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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공고번호 제2024-0192]
2024년 경상남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 디지털 혁신지원(R&BD) 통합 공고 |
ㄲ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경상남도, 창원시가 추진 중인「지역디지털혁신거점조성지원사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및 관련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사업기획부터 사업화 촉진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新사업, 新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과제 모집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6.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 공고 개요 |
공고목적: 디지털 제조혁신 및 관련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사업기획부터 사업화 촉진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신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공고기간: 2024. 6. 27.(목) ~ 2024. 7. 15.(월) 18:00까지
지원규모: 총 40개 과제
모집분야
① 경남 디지털 혁신 챌린지 25개 과제
② 테스트베드 경남 실증 5개 과제
③ 디지털 기업 in 경남 10개 과제
연번 | 세부사업 | 내용 | 지원대상 | 사업 규모 | 모집 규모 |
1 | 경남 디지털 혁신 챌린지 | 산·학·연과 공동으로 지역 내 주력산업에 대한 현장 문제를 디지털 혁신기술을 융합한 R&BD과제 발굴 | 경상남도 소재 산·학·연 컨소시움 | 과제당 20백만원 내외 | 25 |
2 | 테스트베드 경남 실증 | 4차 산업혁명 혁신 제품, 서비스를 도정 현장에 시범 활용하고 실증을 통해 기업 판로개척 및 사업화 지원 | 경상남도 소재 산·학·연 컨소시움 | 과제당 150백만원 내외 | 5 |
3 | 디지털기업 in 경남 | 디지털 혁신거점 내 디지털 기업 집적을 위한 R&BD 사업 지원 | 디지털혁신거점으로 이전/확장을 희망하는 경남 외 디지털기업 | 과제당 100백만원 내외 | 10 |
※주관수행기업은 중복 신청 불가 (단, 공동수행기관은 중복 신청 가능)
※ 사업비는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역디지털혁신거점조성지원사업” 사업 지침/편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민간의무매칭은 지원금액의 20%(현물, 현금)(지원 금액 및 신청기업의 규모에 따라 민간의무 매칭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2024. 7. 3.(수) 14:00 ※일정 확정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 7길 21 3동 1층 SW교육장
- 내 용: 2024년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소개및 디지털 혁신지원 통합공고 설명, 질의응답
- 참석희망시 joonwoo@gntp.or.kr 으로 (소속, 성함, 연락처, 신청희망 세부사업) 작성 후 이메일 제출
2 | 경남 디지털 혁신 챌린지 |
□ 사업 개요
사업목적: 경남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산학연관 R&BD 과제발굴 및 고도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디지털 현안 해결
지원대상: 산학연 컨소시움 필수
- (주관) 경상남도 소재 디지털 기업 + (공동) 경상남도 소재 대학, 연구소 등
컨소시움 구성예) 산+연 (o), 산+연+학(o), 산+학(o), 학+연(x), 연+학(x)
지원분야: 경남 주력산업의 디지털 기술 융합 솔루션
- 경상남도 주력산업(제조, 자동차 및 기계산업, 조선, 우주항공산업, 차세대에너지, 바이오나노(헬스케어 포함)) + 디지털 기술 융합 (빅데이터, 인공지능, VR/AR, 블록체인,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 주력산업 1분야, 디지털 기술 1분야를 접목한 융합 솔루션 및 서비스 (단순 하드웨어 제품(X), SW, SW융합제품의 솔루션 및 서비스)
지원내용
- (1단계) 과제 당 20백만원 내외 (5개월)
- (2단계) 소형 과제 당 110백만원 내외, 대형 과제 당 250백만원 내외 (10개월)
구분 | 1단계 (2024년) 5개월 | 2단계 (2025년) 10개월 |
경남 디지털 혁신 챌린지 | 디지털 혁신챌린지 1단계: 25팀 ⇨ | 결과평가에 따른 2단계 과제 선정: 9팀 소형 6팀(110백만원), 대형 3팀(250백만원) |
※ 지원규모는 평가결과 및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구분 | 지원사항 | 비고 |
1단계 | ① 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 지원 시작품/시제품 제작, 안전성 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비용 지원 | 협약일 ~ 2024. 12. |
2단계 | ① 제품 성능테스트, 품질컨설팅 비용 지원 ② 제품 현장적용 및 전문가 기술 컨설팅 등 비용 지원 ③ 시제품 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④ 그 외 사업화를 위한 기업 맞춤 지원 | 2025. 2. ~ 2025. 12. |
추진일정
사업공고 | | 선정평가 | | 결과발표 및 수정계획서 작성 | | 협약체결 |
(공고) ’24. 6. 27. ~ 7. 15. | ‘24. 7. 中 | ‘24. 7. 中 | (협약체결) ’24. 8. 초 (착수보고) ’24. 8. 中 (1차 사업비지급 50∼70%) ’24. 8. | |||
| ||||||
2단계 사업협약 및 수행(예정) | | 결과평가 | | 중간점검 | | 사업수행 |
(협약) ’25. 2. (수행) ‘25. 2. ~ ’25. 11. (10개월) | ’24. 12. (사업평가 및 2단계 과제 선정) | (중간점검) ’24. 10. (2차 사업비지급 50∼30%) | ’24. 7. ~ ’24. 11. (정산: ~‘24. 12.) |
□ 신청 자격 요건
주관기관 신청 자격 요건
- 협약체결 이전까지 경상남도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정보통신”(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방세 납세 증명서의 발급기관이 경상남도 소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함.
