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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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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참공익에게물어봐 [기타] 지공인데 근무중 폭행당했소 좀 답변좀 해주세요...억울
영공짱 추천 0 조회 883 05.06.27 01:16 댓글 4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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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26 19:15

    첫댓글 당빠 공익일 하다 한거니 일단 공무상재해로 치고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 됩니다. 2번은 잘 모르겠꼬요 안경쓴사람 치면 살인미수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3번째것도 잘 모르겟네요. 하튼 그거 더 받아낼 수 있씁니다. 이리저리 있던 병이랑 같이 안경쓴눈도 쳤다고 잘못하면 이거 좆된다고 하면 더 받아낼 수 있습니다.

  • 05.06.26 19:15

    우선 님은 공무원이나 이에준하는 자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이 안됩니다... 아쉽게도... 야간에 일어난 폭행이므로 폭처법등의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법 가능합니다 왠만하면 특별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경끼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양형결정시 고려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05.06.26 19:18

    그 경찰 미쳤군요 경찰청 사이트나 청와대에 진정올리면 아마 그 경찰 좀 피곤해질 것입니다

  • 05.06.26 19:19

    형사적으로는 벌금정도의 처벌이 될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즉 님이 받은 정신적 피해나 각종 후발적 발생가능 손해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신체감정신청등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아요

  • 05.06.26 19:21

    남의 일같지 않네요 저도 지공이라... 하여튼 야간에는 술취한 개들 조심하세요 가급적 가까이가서 대화나누지 말고 싸워도 그냥 냅두세요 우리들이 그들 싸움말려야 하는 의무가 없답니다

  • 05.06.26 19:23

    가끔 공익생활하다보면 참견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오버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있어요 공익이라는 신분때문인지... 이제부터는 좀 자제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과잉친절은 오히려 이렇게 불의의 일격을 가할수 있으니...

  • 05.06.26 19:31

    공무집행방해 성립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익의 모든 행위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갖지 못하겠군요. (예를 들어 공익이 주차단속해도 쌩까면 그만이겠군요)

  • 작성자 05.06.26 19:32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당최 답답하네요. 앞으론 떨어져 뒤지던지 말던지 신경 쓰질 말아야지 ㅜㅜ

  • 05.06.26 19:33

    담당경찰 : 경찰청 행자부 청와대민원 강추~ -_-

  • 작성자 05.06.26 19:33

    이새끼 어떻게든 엿먹게 할라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야 되는데 아 정말 군인은 맞으면 공무집행방해고 공익은 돈안받고 나라일 하는데 맞아도 그냥 맞는거고 이거 공무집행방해로 엮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 작성자 05.06.26 19:35

    그리고 싸움 말린게 아니라 위험하니 여기서 이러면 안된다고 말한것 입니다. 잘못하면 선로로 추락할수도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ㅜㅜ

  • 05.06.26 19:50

    공익은 행정보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익은 주차단속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오직 공무원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전에 공익들이 딱지 떼는 거 문제가 됬었습니다

  • 05.06.26 20:00

    아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는군요

  • 05.06.26 20:57

    경찰서 사이트및 청와대 비서실인.. "신문고"에 올리시는게 어떠실련지요.. 아마 만족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효력은 있을듯..

  • 05.06.26 20:58

    어디 경찰서 입니까!? 전화한통 넣어야 겠네요..

  • 05.06.26 21:42

    아~성질나네

  • 05.06.26 22:26

    고소해버리고 합의해주지마세요. 축하합니다. 공가에 돈까지.

  • 작성자 05.06.26 22:44

    맞고 있어야 합니다. 한대라도 때릴시 쌍방으로 처리되어 각자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 05.06.26 22:51

    싸움에서 정당방위는 성립되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때려도 폭행은 폭행이므로 더 복잡해짐... 병가처리 합의금 등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맞아야 합니다그래서 더더욱 쉬운일이 아니죠...

  • 05.06.26 23:01

    님 담당경찰을 인터넷에 올려버리시요 청와대와 경찰청등등 그럼 님은 나라를 등뒤에두고 느긋하게 싸우실수있소

  • 05.06.27 03:18

    좆같은 새끼네

  • 05.06.27 09:15

    이거 너무 공익을 우숩게 보고 있자나...정말 비도 오는데 우울하다...... 언론으로 가는게 최고 지금 매체에서도 군대 누드 사진이다 어쩌구다 했을떄 터뜨려야 더욱 효력이 있을듯 하오!!!!

