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일반버스 -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소형일반버스 - 승차정원이 40인 이하인 버스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이하의 세액에 10,000kg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하여 산출
※ 년세액 10만원이하인 경우 제1기분 전액부과 (제2기분 해당세액 10% 공제)
과세대상 및 비과세대상 전환 자동차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등록일을 기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율(65천원/대)에서 승용자동차 세율(CC당 80~220원)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율이 연차적으로 조정됩니다.
※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서 등)을 지참하고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