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기간제를 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충족하려면8일정도 시간강사를 하면 가능할까요..?실업급여 관련 문의를 해봤더니주5일제라 유급일수를 고려하면 7개월 이상 일해야지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네요..ㅠㅠ
첫댓글 계약기간 기준이라 6개월 꽉 채우면 실업급여 가능하지 않나요? 7개월 이상은 혹시 어디서 보셨나요?
맞아요! 주말, 공휴일 포함 180일이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제가 앞으로 8일정도 시간강사를 하면 하루에 수업하는 시간 상관없이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년이 지난글이지만 혹시나해서 댓글 달아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농구공 전 작년에 6개월 다 못채웠고 9발예정이라 올해 한달 기간제 더 해서 실급 받을생각이에요..ㅜㅜ 혹시 기간제 하시게되면 꼭 6개월 채워지는걸로 구하셔요!
첫댓글 계약기간 기준이라 6개월 꽉 채우면 실업급여 가능하지 않나요? 7개월 이상은 혹시 어디서 보셨나요?
맞아요! 주말, 공휴일 포함 180일이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제가 앞으로 8일정도 시간강사를 하면 하루에 수업하는 시간 상관없이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년이 지난글이지만 혹시나해서 댓글 달아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농구공 전 작년에 6개월 다 못채웠고 9발예정이라 올해 한달 기간제 더 해서 실급 받을생각이에요..ㅜㅜ 혹시 기간제 하시게되면 꼭 6개월 채워지는걸로 구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