공동수행기관 신청 자격 요건
- 대학: 경상남도 소재의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구원: 경상남도 소재의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관
□ 연구책임자 자격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상기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공동수행책임자: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공동수행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연구자 등
□ 신청 제외 대상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재)경남테크노파크의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지 않은 사업자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업체(사업공고일 현재)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등을 통하여 중복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필수)
접수일 기준 현재,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다”목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가. 국세, 지방세, 기술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다.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 재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라.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기업
마.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기타사항
정부 예산 및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참가자는 공고내용, 신청안내서,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사업비 편성 기준: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신규채용 1명 필수 (인건비 산정 가능)
- 자산취득비는 지원금액의 20%이내 산정 가능
※ 시제품 제작관련 재료비 산정 금액은 제한 없음
- 외주용역비 편성 불가
- 회계정산수수료 비용 산정 필수(예상비용은 사업계획서 참조)
□ 과제선정절차
내 용 | 일 정 | 세 부 내 용 | 비 고 | ||
공고 및 접수 | 공고일 ∼ ‘24. 7. 15.(월) 까지 |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신청안내 및 제출처 참조 | 경남TP | ||
서류평가 | ‘24. 7. 16.(화) |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추천 | 경남TP | ||
자격검토 | ‘24. 7. 中 | ◦ 서류평가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및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필요시 현장점검 가능 | |||
발표평가 | ‘24. 7. 中 (기업별 개별연락) | ◦ 평가시간: 기업별 15분 발표, 15분 질의 응답 ◦ 평가장소: 개별 통보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평가(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 | |||
수행기관 확정 | ‘24. 7. 中 (개별 통보) | ◦ 최종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 |||
사업계획서 작성보완 | ‘24. 7. 中 | ◦ 평가위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수행계획 보완 ◦ 과제비 산정 기준에 따라 예산계획 검토 | 수행 기관 | ||
협약 체결 | ‘24. 8. 中 | ◦ 최종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 체결 | 경남TP ↔ 수행기관 |
※ 세부일정은 별도로 통보 안내 예정
□ 평가 기준
평가일정 및 안내: 개별안내 예정
서류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우수성, 시제품 제작 계획 등을 중심으로 서류평가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추천)
- 서류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수+최저점수))/(평가위원 수 –2) + 가점-감점
자격 검토
- 서류평가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및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가능)
발표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우수성, 시제품 제작 계획, 사업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발표평가
- 발표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수+최저점수))/(평가위원 수 –2)) + 가점-감점
3 | 테스트베드 경남 실증 |
□ 사업 개요
사업목적: 디지털 신기술이 적용된 혁신 제품 또는 서비스를 도내 지자체(출자출연기관 포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실증으로 공공성 및 제품-서비스 완성도 제고
※공공기관의 범위: https://job.alio.go.kr/mobile2021/info/info02.do 2024년 공공기관 지정현황 범위에 따름
지원대상: 산학연 컨소시움 필수
- (주관)경상남도 소재 디지털 기업, (공동)경상남도 소재 대학, 연구소 등
컨소시움 구성예) 산+연 (o), 산+연+학(o), 산+학(o), 학+연(x), 연+학(x)
지원분야: 경상남도 도정 및 시정 혁신,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SW융합 서비스 및 솔루션
- 교육, 안전, 재난, 환경, 의료, 시설관리, 화재, 교통 등 공공분야
- 테스트베드 실증 계획(적용장소, 적용시기, 적용제품/솔루션, 실증 환경 제공 기관(소속 부서의 팀까지 제시)) 작성 필수
지원규모: 5개 과제(과제 당 15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 ~ 2024. 12.(약 5개월)
지원사항
- (실증 지원) 제품서비스 설치, 실증기관 협의를 통한 일부 수정보완, 유지보수, 철거 및 원상복구 용도 등)
- (현장 적용)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현장 적용을 진행하여 사업화로 연계 및 비즈니스 연계
