를수 있는 상태여서 공익을 갔습니다.
목에 충격을 가하게되면 신경을 건드려 장기간 거동이 불편하구요.
심할경우 전신마비까지 오는 병입니다.
저는 공익근무를 지하철역에서 근무합니다.
사건이 일어난때는 6월 13일 월요일 저녁 11시 35분경 저녁 승강장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쪽승강장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밀면서 때리고 있더라구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자 목덜미를 잡더니 싸우면서 선로쪽으로 가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것을 목격한후 달려가 "여기서 이러시면 위험합니다.
차들어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남자가 "넌 뭐야 꺼져!"
이러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취객이니 다시 "손님여기서 이러시면 위험 합니다."
이러니 갑자기 여자친구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안경을쓰고 있는 제 안면을 강타하더라구요. 순간적으로 저는 손바닥으로(밑에뼈)부분으로 얼굴을 3~4회 가격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익 새끼들 병신어쩌구 저쩌구 군대도 안간 새끼들이 지랄한다고 아주 공익
욕을 입에담지도 못할 말을 하면서 지랄을 해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건들지말라고 했습니다. 전 공익신분이라 그냥 맞고만 있었습니다.
맞고있던 그분 여자친구가 말리더라구요. 그러니 그남자는 더 화가낫는지
다시오더니 안경을쓰고있던 저의 얼굴을 3~4번 강하게 밀치더라고요.
순간 저는 목에서 뜨끔한 느낌을 받고(목에 디스크같은병)소리를 질러 주위 공익들을 불렀고 주위 사람들이 그남자보고 미쳤냐고 나쁜놈이라고 막 말로 말렸습니다.
공익들이 건너편에서 오는동안 얼굴을 다시 손바닥으로 3~4회 더 맞았습니다.(입술터짐)
다행이 그사이 다른 공익요원들이와 그사람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관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군인이라고 빽 있냐고 자기빽있다고.
맘대로하라며 체포하러온경찰도 하도 난장을펴 지하철에서 그사람 엎어놓고
수갑채우고 지구대로 연행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서로 갔죠...
그런데 그놈은 저를 때리지 않았다고 막주장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격자분께 부탁하여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나와서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진단을 받아보니 목과 허리에 근육긴장및 염좌로 진단 2주가 나왔습니다.
(왼쪽팔이 폭행 후 너무저려 의사샘님께 물어보니 목을 밀치면서 신경을 건드린것 같다고 치료를 우선 2주받아보고 계속 아프면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아주싸가지없게 다음날 오더니 사과도 건성으로 하더군요
군인인 아버님도 같이 왔습니다.그날은 그냥 아버님께서 미안하다고하시며
가시고 몇일후 그놈이 와서 몸괜찮냐며 합의보자고 치료비빼고 합의금만 30~50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안경값과 공익수당 사후치료비 정신적피해보상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액수인데 어처구니 없더군요
한마디로 2주 치료비해줄테니 나머지 아픈건 니가 니돈으로 치료해라 이런식이더군요 아... 정말 열받습니다.
그래서 전 공익수당,정신적피해보상,안경값 및 사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135만원을 말햇
습니다. 저도 맞아서 다쳐서 제 돈으로 치료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젠 합의도 안보는 식으로 배째라로 나옵니다.
이사건을 목격하신 목격자분이나 지하철직원분들은 합의보지 말고 당장 구속되면 구속시키라
고 합니다. 정말 그 상황 그사람 죄질이 너무나쁩니다.
계속 그날은 빽있다고 아주 날리도 아닙니다.
어디 군대 누구라며 저한테 전화해서 좋게끝내라고 젊은 사람들끼리 그럴수도 있는거라며 그
런식으로 말하고......진짜 그날 정신적인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지금까지 치료비는 상해로 입원해 검사비포함 200만원정도는 제가 다 냈습니다.
앞으로 전 팔 저린게 다 나을때까지 추가진단을 더해 치료를 받을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1.전 사적인 일을 하다 폭행당한게 아니고 나라에서 일을 하다 다친것인데
공무집행방해죄를 이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건가요?
2.그리고 저녁 11시 35분인데 이사람 가중처벌 받나요?
(특수폭행등으로)
3.안경을쓰고있는 상태에서 맞으면서 계속때리지말라고 했는데도 구타당했는데
안경쓰고 맞은건 가중처벌 받나요?
아 정말 억울합니다. ㅜㅜ
정말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봐서 물어봐도 그쪽에서 돈을 먹었던지 입김이 닿았는지
엄청 삐딱하게 나오고... 정말 짜증납니다.