  • 05.06.27 09:29

    상막하겠지만 합의금은 부르는데로 받을수 있습니다.. 135만원도 너무 적습니다.. 과감히 부르세요.. 어짜피 구속 안당할려면 합의 해줘야 할겁니다.. 그리고 야간에 폭행이면 가중처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거기다 공무집행방해까지..

  • 05.06.27 09:39

    전액 치료비 + 합의금 받을수 있소....... 소공의 예로..... 싸다구 한대 맞구 200 받은적 있소.... 물론 병원도 안가고 말이오....... 진단서 첨부 해서 경찰서 가져다 주면 되오...... 뭐 합의금 안받구 그 때린놈이 공탁 걸고 나올수도 있소...터무니 없게 높은 금액을 부를시엔 말이오.....

  • 05.06.27 09:51

    1.공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2 가중처벌요건이 됩니다. 3 .안경쓴사람에 대한 폭행은 살인미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냥그건 떠도는 말일뿐 근거없는 이야기고 가중처벌 사유도 아닙니다. 다만 양형사유가 되는데 가중사유가 잇다면 선고형에다 플러스 알파지만 양형사유로는 그저 주어진 법정형 내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 05.06.27 09:54

    처단형을 정한다고 합니다.(출처-네이버)4.그 경찰넘의 경우 윗공들말대로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찰청 사이트에 올려보세요..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김이 작용한다 어쩐다 자긴 아는사람있다고 하는데 요즘어떤세상인데 그런지랄이 통한답니까??그런게 포착되면 부패방지위위원회에 꼭 신고하세요

  • 05.06.27 09:57

    한마디 더하자면 꼭 원하는만큼 합의금 받아네요..솔직히 돈 훨씬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안해주면 그냥 법대로 고소하세요..관련규정 다 찾아보시고.. 한국사회는 맞는 사람이 장땡이니 강력하게 밀어부치세요

  • 05.06.27 10:09

    이런 개 우라질 자식!!! 차라리 나를 때렸으면 그 후레자식 콩밥을 매콤하게 먹일수 있었을 것을....

  • 05.06.27 10:17

    합의봤소? 고발하시오!!!!

  • 증말 싸가지 없는 아들내미 애비 경찰 삼박자루 좇같은 새끼들이네

  • 05.06.27 10:32

    글읽다가 보니깐 내가 성질나네.. 그런 새끼들은 가만히 나두면 안되요~ 그냥 처넣어버려요.. 세상 살다가 보면은 참 어이 없는 일도 많이 당합니다.. 공 힘내세요~

  • 05.06.27 10:57

    자,,, 폭행에 언루 된거니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합의 안되면 형사소송 들어간다 하세요. 그때부턴 설설 길껍니다.

  • 05.06.27 11:18

    sms123 님 우린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특수하지만 공무원이기때문에 공무방해죄 성립이됩니다(법에 명시되어있음)

  • 작성자 05.06.27 12:13

    폭행당한 당사자 입니다.. 그놈은 지금 사회에서 회사다니고 아주 버젓이 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이것이 제발 성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 05.06.27 12:24

    감옥으로 고고

  • 05.06.27 14:43

    몸조리 잘하시고 합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진짜 별별 사람 다 있다는거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ㅡㅡ;;.. 에혀!

  • 05.06.27 20:00

    입건된 상태일텐데 그렇다면 죄목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이어야 할 것같은데요... 영공짱님이 초동대응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공익요원이 공무원이라는 법규정알고 계신분 좀 무슨 법 몇조에 있는지 알려주실수 없나요

  • 05.06.28 03:51

    김일병같은세끼네 내가열받네

  • 작성자 05.06.28 21:19

    아 어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예규 라는 책에서 찾은게 있네요 제가그 책 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제 3조(지휘.감독) ①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중 공무를 수행하며,복무수행을 위한 지휘.감독은 법 제 31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행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즉 여기서 나온데로

  • 작성자 05.06.28 21:20

    공익근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자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 폭행당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제임무는 지공이기때문에 이 책 15페이지에 나와있는 보호에 질서계도 2번째줄 질서저해자단속,승객안내 3번째줄 승객안전사고예방 입니다.

  • 작성자 05.06.28 21:22

    이 임무에 제가 한일은 포함되기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것 같네요 이번일 마무리 지으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올리겠습니다. 앞으론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공들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놈 아주 빼째라로 아직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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