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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유자녀 만남의 광장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국가유공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
다솜이 추천 0 조회 148 06.08.19 17:5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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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20 08:51

    첫댓글 국가유공자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법률인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기준요, 어휴 가슴이야.....

  • 작성자 06.08.20 10:28

    예우법은 법인데 허울만 좋은 법이라는것을 실질적 해택을 주겠다며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 유공자와 유족=응분의 예우 및 지원=생활안정 복지향상=국민의 애국정신함양)(★대한민국의 오늘=온 국민의 애국정신=전몰 전상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자손들의 항구적 애국정신=공헌과 희생 대응 유공자와 유족이 영예로운 생활유지=실질적 보장)(12조2항으로)그러지않은것으로 만든 보훈처 법률 담당관이란 자의 뜻지요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지고 들어가야할 자들은 제밥에만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것입니다

  • 06.08.20 19:54

    당연한 법률들이 고쳐지지 않으니 답답하기 긎이없씁니다.... 누군가는 즉 우리가 이일은 해내야 합니다.

  • 06.08.22 19:40

    연구해야 하는데 연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유하여 연구 하실 회원이 앞장 서 질 안습니다 보훈학회 회장님이 유자녀 연금지급 논문 발표 듣고 좋아하며 손뼉 쳤지만 후속타을 연구하여 추진하지 아니하니 어찌하겠습니까? 각자가 연구하여 토론하고 채택 된것은 관계관과 협의 추진합시다. 전화 혹은 메일 주세요 그리고 연구팀를 구성합시다

  • 작성자 06.08.21 08:58

    해야 할 자리에서 그 일을 하지않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단체는 우리를위해 있는단체가 아니라 우리를이용한 더러운 적일 뿐입니다. 그 자들이 있는 한 변하지안을 것입니다. 벽돌한장 쌓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실것을 바랄뿐입니다.

  • 06.08.22 18:14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유자녀수당 지급범위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별표에 의거 1948년8월15일부터 1955년6월30일까지 변경하고도 경찰에 한해 제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볍률 .법령에도 제한여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연구 조사 해야 합니다 [법16조의 3. 시행령 27조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2조1항 "별표"참조]

  • 06.08.21 11:46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05.03.31개정] 별표요약 육군: 1948.8.15~1954.05.25. 해군: 1948.08.15~1953.07.26. 공군: 1948년 08.15~1953.07.28 . 해병대: 1948.08.15~1950.06.25 . 경찰: 1948년 0815~ 1950.06.25. 1953.04.18~1955.06.30로 법률을 2005년 3월 31일개정했다

  • 작성자 06.08.22 13:30

    토곡산님 법령을 관찰하시고 지적하여 주신것 감사합니다.

  • 06.08.22 22:18

    제65조 (양로보호 등의 위탁)"②양로보호와 양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라고 법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20조및 시행령에는 부가연금과 수당은 중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이1급-2급은 연금보다 수당이 많기 때문에 양로원에 입소하지 아니하고 있고 보훈병원에 입원시는 부가연금및 수당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폐단이 있다 우리 함께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 06.08.22 18:13

    제42조 (가료)④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유족과 가족은 보훈병원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법은 보훈병원 근처 대도시 거주하는 회원에는 수혜가 있지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가족은 무용지물이 된다 수혜보다는 교통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대도시 회원과 보훈병원이 없는 먼거리에 거주하는 회원과의 형편성에 문제가 된다. 하루속히 위탁병원에서도 보훈병원과 같이 치료 받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

  • 작성자 06.08.23 08:47

    토곡산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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