글쎄 지공이 승강장에서 취객이 난동부리다 선로에 떨어져 죽으면 지공책임으로 전가되는데
경찰 이 니가 그 남여가 싸우는데 왜 말리냐고 이런식으로 나오고 참 이나라 어케될란지
분명 그때 선로로 여자끌때 말리지 않았으면 그 여자랑 남자 떨어져서 차에 치여 죽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찰이 그놈편을 들어주니 나..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경찰이 죄목도 그냥 단순폭행으로 올렸더군요 그놈 죄목 줄여줄라고 환장하겠습니다.
이거 빽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1.2.3 번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공익님들 위에 저런 개사꾸같은 공익 무시하는놈 있어도 힘내자꾸요!!
진짜 공익복만안 입었음 죽여버리는건데 너무 억울하네요ㅜㅜ
정말 공익하면서 잠도 안자고 알바해 겨우 밥먹고 핸폰비내고 생활하는데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고 정말 미치고 억울하고 잠도 안오네요ㅜㅜ
우리나라 없는 사람에겐 이렇게 잔혹한가요
첫댓글당빠 공익일 하다 한거니 일단 공무상재해로 치고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 됩니다. 2번은 잘 모르겠꼬요 안경쓴사람 치면 살인미수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3번째것도 잘 모르겟네요. 하튼 그거 더 받아낼 수 있씁니다. 이리저리 있던 병이랑 같이 안경쓴눈도 쳤다고 잘못하면 이거 좆된다고 하면 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님은 공무원이나 이에준하는 자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이 안됩니다... 아쉽게도... 야간에 일어난 폭행이므로 폭처법등의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법 가능합니다 왠만하면 특별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경끼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양형결정시 고려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1.공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2 가중처벌요건이 됩니다. 3 .안경쓴사람에 대한 폭행은 살인미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냥그건 떠도는 말일뿐 근거없는 이야기고 가중처벌 사유도 아닙니다. 다만 양형사유가 되는데 가중사유가 잇다면 선고형에다 플러스 알파지만 양형사유로는 그저 주어진 법정형 내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처단형을 정한다고 합니다.(출처-네이버)4.그 경찰넘의 경우 윗공들말대로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찰청 사이트에 올려보세요..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김이 작용한다 어쩐다 자긴 아는사람있다고 하는데 요즘어떤세상인데 그런지랄이 통한답니까??그런게 포착되면 부패방지위위원회에 꼭 신고하세요
아 어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예규 라는 책에서 찾은게 있네요 제가그 책 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제 3조(지휘.감독) ①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중 공무를 수행하며,복무수행을 위한 지휘.감독은 법 제 31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행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즉 여기서 나온데로
첫댓글 당빠 공익일 하다 한거니 일단 공무상재해로 치고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 됩니다. 2번은 잘 모르겠꼬요 안경쓴사람 치면 살인미수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3번째것도 잘 모르겟네요. 하튼 그거 더 받아낼 수 있씁니다. 이리저리 있던 병이랑 같이 안경쓴눈도 쳤다고 잘못하면 이거 좆된다고 하면 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님은 공무원이나 이에준하는 자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이 안됩니다... 아쉽게도... 야간에 일어난 폭행이므로 폭처법등의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법 가능합니다 왠만하면 특별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경끼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양형결정시 고려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경찰 미쳤군요 경찰청 사이트나 청와대에 진정올리면 아마 그 경찰 좀 피곤해질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벌금정도의 처벌이 될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즉 님이 받은 정신적 피해나 각종 후발적 발생가능 손해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신체감정신청등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아요
남의 일같지 않네요 저도 지공이라... 하여튼 야간에는 술취한 개들 조심하세요 가급적 가까이가서 대화나누지 말고 싸워도 그냥 냅두세요 우리들이 그들 싸움말려야 하는 의무가 없답니다
가끔 공익생활하다보면 참견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오버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있어요 공익이라는 신분때문인지... 이제부터는 좀 자제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과잉친절은 오히려 이렇게 불의의 일격을 가할수 있으니...
공무집행방해 성립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익의 모든 행위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갖지 못하겠군요. (예를 들어 공익이 주차단속해도 쌩까면 그만이겠군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당최 답답하네요. 앞으론 떨어져 뒤지던지 말던지 신경 쓰질 말아야지 ㅜㅜ
담당경찰 : 경찰청 행자부 청와대민원 강추~ -_-
이새끼 어떻게든 엿먹게 할라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야 되는데 아 정말 군인은 맞으면 공무집행방해고 공익은 돈안받고 나라일 하는데 맞아도 그냥 맞는거고 이거 공무집행방해로 엮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그리고 싸움 말린게 아니라 위험하니 여기서 이러면 안된다고 말한것 입니다. 잘못하면 선로로 추락할수도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ㅜㅜ
공익은 행정보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익은 주차단속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오직 공무원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전에 공익들이 딱지 떼는 거 문제가 됬었습니다
아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는군요
경찰서 사이트및 청와대 비서실인.. "신문고"에 올리시는게 어떠실련지요.. 아마 만족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효력은 있을듯..
