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임야개발의 종류
임야를 개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1. 신고 또는 허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임야개발 예외조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4.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2022. 4. 11., 타법개정] 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
신고없이 산주가 임의벌목할 수 있는 면적은
1년에 10세제곱미터 (가로1m X 길이 10m X 높이 1m 부피로 1톤트럭에 1m 높이로 약 2대분량 정도) 이며
임업인의 경우 80세제곱미터까지 입니다.
그리고 임야일지라도 신고없이 절성토할 수 있는 높이는 50cm 이하까지 허용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예: 관리지역 등 시골지역에 해당) 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예: 시골지역의 대지는 절성토 높이 제한이 없다고 확대해석이 되곤 합니다.마당 포장은 당연히 되고요.)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 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예: 시골에서 자신의 땅의 흙의 일부를 다른 곳으로 채취해서 이동시키는 경우에 적용) * 파란색 글자는 이해를 돕고자 사견을 첨부하신 것이오니 법조항으로 오해없으셨으면 합니다. |
* 최소한의 벌목작업을 하고 50cm 이내 절성토로 평탄작업을 한 후 산야초 재배지로 사용하시는 것은
신고없이 가능하는 법률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사불여튼튼~
임야를 소유하신 분이 신고없이 진행할 수 있는 행위일지라도
해당 지자체 산림과에 방문하셔서 (방문일시와 담당자 성함은 상담 후 메모해두세요.)
- 산에 산야초재배지를 작게 만들려고 하는데
- 산주는 1년에 10세제곱미터까지 신고없이 벌목이 가능하고
- 50cm 이하 절성토는 가능하다고 법규에 나와 있던데
- 혹시나 몰라 상담한 후 진행하려고 방문했습니다. 라고 문의하신 후
- 맞다. 대신 이런 이런 것은 주의해주세요. 라는 상담결과물을 들으신 후
원하시는 신고없이 행위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임야에 산야초 재배지를 만드시는 것은 좋지만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산에 나는 것은 먼저 보는게 임자 라는 인식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손타는(도둑)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울타리치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울타리 설치비용이 임산물 재배에 따른 수입을 감안하면
가성비 거의 없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고 판단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손타고 나서 기분나빠하시는 정신적 스트레스 원인을 스스로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여기까지는 신고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임야 개발에 관한 내용이며
아래 내용은 신고 또는 허가받고 진행하셔야 하는 개발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2. 간벌 (숲가꾸기사업)
나무가 자라는 초기에 잡목 솎아내기(제벌) 작업 후 나무가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자란 다음, 또는 일반적으로 식재 후 10~20년 사이에 비교적 굵은 나무들을 다시 솎아내는 작업이다. 간벌은 수풀 내 나무 상호간의 경쟁을 완화시키고, 알맞은 생육공간을 만들어 주며 남아 있는 나무의 지름 생장을 촉진하고, 건전한 수풀로 이끌어 우량한 목재를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벌 [thinning, 間伐]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지자체 산림과에 [숲가꾸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신청하며
신청 후 지자체에 배분된 예산에 따라 평균 1~2년이내에
지자체에서 고용한 벌목공이 임야에 와서 간벌작업을 진행하며
간벌한 나무를 해당 임야 한켠에 쌓아두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주가 간벌작업을 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 자신의 돈이 쓰지않고 정부지원금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경제목 위주로 남겨놓고 잡목을 솎아낼 수 있다.
- 간벌 후 나무 사이가 넓어진 공간에 임산물 재배 등을 시도할 수 있다.
- 임목도(나무간격 밀집도)가 너무 높아 임야개발허가가 불허될 수 있는 임야라면 5년마다 반복 간벌을 시도하여
임목도를 낮출 수 있다.
