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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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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 다시 바꿀수 있나요( 재 의결)
달님과 햇님 추천 0 조회 114 15.05.08 14:0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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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08 15:47

    첫댓글 입찰절차 없었나여~?
    그런 절차없이 진행한다면 문제 있을텐데여
    공사하지않았고 견적도 없다면 얼마든지 재으결하여 견적서를 받거나 입찰절차를 거치는게 옳지 않을까여~

  • 15.05.08 16:05

    관리규약제29조에보면 재심의라는것이 있습니다.공동주택의용역,공사는" 주택관리업지및 사업자 선정지침"이있는데
    이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면 관리소장에게 재심의요청을하세요

  • 15.05.08 18:06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 작성자 15.05.08 19:23

    200만원이하라 수의계약 입니다 집수정건은 모터가 1마력인줄알았는데 2마력으로 바뀌고 해서 공사 총금액도 올라갑니다이 공사에 관한건은 견적서 제출했습니다 관리소장이 공사를 조금씩합니다 한꺼번에신청했으면 입찰를 했을텐데요 참고로 지금 동대표들은 모두 신참 1월부터 해서 잘 모릅니다 이곳에서 많은 정보 얻어갑니다

  • 15.05.09 13:38

    소장들이 유일하게 신경써서 하는 일이 있다면 요런것들 이겠지요? 2.000.000 이하의 공사를 나누어서 심의 없이 하는일 ㅋ 웃음이나오죠...회장이 사심없는 사람이라면 소장을 호통하고 원칙을 논하겠지면 그렇지 않고 같은 과의 사람이면 누가 말리겠어요 제 눈에 이런 게 걸리면 삼진 아웃 시킵니다.시말서!!!

  • 15.05.08 22:50

    견적서를 받아야 공사비 규모를 알 수 있고 공사업자 선정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겠지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나요?
    200만원 이하 관리비도 주민이 부담하는 피같은 돈인데,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회장 감사가 견적서를 요구한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사업자는 왜 화가 난걸까요?
    경쟁입찰이 아니더라도 기왕이면 적은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해야죠
    관리소장은 복수 이상의 업체로 부터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보고 나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나요?

  • 작성자 15.05.09 06:35

    산책길님 답변감사합니다 관리소장 소견으로 급으로 신청한 급탕 밸브공사는 150,000
    짜리공사였습니다 밸브는 아파트에서 구입해주고 일만 하는거였어요 알고 보니 밸브 고무 파킹이 달아 물떨어짐이었는데요 소장이 관리소 직원들 일안 시키고 외부업체에 공사를 맡긴일 입니다 이업자는 10년 넘게 우리아파트일을 했고 관리소장도 10년 차입니다 지금껏 소량의공사는 견적서를 받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업자가 도망갔기에 교차로 벼룩시장 누수 관리업체 몇근데 전화했는데 "왜 관리소 직원이 안하냐고 관리소 직원이 공용관 수리 한다는 말만 듣고 수리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보라 오지않는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 작성자 15.05.09 06:52

    급탕 밸브 물 떨어짐 급공사전에 입주자 대표 정기회의가 있었습니다 소장은 초보들인 대표들을 않혀놓고 지하 배수 펌프 교체해야 한다고 정기회의3시간전에 안건을 사진도 첨부하지않고 냈습니다 대표들이 사진좀 보자하니 전기반장이찍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빨리 고쳐야 할것으로 판단 하여 의결 (견적서는 현업체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음부터는 미리 사진과 함께 말씀하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희아파트는 2015년에 대표들이 싹 바뀌었어요 이전 대표들은 10년 8년 4년 오래한스람들이구요 제가 직접돌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는 다른 곳배수펌프가 또 고장난 상태입니다 공사금액도 배로 늘고 공사 방법도 바뀐 상태

  • 15.05.09 11:11

    관리소장이 10년 근무라 업체가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는지요. 어찌 10년을 근무할수 있는지
    업체사장이 배째라식인가봐요 소장하고 10년씩 일하다보니 그런사람은 이제 못하게 해야겠네요
    주변 관련업체 견적서 제출토록 의결하시고 소장은 의결에 따라 집행할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견적서 받아보고 최저업체 선정하여 계약서 작성하고....공사할수 있도록 a/s 당연히 요구하구요

  • 15.05.09 13:40

    누가 소장을 나무라겠어요? 회장과 입대의회 대표들이 소장과 같은 생각이라면 그러니 10년씩 독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위탁없체!!!

  • 15.05.12 16:48

    저런 배수펌프 교체정도는 관리소에소 할수있습니다.. 모터만 사서 갈아 끼우면 되는 간단한 작업인데.. 저런일을 외주 주다니 직무 유기네요.. 그리고 배관 누수건은 긴급으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업자 한두명은 끼고 가는게 맞지 쉽니네요..
    단순 고무 팩킹만 가는게 아니라 거에에 연결된 트렌치라는 부품도 같이 교체 해야 될것 같네요.. 배관과 트렌치부위를 용접해서 고정하기 때문에 한번뜯어 새로 교체하지 않으면 2번 공사하게 됩니다..

  • 15.05.17 23:43

    의결된 내용이 법이나 규정에 저촉될 때 관리소장이 재의결 요구할 수 있고
    ,입주자 대표가 회의 안건 제안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의 안건을 기안하셔서(비호감업체)다시 결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장이 업체 선임권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고 승인 받아야합니다.국토교통부 고시 2014-365를 팜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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