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경호의전 및 예절과 경호응급처치
제1절 경호의전
1. 경호의전의 의의
각종 경호행사할 때에 이루어지는 의식으로써, 국경일, 기념일, 이․취임식, 외국국가원수 환․송영식, 각종 공식적인 행사 때에 의례를 갖추어 베푸는 일정한 방식이다.
2. 경호의전의 주요내용
1) 행사장 배치의 확인
① 행사장 배치상태의 점검은 경호의 주요한 사항이다.
② 사전에 진입로, 승하차장, 이동통로, 엘리베이터 탑승계획 등을 점검하고 현상을 유지 하여야 한다.
2) 임석 귀빈의 영접
일반 참석자를 영접하다가 자연스럽게 임석 귀빈을 영접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3) 단상인사의 입장준비
행사장 준비상태와 단상인사의 입장준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 상황변동에 대처
① 의전행사에는 예정에 없던 상황변동 등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② 경호 기획단계에서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야 한다.
3. 경호의전의 역할
(1) 경호대상자의 품위유지
1) 경호의전은 예절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예절은 모든 사람의 품위를 높여주는 것이므로 경호활동 시에 경호대상자의 품위를 높여준다.
2) 행사에 참석한 사람을 예우함으로써 행사의 주인공인 경호대상자의 품위가 유지되는 것 이다.
(2) 질서유지와 돌발사태 대비
1) 질서의 기초는 예절에 있고 예절의 근원은 서로가 존경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며, 예절 이 이루어질 수 없는 때에는 질서도 없는 것이다.
2) 행사에 질서가 없는 경우에는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며 모든 경호요원은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3) 상호간의 인간관계 유지
1) 예절의 밑바탕에는 상호공경과 신뢰가 있으며, 예절을 기본으로 한 의전활동은 경호대 상자와 경호요원사이에 인간관계가 성립한다.
2) 인간관계의 형성으로 경호의 효과가 향상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4) 전문적인 경호수준 유지
1) 경호조직의 운용이 자연스럽고 조직적 각자의 책임과 의무가 잘 이루어지고, 사태에 대 응하는 자세가 신속하다.
2) 경호의전에 나타나는 전문적인 수준이 전체경호의 수준과 경호대상자와 경호요원 사이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4. 국가원수의 외국방문
(1) 방문 일정 및 실무위원회구성
1) 방문 해당지역 및 일자에 관하여 방문국 정부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2) 방문 일자가 확정되면 외교통상부 국가원수 비서실 및 경호실 등의 관계관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 문제를 협의․조정한다.
(2) 준비업무 분장 및 의전관계 준비
1) 방문준비 작업과 관련된 해당 부처는 일정 확정, 항공기 결정 등 업무분장에 따라 준비 를 추진한다.
2) 해당 재외 공관은 방문 기관 및 일자가 확정되면 방문국의 외빈 영접 관계 등 기타 필요 한 안내서 등의 자료를 입수 전문 보고한다.
3) 일정한 작성은 실무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 방문 예정국의 영접 일정안에 자국 희망 사항이 포함되도록 교섭하고 늦어도 선발대 출발전(방문 40일 전)에 국가원수에 보고하 여야 한다.
4) 방문 예정국과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복장을 준비하고 수행원에게도 통보하며, 복장은 방문국의 관행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5) 방문국에서의 일정 자체는 방문국측에서 준비한 바에 따라야 한다.
(3) 선발경호 의전활동
1) 예정된 경호활동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준비활동이다.
2) 방문국 정부당국과 일정에 관하여 협의하고 현장을 직접 답사한다.
3) 선발경호는 시간계획을 확인하고 장소도 확인하며, 숙소와 관련된 사항도 확인하고, 행 사에 동원되는 각종 장비, 기타 각종 사항을 확인한다.
(4) 환․송영 공항행사 및 재외공관의 의전관계 준비
1) 국가원수의 외국방문에 대하여는 일정한 환송 및 환영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관행이다.
2) 전반적인 계획과 집행의 책임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며, 국가 원수의 출발, 귀국일시 의 통지, 공항행사시의 안내 등은 외교통상부의 담당 사항이다.
3) 의전사항 중 대부분은 재외공관과 관련된 것이므로 현지 공관이 담당할 사항이다.
5. 외빈의 영접기준
(1) 국빈의 영접준비
1) 기본자료 입수
국가원수의 방문일자가 확정되면 도착 및 출발일시 등 자료를 공관이 입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일정작성 및 영접준비
① 국가원수 및 수상 방문 시 일정은 필수일정과 선택일정으로 구분한다.
② 일정확정에 앞서 주재국 측 희망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타진한다.
③ 주재국 측 희망사항을 고려 일정 안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공관에 송부한다.
④ 주재국 측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수행원의 일정별 참석자 명단의 직위를 파악한다.
