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설치기준 및 설치제외 장소
1. 감지기 공통 설치기준
교차회로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4) 차동식스포트형 · 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2.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 ·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이하인 것
7) 먼지 ·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프레스공장 · 주조공장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