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융합연구원 공고 제 2024 – 00호(추가) |
2024년도 경북 AI서비스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로봇 플래그쉽 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
경상북도 구미시 로봇 분야 지역 혁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서비스로봇 부품 자립화 및 지역 로봇 보급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06월 27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 사 업 명: 경북 AI서비스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로봇 플래그쉽 사업
□ 사업목적
◦ 구미시 소재 서비스 로봇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및 핵심 개발 부품 활용도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으로 서비스로봇 부품 자립화 기여
◦ 구미시 소재 서비스 로봇 도입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등 제반 사항 진단 지원으로 로봇 도입 진입장벽 완화
□ 사업내용
◦ (서비스 로봇 부품 기업 대상) 시제품 제작, 디자인(금형) 개발,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및 구미시 로봇 기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기업 기술·제품 홍보
◦ (서비스 로봇 도입‧확장기업 대상) 로봇 도입 진단 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
| 분야 | 트랙 | 목적 |
① |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트랙 | -서비스로봇 부품기업의 사업화, 시장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기술 컨설팅 지원 |
② | 사업화지원 | 디자인(금형) 개발 지원 트랙 | -서비스로봇 부품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 디자인 또는 금형 제작 지원 |
③ |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트랙 | -서비스로봇 부품기업 주요 제품에 대한 환경 분석 및 시장 진입을 위한 BM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
④ | 구조혁신 | 로봇 도입 진단 컨설팅 | -지역 서비스로봇 보급 촉진을 위해 로봇 도입 희망기업의 로봇 도입 효과·적절성 진단 |
□ (수행기간) 협약일 ~ ‘24. 11. 30.
□ (지원규모)
| 트랙 | 예산 규모 | 지원대상 |
지원 규모 | 지원 예산 | 기업 부담금 |
① | 시제품 제작 지원 트랙 | 5개 社 | 기업 당 77,000천원 내외 | 지원금의 10% 이상 (필수) | 경북 구미시 內 사업장 보유 | (서비스 로봇) 부품기업 |
② | 디자인(금형) 개발 지원 트랙 | 10개 社 | 기업 당 20,000천원 내외 |
③ |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트랙 |
④ | 로봇 도입 진단 컨설팅 | 2개 社 | 기업 당 7,500천원 내외 | 로봇 도입 희망기업 |
* 선정기업의 지원금액은 선정 평가 후 차등 지급 예정
* ①~③트랙에 대해 중복지원 가능
□ 주요 내용
트랙 | 구분 |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①시제품 제작 지원 트랙 | 필수 프로그램 | 시제품 제작 | -기업 기술 실현 및 개발 제품 기능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술 컨설팅 | -기업 보유 기술 및 개발 예정 기술 분석을 위한 기술 시장성 및 파급효과 분석 지원 |
선택 프로그램 | 애로기술 지원 | -기업의 주요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지도, 자문 지원 |
특허분석 지원 | -보유 특허 및 기술동향 분석 지원, 특허 확보 방안, 특허출원 전략 수립 지원 |
②디자인(금형) 개발 지원 트랙 | 필수 프로그램 | 디자인(금형) 제작 지원 | -양산화 준비 단계의 제품 외형 디자인, 기능 설계 디자인, 금형 제작 지원 |
선택 프로그램 | 판로개척 지원 | -전시회 참가비용 등 제품 판로 활동 지원 |
인증 지원 | -국내외 시험인증 비용 지원 |
③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트랙 | 필수 프로그램 | 사업화 전략 수립 컨설팅 | -BM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지원 |
선택 프로그램 | 판로개척 지원 | -전시회 참가비용 등 제품 판로 활동 지원 |
인증 지원 | -국내외 시험인증 비용 지원 |
④로봇 도입 진단 컨설팅 | - | 로봇 도입 진단 지원 | -로봇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사양검토, 시뮬레이션 등 제반 사항 지원 |
* ①~③트랙 참여기업 대상으로, 지역 로봇 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판매 촉진을 위해 사업 기간 내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에서 기업의 기술·제품에 대한 공통 홍보 책자 제작 및 배포 예정
◦ 사업비 편성 기준
- 기업 필요에 따른 지원 항목을 선택하여, 기업 자율 편성
* 선정 평가 시 사업비 적정성 검토 예정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실시 예정
ㅇ 설명회 일시 : 2024. 7. 4(목) 13:30
ㅇ 설명회 장소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로봇직업혁신센터 3층 회의실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51)
ㅇ 참여신청 : 2024. 7. 2(화)까지 참가희망여부 네이버폼 제출
- 제출방법 : 네이버 폼 링크(https://naver.me/5chE0fdS)
- 제출시 기재사항 : 기업명, 참석인원
□ 평가절차
◦ 평가방향 : 기업역량, 성장가능성, 사업목표의 명확성․적정성, 사업추진 전략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로봇생태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 선정
◦ 선정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 | 지원대상자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및 기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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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서류심사) | ⇨ | 2단계 (선정평가) |
`24.06.27(목)~ 07.18(목) | 요건심사 | `24.07.23(화) 예정 (변경 시 별도 통보) | 협약체결일~ 24년 1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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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O | 평가위원회 | KIRO |
□ 선정기준
◦ 트랙 ①, ②, ③ 선정 기준
(시제품 제작 지원 · 디자인(금형) 개발 지원 ·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트랙)
| 심사기준 |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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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역량 및 필요성 |
| 사업 필요성 | ◦연구개발 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등 지원의 필요성 |
| 10 |
사업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연구개발 사업목표의 적정성 | 10 |
| 수행능력 | ◦참여인력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업의 관리‧지원 능력 |
| 10 |
| 소 계 |
| 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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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전략 및 기대 효과 |
| 사업추진전략 | ◦사업수행 내용 및 전략 |
| 25 |
◦추진 계획에 대한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25 |
기대효과 | ◦매출증대, 고용창출, 관련 지역산업 발전견인 등 기대효과 | 5 |
◦성과활용 계획 | 5 |
사업비 적정성 | ◦지원 사업비의 적정성 및 집행 계획의 구체성 | 10 |
| 소 계 |
| 7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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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사항 |
| 수요 반영 | ◦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
| 5 |
| ◦핵심 수요 기술 분야 (구동부, 센서, 배터리 완제품 및 핵심 부품) |
| 5 |
| 추진 의지 | ◦민간부담금 비율 (10%=0점, 15%=5점, 20%이상=10점) |
| 10 |
| 소 계 |
| 20 |
⇩ |
합 계 총 점 |
| 120점 |
◦ 로봇도입 진단 컨설팅 선정 기준
| 심사기준 |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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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역량 및 필요성 |