⑤ 공항 환영식, 국무총리 내외 접견, 국립묘지 헌화, 국가원수예방, 정상 회담과 주최 공식 만찬, 민속 공연, 국가원수에 대한 작별 예방 및 공항 환송식 등이 필수 일정이다.
⑥ 외빈 영접계획서를 작성하여 통치자를 재가를 받은 다음 관계부처에 공문을 보내어 분장 업무로 집행하도록 한다.
3) 주요 행사절차
국빈방문 시는 환영행사, 국가원수 내외분 예방, 국가원수 내외주최 리셉션 및 만찬, 환송 행사 순에 의한다.
① 환영행사
㉠ 국빈 내외분은 트랩 밑이나 로딩 브릿지 입구에서 국가원수 내외분과의 인사를 나누며, 인사교환이 끝나는 대로 양국원수 내외분을 사열대로 안내하며 이어 국빈 부인은 국가 원수의 왼쪽, 국가원수의 부인은 국빈 바른쪽에 등단한다.
㉡ 양국원수 내외분이 사열대 위에 서면 의장대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하고, 군악대는 국빈국 국가와 애국가를 계속해서 연주하며, 이때21발의 예포를 발사한다.
㉢ 전원이 국가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 국가 연주가 끝나면 의장대의 안내로 사열차에 국빈이 먼저 타서 좌측, 즉 운전병 뒷자 리에 탑승하여 사열을 시작한다.
㉤ 화동이 국빈 및 영부인에게 꽃다발을 증정한다.
㉥ 국가원수 내외분은 국빈 내외분을 안내하며, 출영 요인들을 소개한다.
㉦ 인사소개는 정부요인, 외교사절의 순으로 하며 소개가 끝나면 양국원수와 영부인은 각 각 차에 동승한 후 숙소로 향한다. 숙소에 도착하면, 국가원수 내외분은 국빈 내외분을 안내한 후 잠시 환담한 후 돌아간다.
② 국가원수 내외분에 대한 예방
㉠ 국빈 내외분의 국가원수에 대한 예방 시 집무지에 도착하면 현관에서 국가원수 내외분 의 영접을 받으며, 의전관계관의 안내로 방명록에 서명한 다음 접견실로 인도한다.
㉡ 수행원은 의전관계관의 안내로 접견실에 입장 정렬하여 양국 원수 내외분의 입장을 기 다린다.
㉢ 양국원수가 접견실에 입장하면 국빈은 자국 의전관계관의 보좌로 그읫 n행을 국가원수 내외분에게 소개하고 소개가 끝나면 국빈은 국가원수 내외분께 훈장을, 증정은 선물증 정, 답례증정을 한다.
㉣ 선물교환이 끝나면 기념촬영을 한 후 의전관계관의 안내로 양국 원수는 정상회담을 위 해 회담장소로 이동한다.
㉤ 국빈 부인은 별실에서 국가원수 부인과 환담을 한다.
③ 국가원수 내외 주최 리셉션 및 만찬
㉠ 국빈 내외는 수행원 안내로 리셉션 장소로 출발하며, 의전 관계관은 국빈 내외의 숙소 출발시간을 즉시 연락하여 국가원수 내외분의 출발시간을 조정한다.
㉡ 국빈 내외분이 연회장을 도착하면 국가원수 내외분의 영접을 받으며 의전관계관의 안내 를 받아 연회장에 입장한다.
㉢ 의전관계관은 양국원수 내외분을 특별휴게실로 안내하여 잠시 휴식하는 동안 만찬장으 로 초청된 인사들을 입장 참석한다.
㉣ 국가원수 내외분, 국빈 내외분이 의전관계관의 안내로 만찬장에 입장하며, 군악대는 우 리나라와 국빈국 민요를 연주하며, 내빈객은 일어서서 양국원수의 입장을 환영하고, 양 국원수 내외분의 참석과 동시에 만찬이 시작된다.
㉤ 국가원수의 환영연설과 축배를 제의하면 내빈은 기립자세로 있어야 하며, 국가연주가 끝나기 전에는 마셔서는 안 된다.
㉥ 적당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국빈의 답사가 있고 축배를 제의한다. 이대는 방문국 국가 가 연주된다.
㉦ 만찬이 끝나면 양국원수 내외는 의전관계관의 안내로 특별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다.
④ 환송행사
㉠ 양국원수와 동 영부인들은 각기 같은 승용차로 공항에 도착하며, 공항에서는 총리 내외 의 영접을 받는다.
㉡ 국빈 내외는 의전관계관의 안내로 정부 요인, 외교사절의 차례로 환송 인사들과 작별인 사를 나누고 국가원수 내외는 의전 관계관의 안내로 국빈 측 공식 수행원들과 작별인사 를 나눈다.
㉢ 의장대 및 도열병을 지나서 양국원수 내외는 마지막으로 트랩 밑에서 작별인사를 나누고 국빈 내외는 수행장관 및 의전관계관의 안내로 기상에 오른다.
