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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저장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지역·등급·성별로 세분…큰소, 농가 수취값 환산
그동안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축산물의 산지·도매가격 발표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또한 가격자료도 지역·등급·성별로 세분화돼 보다 상세한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 수취가격과 직결되는 한·육우 큰소(600㎏)와 성돈의 산지가격을 축산물등급판정소의 경락가격에 근거한 농가 수취가격으로 환산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의 경우 암·거세·비거세로 발표 범위가 확대되고 육우 역시 거세·비거세로 범위가 세분화된다.
송아지의 경우 기존 4~5개월령 외에도 6~7개월령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반면 250㎏ 소는 거래농가가 적어 조사가 중단된다.
조사기관도 일부 변경돼 그동안 지역 농축협에서 맡아왔던 한·육우 큰소와 성돈에 대한 산지가격 조사는 중단된다. 입식용 한우 송아지와 밑소용 한우 암소(600㎏), 350㎏ 암·수 한우 및 자돈에 대한 조사는 농협이 계속 맡는다.
서울축산물공판장의 평균자료만을 공표했던 도매가격 발표체계도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조사하는 전국 12개 도매시장에서 발표되는 축종과 육질등급별(1, 1, 1, 2, 3 ) 자료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한우의 경우는 암·수소 가격, 돼지는 박피·탕박에 따른 가격도 공개된다. 또한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육우의 도매가격 공개도 본격화한다.
조사결과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산지가격은 농협 홈페이지, 도매가격은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조사한 세부자료를 농협의 가격공표 내용과 부합할 수 있도록 경락가격을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02-500-2113.
류수연 기자
[최종편집 : 2009/0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