- (특허/인증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와 제품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록 및 특허/인증지원
- (상용화) 현장적용에 적용될 제품/서비스 제작 비용 등 지원
추진일정
사업공고 | | 선정평가 | | 결과발표 및 수정계획서 작성 | | 협약체결 |
(공고) ’24. 6. 27. ~ 7. 15. | ‘24. 7. 中 | ‘24. 7. 中 | (협약체결) ’24. 8. 초 (착수보고) ’24. 8. 中 (1차 사업비지급 50∼70%) ’24. 8. | |||
| ||||||
결과평가 | | 중간점검 | | 사업수행 | ||
’24. 12. (과제평가) | (중간점검) ’24. 10. (2차 사업비지급 50∼30%) | ’24. 7. ~ ’24. 11. (정산: ~‘24. 12.) |
□ 신청 자격 요건
주관기관 신청 자격 요건
- 협약체결 이전까지 경상남도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정보통신”(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방세 납세 증명서의 발급기관이 경상남도 소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함.
공동수행기관 신청 자격 요건
- 대학: 경상남도 소재의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구원: 경상남도 소재의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관
□ 연구책임자 자격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상기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공동수행책임자: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공동수행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연구자 등
□ 신청 제외 대상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재)경남테크노파크의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지 않은 사업자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업체(사업공고일 현재)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등을 통하여 중복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필수)
접수일 기준 현재,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다”목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가. 국세, 지방세, 기술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다.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 재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라.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기업
마.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기타사항
정부 예산 및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참가자는 공고내용, 신청안내서,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사업비 편성 기준: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신규채용 1명 필수 (인건비 산정 가능)
- 자산취득비는 지원금액의 20%이내 산정 가능
※ 상용화 제작관련 재료비 산정금액은 제한 없음
- 외주용역비 편성 불가
- 회계정산수수료 비용 산정 필수(예상비용은 사업계획서 참조)
□ 가점(우대)사항
(3점) 경상남도 창원시 내 현장실증 및 적용처인 과제
□ 과제선정절차
내 용 | 일 정 | 세 부 내 용 | 비 고 | ||
공고 및 접수 | 공고일 ∼ ‘24. 7. 15.(월) 까지 |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신청안내 및 제출처 참조 | 경남TP | ||
서류평가 | ‘24. 7. 16.(화) |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추천 | 경남TP | ||
자격검토 | ‘24. 7. 中 | ◦ 서류평가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및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필요시 현장점검 가능 | |||
발표평가 | ‘24. 7. 中 (기업별 개별연락) | ◦ 평가시간: 기업별 15분 발표, 15분 질의 응답 ◦ 평가장소: 개별 통보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평가(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 | |||
수행기관 확정 | ‘24. 7. 中 (개별 통보) | ◦ 최종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 |||
사업계획서 작성보완 | ‘24. 7. 中 | ◦ 평가위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수행계획 보완 ◦ 과제비 산정 기준에 따라 예산계획 검토 | 수행 기관 | ||
협약 체결 | ‘24. 8. 中 | ◦ 최종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 체결 | 경남TP ↔ 수행기관 |
※ 세부일정은 별도로 통보 안내 예정
□ 평가 기준
평가일정 및 안내: 개별안내 예정
서류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성, 현장적용 계획 등을 중심으로 서류평가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추천)
- 서류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수+최저점수))/(평가위원 수 –2) + 가점-감점
자격 검토
- 서류평가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및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가능)
발표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사업화 가능성, 현장적용 계획 등을 중심으로 발표평가
- 발표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수+최저점수))/(평가위원 수 –2)) + 가점-감점
4 | 디지털 기업 in 경남 |
□ 사업 개요
사업목적: 경남 지역 외 디지털 선도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기업 혁신거점 내 집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경남 외 사업자(본사)로 경남 디지털 혁신거점 내 이전을 희망하는 디지털 기업(선도기업) 또는 산학연 컨소시움 (혁신거점 범위는 첨부파일 참조)