6. 서열
(1) 서열의 일반원칙
서열의 중요한 원칙으로는 ‘Rank Conscious(서열에 신경)’와 Lady on the Right(숙녀는 항상 상석인 우측), ‘Reciprocate'(대접을 받으면 상응한 답례), Local Custom Respected'(현지의 관행이 우선)이다.
1) 공식서열과 비공식서열
① 공식서열
㉠ 왕국의 귀족, 공무원, 군인 등 신분별 지위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된 서열인 바, 국가 에 따라 상이하다.
㉡ 우리나라는 공식서열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지만 의전업무의 필요상 공직자의 서열관 행이 확립되어 있다.
② 비공식서열
㉠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은 일반적인 생활에서 의례적으로 정해지는 서열을 말한다.
㉡ 지위가 비슷한 경우 여자는 남자보다, 연장자는 연소자보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상 위이다.
㉢ 여자들간의 서열은 기혼 부인, 미망인, 이혼 부인 및 미혼자의 순위로 하며 기혼 부인 간의 서열은 남편의 지위에 따른다.
㉣ 원만하고 조화된 좌석배치를 위하여서는 서열 결정상의 원칙은 다소 조정될 수도 있 다.
㉤ 남편이 국가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는 Lady First의 원칙은 적 용 되지 않아도 좋다.
③ 초청할 손님의 서열 결정의 원칙적인 표준
외국인 - 손님의 친구로 모르는 사람 - 전 공직자 - 자기 집에 처음 오는 사람 - 자기 집에 가끔 오는 사람 - 자기 집에 늘 오는 사람 - 친척 순으로 한다.
④ 외교관 및 영사의 서열
㉠ 공관장은 그 직책에 따라 교황청 대사, 특명 전권 대사, 특명 공사, 대리 대사, 대사 대리 등의 서열이 정해진다.
㉡ 공관자인 대사 및 공사 상호간의 서열은 신임장 제청 순서에 의한다. 따라서는 신임장 사본 제출 순위에 따르는 나라도 있다.
㉢ 대사 대리 상호간의 서열은 그의 계급에 관계없이 지명 통고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 공관장 이외의 외교관은 외교관 계급에 따르고 동일 계급간에는 착임 순위에 따르며 각국은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서열에 관한 별도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 이 관례이다.
⑤ 우리 나라의 서열관행
㉠ 일반적으로 삼고 있는 비공식 서열은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국무총리 등의 순위이다.
㉡ 서열기준을 조정할 경우에는 다음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가원수를 대행하여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각료는 외국대사에 우선한다.
ⓑ 외빈 방문시 같은 나래 주재 자국 대사가 귀국하였을 때에는 주재 외국 대사 다음으 로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 대사관 이외에 별도 정부기관을 설치하였을 경우 같은 나라 대사관원과 기관원 같의 서열은 자기 나라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사가 여자일 경우의 서열은 자기 바로 상위 대사부인 다음이 되며, 그이 남편은 최 하위 공사 다음이 된다.
ⓔ 외국대사와 자국 정부 각료간의 명백한 서열상의 구분을 피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서는 교호제를 원용할 때가 있는 바 대사, 갹료의 순으로 한다.
ⓕ 우리가 주최하는 연회에서는 자국측 빈객은 동급의 외국측 빈객보다 하위에 둔다.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오른편을 상위석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
7. 국기게양요령
(1) 국기의 게양방법
1) 국기는 그 깃면의 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 건괘와 이괘가 있는 쪽의 깃면 너비부 분이 깃대에 접히도록 게양하며 깃봉과 깃면 사이는 이를 떼지 않는다.
2) 국기는 국장․국민장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게양하되 게양할 때에는 깃면의 왼쪽 윗모서리가 깃봉에 닿도록 올렸다가 다시 내 린다.
3)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게양과 동시 또는 그 후에 게양 하여야 하며 국기와 다른 기를 강하 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강하와 동시 또는 그 전에 강하하여야 한다.
(2) 국기의 게양위치
1)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중앙에 국기를 게양하거나 앞에서 보 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2) 건물(주택 제외)에는 앞에서 보아 지상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
3) 건물 안의 회의장․강단 등에서 국기를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 을 마주보아 그 전면의 중앙 또는 왼쪽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다.
4) 각종차량에는 전면을 밖에서 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5)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6)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기수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윗자리인 중앙에 게양하여야 하며,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가장 윗자리인 마주보아 왼 쪽의 첫 번째 게양하여야 한다.
7)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
①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에 한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회의 또는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여야 할 경우에는 밖에서 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③ 국기와 국제연합기만을 게양할 경우에는 밖에서 보아 왼쪽에 국제연합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④ 국기․국제연합기․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국제연합기․국기 및 외국기의 순으로 가장 윗자리부터 차례로 게양한다.
⑤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알파벳 순서로 게양한다.
⑥ 국기와 외국기를 나란히 부착 또는 게양시에는 국기를 왼쪽에 부착 또는 게양한다.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핵심요약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