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음주운전 사고]
[질의] 저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새벽3시경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나타 차량이 저의차량 우측백미러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어 내려서 봤더니 운전자는 만취한 상태였고, 적반하장으로 자기 차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사고를 냈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횡설수설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음주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주하려는 것을 앞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데도, 차를 앞으로 계속밀고 나와서 저는 보닛위에 올라탔습니다. 그 운전자는 저를 떨어트리기 위해 전진후진 좌우로 수차례 차를 흔들어 대는 와중에 제가 떨어졌고, 옆에 있던 택시기사도 앞을 가로막았는데 밀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에게 차량번호를 알려 주었고 차적 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집으로 직장으로 찾아 갔지만 48시간이 지나도록 검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로 저는3주, 택시기사는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뺑소니차량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위 사고에서 우선 음주운전자가 뺑소니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뺑소니란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으나, 위 사고는 백미러를 파손할 당시에는 사람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 음주운전자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앞을 가로막은 사람들에게 차량을 사용하여 고의로 폭력을 행사하고 도주한 사건으로, 뺑소니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사안이므로 뺑소니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다친 원인은 음주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차량이라는 흉기를 사용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흉기 등 상해)이 적용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살인미수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다음은, 음주운전 부분을 보면, 음주운전 사실도 공식화하기 어렵다.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셨더라도 48시간이 지나면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다. 운전자를 빠른 시간 내 검거하여 음주수치가 미량이라도 측정 된다면, 위드마크(역산)공식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음주수치를 추정할 수 있지만, 사고당시 분명히 만취해 있었고 증인이 있다거나 자백을 받았더라도, 단순히 술 취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수치가 공식적으로 입증 되어야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음주수치에 따른 면허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부분을 보면, 도주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책임․종합)은 과실에 의하여 타인을 사상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책임보험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뺑소니차량, 무보험차량의 피해자에게 손해 보험사를 통해 보상하도록 하는 정부보장사업이 있지만, 이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위 사건은 고의에 의한 폭력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다만 보험사의 책임보험약관에는 직접청구권에 의한 경우는 자배법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첫댓글 법을알아야 적용할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