어디 경찰서 입니까!? 전화한통 넣어야 겠네요..
아~성질나네
고소해버리고 합의해주지마세요. 축하합니다. 공가에 돈까지.
맞고 있어야 합니다. 한대라도 때릴시 쌍방으로 처리되어 각자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싸움에서 정당방위는 성립되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때려도 폭행은 폭행이므로 더 복잡해짐... 병가처리 합의금 등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맞아야 합니다그래서 더더욱 쉬운일이 아니죠...
님 담당경찰을 인터넷에 올려버리시요 청와대와 경찰청등등 그럼 님은 나라를 등뒤에두고 느긋하게 싸우실수있소
좆같은 새끼네
이거 너무 공익을 우숩게 보고 있자나...정말 비도 오는데 우울하다...... 언론으로 가는게 최고 지금 매체에서도 군대 누드 사진이다 어쩌구다 했을떄 터뜨려야 더욱 효력이 있을듯 하오!!!!
상막하겠지만 합의금은 부르는데로 받을수 있습니다.. 135만원도 너무 적습니다.. 과감히 부르세요.. 어짜피 구속 안당할려면 합의 해줘야 할겁니다.. 그리고 야간에 폭행이면 가중처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거기다 공무집행방해까지..
전액 치료비 + 합의금 받을수 있소....... 소공의 예로..... 싸다구 한대 맞구 200 받은적 있소.... 물론 병원도 안가고 말이오....... 진단서 첨부 해서 경찰서 가져다 주면 되오...... 뭐 합의금 안받구 그 때린놈이 공탁 걸고 나올수도 있소...터무니 없게 높은 금액을 부를시엔 말이오.....
1.공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2 가중처벌요건이 됩니다. 3 .안경쓴사람에 대한 폭행은 살인미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냥그건 떠도는 말일뿐 근거없는 이야기고 가중처벌 사유도 아닙니다. 다만 양형사유가 되는데 가중사유가 잇다면 선고형에다 플러스 알파지만 양형사유로는 그저 주어진 법정형 내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처단형을 정한다고 합니다.(출처-네이버)4.그 경찰넘의 경우 윗공들말대로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찰청 사이트에 올려보세요..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김이 작용한다 어쩐다 자긴 아는사람있다고 하는데 요즘어떤세상인데 그런지랄이 통한답니까??그런게 포착되면 부패방지위위원회에 꼭 신고하세요
한마디 더하자면 꼭 원하는만큼 합의금 받아네요..솔직히 돈 훨씬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안해주면 그냥 법대로 고소하세요..관련규정 다 찾아보시고.. 한국사회는 맞는 사람이 장땡이니 강력하게 밀어부치세요
이런 개 우라질 자식!!! 차라리 나를 때렸으면 그 후레자식 콩밥을 매콤하게 먹일수 있었을 것을....
합의봤소? 고발하시오!!!!
증말 싸가지 없는 아들내미 애비 경찰 삼박자루 좇같은 새끼들이네
글읽다가 보니깐 내가 성질나네.. 그런 새끼들은 가만히 나두면 안되요~ 그냥 처넣어버려요.. 세상 살다가 보면은 참 어이 없는 일도 많이 당합니다.. 공 힘내세요~
자,,, 폭행에 언루 된거니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합의 안되면 형사소송 들어간다 하세요. 그때부턴 설설 길껍니다.
sms123 님 우린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특수하지만 공무원이기때문에 공무방해죄 성립이됩니다(법에 명시되어있음)
폭행당한 당사자 입니다.. 그놈은 지금 사회에서 회사다니고 아주 버젓이 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이것이 제발 성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감옥으로 고고
몸조리 잘하시고 합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진짜 별별 사람 다 있다는거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ㅡㅡ;;.. 에혀!
입건된 상태일텐데 그렇다면 죄목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이어야 할 것같은데요... 영공짱님이 초동대응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공익요원이 공무원이라는 법규정알고 계신분 좀 무슨 법 몇조에 있는지 알려주실수 없나요
김일병같은세끼네 내가열받네
아 어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예규 라는 책에서 찾은게 있네요 제가그 책 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제 3조(지휘.감독) ①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중 공무를 수행하며,복무수행을 위한 지휘.감독은 법 제 31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행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즉 여기서 나온데로
공익근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자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 폭행당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제임무는 지공이기때문에 이 책 15페이지에 나와있는 보호에 질서계도 2번째줄 질서저해자단속,승객안내 3번째줄 승객안전사고예방 입니다.
이 임무에 제가 한일은 포함되기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것 같네요 이번일 마무리 지으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올리겠습니다. 앞으론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공들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놈 아주 빼째라로 아직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