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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화가 난다며,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60대)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 복도에서, 종이에 불을 붙이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방화를 시도하기 전 경찰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