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용품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2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중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824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보청기기"를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