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농지 전용 허가 의뢰는
"건축설계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가 대동소이하다."
라고 한 적이 있다.
막상 그것이 아님을 몸소 체험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될 것 같아서...
농지 전용 허가 의뢰는 토목설계사무소로...
허가 절차상 반절 6매 불량의 복잡한 토목설계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개인으로는 도저히 작성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건축설계사무소의 영역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황평면도와 구적도 1매, 공사계획평면도 1매, 종단면도 1매,
횡단면도(1) 1매, 횡단면도(2) 1매, 구조물도 1매 도합 반절 6매)
처음에 잘 몰라서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례하고
내가 옆에서 철처히 측면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쩐지 시간을 질질 끌며 쩔쩔 매기만 하고 있기에
내막을 자세히 알아 보았드니
경비는 경비대로 더 들고 시간만 낭비하면서
일은 일대로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있기에
제반 서류를 회수하여 토목설계사무소로 옮겼다
(당연히 건축설계사무소에는 미안하다고 생각 함)
그러고도 많은 시간을 또 헤메여만 했다.
2003년 초에 바뀐 농지법은 내돈 약 일천만원 이상을
일순간에 떠금했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복잡한 미로로 장기간 밀어 붙혔다
당연히 억울하지만 찍 소리는 하지 않았다
지금 농지법이 달라져야만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고 희망 사항일 뿐
2005년에도 실현은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 농지법 바뀌어 고비용 전용비 절약할 생각이라면
아직은 시기 상조
국내 사정이 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챙겨야할 것은 퍼~어~뜩하고
내어 놓아야할 것은 밍그적 밍그적~~~~~~~
아이고,아이고!
그렇다고 소리치며 욕한다고 쉽게 해결될 일도 아니니
아이고, 내 팔자야!
억수로 부자가 아니라면
농지전용에는 아직도 심사숙고를!
아니면 아주 장기간 푹 기다리든지
농지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될 때가지
현제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
공가 쪽이~~~그래도~~~~~~~~~~~~!
첫댓글 좋은 사례 일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 농지는 과감히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생산된 농산물이 적어지고 그러면 자연히 제값 받을수 있으니까요 정책당국자들 각성해야 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지법이 많이 완화 된다고 합니다, 조금늦게 시작하셨으면????? 아니면 농가 창고등을 지어서 조성비가 안들도록 한후 연차적으로 하면 좋은 방법등이 있었을법도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