| 사업 필요성 | ◦연구개발 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등 지원의 필요성 |
| 10 |
사업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연구개발 사업목표의 적정성 | 10 |
| 수행능력 | ◦참여인력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업의 관리‧지원 능력 |
| 10 |
| 소 계 |
| 30 |
|
| + |
|
|
추진 전략 및 기대 효과 |
| 사업추진전략 | ◦사업수행 내용 및 전략 |
| 25 |
◦추진 계획에 대한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25 |
기대효과 | ◦매출증대, 고용창출, 관련 지역산업 발전견인 등 기대효과 | 5 |
◦성과활용 계획 | 5 |
사업비 적정성 | ◦지원 사업비의 적정성 및 집행 계획의 구체성 | 10 |
| 소 계 |
| 70 |
|
| + |
|
|
가점 사항 |
| 추진 의지 | ◦민간부담금 비율 (10%=0점, 15%=5점, 20%이상=10점) |
| 10 |
소 계 | 10 |
⇩ |
합 계 총 점 |
| 110점 |
□ 지원대상 선정
◦ 발표평가 평균점수의 합계평균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업체 선정(70점 미만 탈락)
* 지원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E-mail을 통해 개별통지
**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일부 또는 전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07. 18.(목) 18:00 까지
※ 07. 18. 마감 당일 18:00 까지 메일 수신 및 우편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양식제공 | 양식번호 | 제출대상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양식1 | ①시제품제작지원트랙 ②디자인(금형)개발지원트랙 ③사업화 전략수립지원트랙 ④로봇도입 진단컨설팅 |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X |
|
3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 X |
|
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X |
|
5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X |
|
6 | 과제 참여인력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 | 양식2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양식3 |
8 | 참여의사 확약서 | ○ | 양식4 |
9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 | 양식5 |
10 |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 ○ | 양식6 | ①시제품제작지원트랙 ②디자인(금형)개발지원트랙 ③사업화 전략수립지원트랙 |
11 | 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가점 사항으로 해당 시) | O | 양식7 |
※ 모든 파일은 스캔한 PDF파일 및 원본 HWP(한글) 파일 첨부, 직인 필요한 부분은 직인 날인 必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증빙서류는 평가 이후 선정 대상기업만 제출
□ 신청 방법
◦ 신청서 양식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홈페이지(www.kiro.re.kr) 참조
◦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및 원본 우편 제출
- 온라인 제출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E-mail |
구미 | 김규희 | 054-240-2505 | gyu2@kiro.re.kr |
- 서류 제출 : 원본 1부
(37553)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로 1106번길 30,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미래전략사업실 김규희 주임연구원
□ 평가 및 협약 체결
◦선정평가 : 2024년 7월 23일(화) 예정 *변경 시 별도 통보
◦협약체결 : 결과통보 후 ~ 2024년 7월 31일(수) 이내
※ 평가일정 및 협약체결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문의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미래전략사업실 | 오명훈 선임 | 010-4448-8235 hoonhappy19@kiro.re.kr |
김규희 주임 | 054-240-2505 gyu2@kiro.re.kr |
□ 추진일정
단 계 |
| 내 용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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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모집 (6~7月) |
| ∙ KIRO, 유관기관 모집공고 게시 |
| KI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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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결과통보 (7月) |
| ∙ 지원기업 선정, 지원금 확정, 선정결과 통보 ※(평가단구성)로봇기술 전문가+사업화 전문가 |
| 선정평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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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7月) |
| ∙ 협약 체결 및 지원금 배부 |
| KIRO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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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8~11月) |
| ∙ 트랙별 맞춤 지원 |
| KIRO 및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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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수시) (7~11月) |
| ∙ 트랙별 사업 수행 상시점검 ∙ 기술 애로사항 수렴 |
| KI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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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결과보고 (12月) |
| ∙ 결과보고서 제출 |
| 선정기업 ➔ KI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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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통보 (12月) |
| ∙ 사업화 가능성 검토 및 후속지원 연계 방안 마련 |
| 평가위원회, KIRO ➔ 기업 |
□ 지원제외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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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1 | 기업의 부도 |
2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25%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7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8 | 재무평가 자료 제출 거부, 누락 등 평가가 불가능 한 경우 |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 본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산업 관리지침’ 보다 우선하여 적용 |
□ 선정제외 기준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ㅇ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또는 기타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바라며 사업 안내자료, 공고문 내용 등에 상호이견이 있을 경우 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 본 사업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023.10.2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 최종사업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지원금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업이 추가 부담하도록 함
□ 과제종료일(24년 11월 30일)로부터 ~ 24년 12월 15일(화)까지 지원기업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필수로 함. 단, 협약기간 연장된 경우 그 기한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별도 안내
□ 지원기업은 정산보고서 제출 후, 회계정산을 받고 불승인 결과가 난 금액은 환수하며, 관련 공문 접수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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