※ 본사,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독립법인 형태의 이전 및 추가신설 가능
지원분야: IT/SW 및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는 산업분야 과제(자유공모)
지원규모: 10개 과제, 과제 당 1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 ~ 2024. 12.(약 5개월)
지원사항
-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테스트, 투자유치, 사업화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자율형 맞춤지원
추진일정
사업공고 | | 선정평가 | | 결과발표 및 수정계획서 작성 | | 협약체결 |
(공고) ’24. 6. 27. ~ 7. 15. | ‘24. 7. 中 | ‘24. 7. 中 | (협약체결) ’24. 8. 초 (착수보고) ’24. 8. 中 (1차 사업비지급 50∼70%) ’24. 8. | |||
| ||||||
결과평가 | | 중간점검 | | 사업수행 | ||
’24. 12. (과제평가) | (중간점검) ’24. 10. (2차 사업비지급 50∼30%) | ’24. 7. ~ ’24. 11. (정산: ~‘24. 12.) |
□ 신청 자격 요건
주관기관 신청 자격 요건
-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소재 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정보통신”(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 선도기업 자격요건
☞ 자격요건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기업 | ||||||
연구개발 혁신 역량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연구개발 투자 비율 | 10% 이상 | 5%이상~10%미만 | 3% 이상~5%미만 | 0%초과~ 3% 이하 | 없음 | |
연구개발 인력 비율 | 30% 이상 | 20%이상~30%미만 | 10% 이상~20%미만 | 0%초과~ 10% 이하 | 없음 | |
특허 | 10개 이상 | 6개 ~10개 미만 | 2개~5개 미만 | 1개 | 없음 | |
성장단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매출액 증가율 | 30% 이상 | 20%이상 ~30%미만 | 10%이상~20%미만 | 0%초과~ 10%미만 | 없음(-성장) | |
매출액 규모 | 50억 이상 | 30억 이상~50억 미만 | 10억 이상~30억 미만 | 3억 초과~10억 미만 | 3억 미만 | |
고용규모 | 100명 이상 | 30인 이상~100인 미만 | 10인 이상~30인 미만 | 5인 초과~10인 이하 | 5인 미만 | |
<기업 연구개발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별 배점 및 구분> | ||||||
1) 연구개발 투자비율 =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합계액 / 3개년 매출액** 합계액 ((당해연도-3년)~(당해연도)년 또는 `21~23년 중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연구개발비 : ①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의 개발비(증가액) + ②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③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④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매출액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증명원 등 기재된 금액(단, 국고보조금 수취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성장단계 매출액과 동일기준) 2) 연구개발인력 비율 : 연도말 연구개발인력*수/연도말 총 종사자수** * 연구개발인력 : 조직내에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인원을 작성하되 단순사무보조, 지원인력등은 제외 ** 총종사자수 : 2024년 6월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 인원(성장단계 고용규모와 동일기준) 3) 특허 : 최근 3개년간 출원, 등록일자로 명시된 국내 해외 특허 (`20~22년 또는 `21~23년 중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공동수행기관 신청 자격 요건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병원: “의료법” 제3조 3의 종합병원 (지역 제한 없음)
□ 연구책임자 자격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상기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공동수행책임자: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공동수행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연구자 등
□ 신청 제외 대상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재)경남테크노파크의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지 않은 사업자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업체(사업공고일 현재)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등을 통하여 중복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필수)
접수일 기준 현재,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다”목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가. 국세, 지방세, 기술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다.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 재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라.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기업
마.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기타사항
정부 예산 및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참가자는 공고내용, 신청안내서,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사업비 편성 기준: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신규채용 1명 필수 (인건비 산정 가능)
