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조치 강화
내년부터 시행될 대체휴일제 대상에 설날, 추석 연휴와 함께 어린이날이 포함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12일 안전행정부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설날과 추석 외에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는 내년 이후 휴일은 연평균 1.1일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정기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안행위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인 대체휴일제법을 통과시켜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보다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최소한 내년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만 적용되더라도 다른 공휴일에도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민주당 안행위원들의 뜻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대신 쉬는 제도다. 지난 4월 국회 안행위는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와 재계의 반발로 인해 잠정 보류했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앞으로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탑승토록 하며 운전자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