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2024년 산단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 지원분류 | 기업지원 |
신청기간 | 2024-06-28 13:00 ~ 2024-07-18 23:59 | 신청기간 내용 | |
신청유형 | 온라인 | 참고 | 지원전 유사사업 참여 확인(환경개선관련). 견적서에 공사원가계산서 포함 / 물품은 고정형(ex.에어컨: 천장형에어컨), 천장 바닥 리모델링, 조명 공사 등 |
주관기관명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주관기관 담당자 | 신윤정대리 |
주관기관 전화번호 | 062-960-2645 | 주관기관 이메일 | newyj@gjep.or.kr |
주관기관 담당부서 | 노동일자리추진단 | 관련사이트 | |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공고 제2024 - 77호
2024년 산단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 개선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6. 28.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4. 6. 28.(금) ~ 2024. 7. 18.(목)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지한 상시5인이상 2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사업체
| < 지원 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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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이후 휴‧폐업 상태의 사업체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설치·보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노동자 휴식·편의와 무관한 경우 -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의 통상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설치계획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의 유사한 사업으로 시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2021년 이후)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기업 |
❍ 지원내용
- 산업단지 노동자 등의 휴게실(샤워실 포함) 신설 및 개·보수 공사 비용을 지원
-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고정식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휴게시설 공간확보, 공사시행, 운영 등은 해당 사업체에서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별표 21-2를 준수하여 설치
- 휴게실은 남·여 공간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필요시 단계적으로 설치가능
(신청계획에 반영)
❍ 지원규모: 3개사
❍ 지원한도
- 1개 사업체 당 최대 900만원 내외 지원
※ 참여신청 사업체수와 사업예산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될 수 있음
- 1개 사업체 당 총 공사비의 최대 80% 지원
※ 사업체 부담 : 공사비의 20%이상(부가가치세를 뺀 공사비) , 부가가치세
2. 신청방법 및 절차
❍ 진행절차(예정) ※진행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고 및 접수 | ➜ | 심의위원회및 현장실사 | ➜ | 최종선정 | ➜ | 공사진행 | ➜ | 사후점검 | ➜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6.28 ~ 7.18 |
| 8월 초 |
| 8월 중 |
| 9월~10월 |
| 11월 중 |
| 11월 중 |
❍ 신청기간 : 2024. 6. 28.(금) ~ 7. 18.(목)
❍ 선정통보 : 8월 중(개별 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접수방법 : 광주기업지원시스템(www.gjbizinfo.or.kr) 신청
- 모든 파일은 제출서류명(기업명)으로 업로드
- 기타제출자료는 압축하여 메일로송부(newyj@gjep.or.kr)
- 문 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동일자리추진단 ☎062-960-2645
❍ 제출서류: 붙임 참조
[현장점검]
사전현장조사 : 신청 사업체를 직접 방문,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사후점검 : 신청계획서 대비 시공 완료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 별표 21확인)
- 시공된 휴게시설 확인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위치확인(화재 및 폭발 위험, 유해물질 취급 장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 여부)
-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습도조절 기능, 조명 조절 기능 확인
- 도면과 대조, 물품의 경우 신청계획서에 맞는 물품인지 확인
3. 심사 및 평가
서류심사 : 적격여부 판단후 선정심사 위원회 평가
현장실사 : 신청 사업체를 직접 방문,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 신청 사업체 수가 3개 초과한 경우 서류심사를 거쳐 3개만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기간 : 7~8월 중(사전 협의 방문)
- 서류 및 현장실사 결과 종합하여 최종 평가
결과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24. 8월 중 예정)
※ 평가기준 : 개선필요성 및 시급성, 노동자 수, 계획 타당성, 일정 적정성, 예산 타당성 등
- 가점(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중소기업인대표기업)
※ 총점 60점미만 탈락
4. 기타사항
자부담 비율 20% 미만 확보시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사업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사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선정기업이 교부결정의 내용에 맞게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며 위반시 서면 경고, 시정조치 요구, 교부결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 각종 증빙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사업체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반드시 광주 관내 소재 시공업체로 견적서(공사원가계산서 포함)와 도면 작성이 가능한 업체로 선정해야합니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거나 부정당 행위 발생시 지원을 취소합니다.
지원내용으로 시설개선을 신청한 기업은 시설의 소유관계 및 잔여 임차기간에 따라 개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지출금액이 지원금액에 미달할 시 지원 액수는 실비에 국한합니다.
접수 미달 시 재공고(2차 접수) 후 기존 접수(1차 접수) 업체와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이후 개별적으로 공사 착수에 관해 안내하므로, 선정 전에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공사비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완료 후 3년간 지원 시설을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환수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동일자리추진단 ☎062-960-2645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