특이사항 : 재선충 위험지역은 소나무 1그루를 벌목하려고 해도 재선충방제 허가를 득해야 간벌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선충 방제 허가 진행에 따른 인허가비, 간벌한 소나무 파쇄 및 방제작업에 관한 비용은 간벌을 신청한 산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선충 위험지역은 간벌허가 신청하시는 산주분들이 거의 없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3. 삭벌 (수종갱신)
- 사유림내 수종갱신은 국고보조림사업(최대 90%까지 국고보조)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수종선택권이 소유자에게는 없다. 국고보조사업은 장기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다보니 원활한 묘목의 수급을 위하여 지정양묘장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임의로 수종선택변경이 어렵다. 임야소유자가 자신의 돈으로 수종갱신(자력조림)을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수종으로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많은 비용이 많이 들고 산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임야 소유지 산림조합이나 해당 지자체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국고보조를 받아 조림을 할 것인지 자력조림을 할 것인지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 |
삭벌은 임야의 나무를 거의 다 벌목하는 것은 말합니다.
물론, 산주가 수형이 좋은 나무(경제성 있는 나무)를 제외하고 벌목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삭벌은 허가를 득하고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 대체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이때 다시 심는 나무를 선택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받고 심는 나무는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이 사비로 구입해서 심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도 과수원 조성을 위한 유실수
식재는 불가합니다.
산주가 삭벌허가를 득하고 나무를 벌목한 후 다른 나무를 심는 이유는
- 경제목으로 산의 나무를 수종갱신하기 위함입니다.
- 삭벌과정에서 나오는 나무를 판매한 수입금에 대해선 산주몫이므로 삭벌허가를 득하면
벌목상업체들에게 비교견적 받아 나무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삭벌 후 산림청에서 지정한 나무를 심되 중간 중간 밤나무, 호두나무 등을 추가로 심는 것은
가능하기에 이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산에 수형이 좋은 나무가 있는 경우 조경업체에 판매도 할 수 있지만
이땐 별도로 굴취허가도 병행해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재선충 위험지역 소나무는 벌목 후 파쇄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재선충 위험지역이 아닐지라도 타지역으로 반출판매하고자 반출허가를 받아야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4. 개간허가
산지개간허가는 농지로 전용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임야에서 농지 즉 전, 답,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입니다.
산주 개간허가를 득하는 이유는 실제 농사를 짖기위해 임야을 개간하는 경우도 있고
추후 개발차익을 보고 개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산지개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동안은 다른행위를 할수가 없습니다.
개간허가 받은 목적대로 5년동안은 농지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산주가 개간허가를 득하는 이유는
- 농사를 짓기위해 개간을 하는 경우보다
- 개간허가를 득하고 농지로 변경하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5년 뒤 택지로 매도하기 쉬운 현황상태로
조성하기 위해 (택지조성토목공사) 허가를 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기에 현지 농업인이라면 농지로 지목변경 후 농사를 짓고 8년 경과하여 매도한다면
농업인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렇지만 일정경사도 이상의 임야는 개간허가를 불허하며
- 지자체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간허가 자체를 불허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확인해보고
개간허가 신청 여부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5.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개발행위
주택, 공장, 창고 등을 건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임야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워낙 많은 정보가 있기에 생략합니다.
6. 마무리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상당한 금액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흘러 임야 부동산가치가 상승한다면 재테크 차원에서 나쁜 투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한 임야의 부동산 가치가 세월이 흘러도 상승하지않거나
물가상승분을 감안했을 때 실질 가치가 하락한다면 재테크는 실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산주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임산물 재배 등을 통한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한다거나
개간허가, 전용허가를 통한 개발행위를 하여 임야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좀 있죠.
주변에서 개발하면 돈된다고 옆구리 쿡쿡 찌르죠.
은퇴해서 놀고 있으니 산에 가서 뭐라도 하면 돈되지 않을까? 부푼 꿈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죠.
돈을 들여 임산물 재배를 한다는 것 돈벌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시지만
전문 임업인이 아니라면
돈낭비, 시간낭비, 육체적 노동력 낭비로 용두사미 결과물을 만들어내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희망사항과 자신의 임야 조건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
그리고 개간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받아 임야 토목공사했는데
자기 돈 들여 자신의 땅을 망쳐놓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출처] 일반적인 임야개발의 종류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 작성자 지성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