- 자산취득비는 지원금액의 20%이내 산정 가능
※ 상용화 제작관련 재료비 산정금액은 제한 없음
- 이전 및 추가신설 관련 비용 산정 가능(민간부담금 금액만)
※ 임차료, 관리비 지원은 불가
- 외주용역비 편성 불가
- 회계정산수수료 비용 산정 필수(예상비용은 사업계획서 참조)
사업장 이전 및 유지의무(5년)
- 2024년 중 사업장 주소지 이전(경남 디지털 혁신거점 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법인 사업자) 완료 및 유지(협약일로부터 5년)
※사업장 주소지 이전 시기 및 장소는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
-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협약 체결시)
※ 과제기간에 대한 증권, 협약일 기준 5년간 경남 사업장 유지에 대한 증권
- 연 1회 사업장 유지 여부 서류 제출 및 실태조사 실시(협약일로부터 5년)
※ 사업장 유지 미이행 시, 유지 미이행 기간에 따른 차등금액 및 이자 환수조치
□ 가점(우대)사항
(3점) 본사 형태의 이전 확약서를 제출한 기업
(2점) 컨소시움 형태로 과제 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한 과제
□ 과제선정절차
내 용 | 일 정 | 세 부 내 용 | 비 고 | ||
공고 및 접수 | 공고일 ∼ ‘24. 7. 15.(월) 까지 |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신청안내 및 제출처 참조 | 경남TP | ||
서류평가 | ‘24. 7. 16.(화) |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추천 | 경남TP | ||
자격검토 | ‘24. 7. 中 | ◦ 서류평가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및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필요시 현장점검 가능 | |||
발표평가 | ‘24. 7. 中 (기업별 개별연락) | ◦ 평가시간: 기업별 15분 발표, 15분 질의 응답 ◦ 평가장소: 개별 통보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평가(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 | |||
수행기관 확정 | ‘24. 7. 中 (개별 통보) | ◦ 최종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 |||
사업계획서 작성보완 | ‘24. 7. 中 | ◦ 평가위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수행계획 보완 ◦ 과제비 산정 기준에 따라 예산계획 검토 | 수행 기관 | ||
협약 체결 | ‘24. 8. 中 | ◦ 최종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 체결 | 경남TP ↔ 수행기관 |
※ 세부일정은 별도로 통보 안내 예정
□ 평가 기준
평가일정 및 안내: 개별안내 예정
서류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류평가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추천)
- 서류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수+최저점수))/(평가위원 수 –2) + 가점-감점
자격 검토
- 서류평가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및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가능)
발표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발표평가
- 발표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수+최저점수))/(평가위원 수 –2)) + 가점-감점
5 | 신청안내 및 제출처 |
신청기간: 공고일 ∼ ‘24. 7. 15.(월) 18시 까지
제출서류: [홈페이지 사업공고] – [지원사업 신청] - [제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재)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1동 본부동 1층 SW진흥기획팀 - 담 당 자: 이준우 전임연구원, 민세홍 전임연구원 - 전화번호: 055)259-5007, 5011 - 이 메 일: joonwoo@gntp.or.kr, shmin@gntp.or.kr |
구분 | 제출서류 | 양식제공 | 비고 |
공통 | ① 사업수행계획서 | ○ | |
공통 | ②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공통 | ③ 최근 2개년 재무재표 | ||
공통 | ④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 |
공통 | ⑤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 ||
공통 | ⑥ 기업소개 자료 | ||
공통 | ⑦ 사업자등록증 | ||
공통 | ⑧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 |
공통 | ⑨ 제출공문 | ||
테스트 베드 지원 | ⑪ 도입의사 확약서 | ○ | |
디지털 in경남 | ⑩ 디지털혁신거점 이전 및 추가신설 확약서 | ○ | |
디지털 in경남 | ⑪ 선도기업 자격 총괄표 및 증빙서류 | ○ |
6 | 기타 |
□ NTIS 중복성 검토 방법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사이트 활용
- http://www.ntis.go.kr 접속 후 → 과제참여 관리 메뉴 클릭 → 유사과제 선택 → 유사과제 시작하기(순서대로 진행)
※ 기준차별성: 40(유사도:60), 기준연도: 2002~2024년
※ 기본정보 및 요약정보 내용과 제출된 내용이 상이할 시 과제선정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 ‘유사도 60’ 수치는 본 과제의 유사도 점수가 아니라 NTIS 측의 내부적인 검증툴에 따른 기준 점수이며, 60% 이상 유사성이 있을 경우 하단의 유사과제 건수가 나옴. 따라서 유사과제 건수에 (X)로 표기되면 중복성이 없음으로 판단
□ 민간부담금 기준
수행기업 민간부담금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지원금의 20%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지원금의 26%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지원금의 40% 이상 | 필요시 부담 |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비영리기관은 민간부담금 의무사항 없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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