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클럽 집행부 회의결과 (2010년 2월)
1. 일 시 : 2010. 2. 11(목) 오후 6시 30분
2. 장 소 : 한우리(호반3차 육교 옆)
3. 참 석 자 : 임원 및 집행부
4. 회의안건
가. 2월 월례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 2. 27(토) 오후 4시, 봉산초등학교 체육관
□ 참 가 비 : 1만원
□ 뒷풀이 장소 : 사랑방 (숯과 닭발 앞)
□ 경기방식 : 경기이사 추후 공지
나. 담양배드민턴클럽 회장 이취임식 참가
□ 일시 및 장소 : 2. 28(일) 11시, 담양남초등학교 체육관
□ 행사계획 : 이취임식(1시간) 후 오후 6시까지 경기 진행
□ 준비사항 : 봉산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오전 10시 30분 출발
다. 회칙 개정사항 보고 ⇒ 12월 연말총회 결의사항 [붙임자료 참조]
□ 제3조의 선출직임원(회장/감사/상임부회장), 명예회장, 재무이사를 제외한
집행부 인원을 전부 “약간명”으로 변경
□ 제3조의 구성인원 중 “명예회장”을 추가
명예회장(1명) : 현직 회장 직전에 회장을 역임한 자
(클럽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임원회의시 필요에 따라 회의참석)
□ 제7조의 회비 규정 정비 ⇒ “회비”를 “재정”으로 변경
1. 입회비 : 신입회원은 10만원의 입회비를 완납 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정원 70명까지는 신입회원들에 대하여 입회비의 50% 혜택을 준다.
2. 월회비 : 1인 월회비는 2만원(부부회원 3만원)으로 하며, 월회비 6개월분
미납시에는 1개월을 12개월 선납시에는 2.5개월의 할인혜택을 준다.
3. 찬조금 : 자율적 찬조를 원칙으로 한다.
4. 명예회장, 총무이사(1인), 재무이사(1인)는 재직기간 동안 회비를 면제한다.
라. 1월분 월차 결산보고
□ 결산자료 : 추후 체육관 게시판 및 카페 “회비및결산” 게시판에 공지 예정
- 1월 수입: 1,350,000원 지 출: 899,450원 잔액: 1,807,171원
- 전년 이월: 1,356,621원 최종잔액: 1,382,171원(셔틀콕 미수금 포함)
마. 기타 안건
□ 제7회 광주광역시장기 대회준비 (3/6-7일, 빛고을 다목적체육관)
▶ 많은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 및 지원 (담당-경기이사)
▶ 신청마감 : 2010. 2. 25(목) 18:00까지 1팀당 3만원
□ 청소당번 연락하기 : 당일 당번자가 익일 당번자에게 연락
□ 레슨코치 선임 : 최대한 빠른 시일내 선임될 수 있도록 추진(담당: 경기이사)
□ 클럽 야유회 : 클럽회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
봉산배드민턴클럽 회칙
[제 정 2005. 07. 01]
[1차 개정 2006. 12. 17]
[2차 개정 2007. 12. 21]
[3차 개정 2008. 12. 19]
[4차 개정 2009. 12. 19]
제1조(명칭) 본 클럽은 국민생활체육광주광역시광산구봉산배드민턴클럽(아하 “클럽”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①클럽의 회원 가입 및 탈퇴는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제3항을 제외한 제명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클럽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집행부 회의 결정을 받은 후 소정의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간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 및 3개월이상 월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집행부 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제3조(임원, 간부의 구성 및 직무)클럽의 임원, 간부(이하 “집행부”라 한다)의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1명) : 클럽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제반회의의 의장된다.
2. 상임부회장(2명)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하며, 회원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8.12.19>
3. 감사(1명) : 클럽의 재산․업무를 필요시와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임시 및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총무이사(약간명) : 클럽의 회의 전반 사항을 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유지하며, 회의 의결사항을 즉시 회원들에게 알려야하고, 회원관리와 행사 및 대․내외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9.12.19>
5. 재무이사(1명) : 클럽의 적립금 및 회비출납 등 재산업무를 관장한다.
6. 경기이사(약간명) : 각종 대회 기획․진행 등 경기운영과 회원 기량 향상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9.12.19>
7. 홍보이사(약간명) : 클럽의 각종 공지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클럽의 홍보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8.12.19><개정 2009.12.19>
8. 고문(약간명) : 클럽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9. 부회장(약간명) : 상임부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12.17><개정 2008.12.19><개정 2009.12.19>
10. 자문위원(약간명) : 클럽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12.17>
11. 명예회장(1명) : 현직 회장 직전에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클럽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임원회의시 필요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다.<신설 2009.12.19>
제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 및 간부의 선출)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고문은 역대회장(당연직)과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집행부 회의에서 추대하며, 부회장은 전임 상임부회장 중 집행부 회의에서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클럽에 공로가 있는 회원으로 집행부 회의에서 추대하며, 그외 간부는 회장이 임명하여 공표한다.<개정 2006.12.17><개정 2008.12.19>
제6조(회의)①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회칙개정, 임원선출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결한다.
②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부 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재정)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월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2.19>
① 입회비 : 신입회원은 10만원의 입회비를 완납 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정원 70명까지는 신입회원들에 대하여 입회비의 50% 혜택을 준다.
② 월회비 : 1인 월회비는 2만원(부부회원 합산 3만원)으로 하며, 월회비 6개월분 선납시에는 1개월을 12개월 선납시에는 2.5개월의 할인혜택을 준다.
③ 찬조금 : 자율적 찬조를 원칙으로 한다.
④ 명예회장, 총무이사(1인), 재무이사(1인)는 재직기간 동안 회비를 면제한다.
제8조(사무소)클럽의 사무소는 “광산구”에 둘 수 있다.<개정 2008.12.19>
제9조(기타사항)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회의에서 의결한다.
제10조(경조금) 회원의 애․경사 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개정 2007.12.21>
1. 애사 : 우리클럽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 된 회원에게 3십만원을 부의금으로 지급한다. 단, 회원 1인당 2회에 한한다.(부의금은 발생일 현재 회원 1인당 5천원을 의무적으로 거출하여 마련하고, 부족시에는 클럽회비에서 보충하며, 초과시는 클럽회비에 적립한다. 애사 회원이 조화를 요청할 경우 상기 부의금 내에서 할 수 있다. )
2. 경사 : 경사가 있는 회원이 클럽에 초대장(구두, 전화 포함)을 보냈을 경우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경사에 참가한 회원 간에 결정하여 축의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회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임원 및 간부의 구성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회칙은 200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회칙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회칙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회칙은 200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