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88호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22.8)에 따라 ‘25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 선정 계획
□ 지정목적 : 규제특례와 해외실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 「지역특구법」 제1조 및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23.5.8, 대외경제장관회의)
□ 선정규모 : 3개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 신청자격 : ‘비수도권 시․도지사‘ 또는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특구법」 제7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주요 지원사업 : 해외실증, 해외인증 지원, 국제공동R&D,
시뮬레이션 실증, 책임보험
□ 주요 선정기준 : ①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가능성, ②지역경제 기여계획의 우수성, ③신기술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④글로벌 진출계획의 적정성
□ 평가기준
➊ 계획의 우수성(50%)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우수성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정부·지역의 지역 발전전략, 지역전략산업 등과의 정합성
▪ 지역 산업,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실증특례 부여, 안전성 검증 계획 및 제도개선 전략의 타당성
▪ 특구사업자 구성의 개방성, 다양성 및 확장성
▪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 계획의 우수성 |
➋ 지방자치단체 역량(30%)
▪ 특구 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해외네트워크
▪ 사업화 지원계획 및 글로벌 진출계획의 우수성 |
➌ 기대효과(20%)
▪ 특구의 운영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 등 기대효과
▪ 특구 종료 후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
□ 향후계획
구 분 |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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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공고 (7.1) |
| ▷ 개요, 선정 계획, 제출 서류 등 공고내용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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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7월1주) |
| ▷ 지자체 대상 특구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및 질의·응답 * 세부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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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계획서 접수 (10.21 ~10.31) |
| ▷ 신청 공문,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신청서(붙임2 참조), 사업계획서(붙임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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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11.1~11.30) |
| ▷ 발표평가 대상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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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역 선정 (12월 중순) |
| ▷ 발표평가를 통해 후보지역 선정 및 익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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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검토 (’25.1월~2월) |
| ▷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특례심의위원회 상정 대상 규제자유특구 계획 확정 |
※ 「지역특구법」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5년 상반기 중 동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2.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계획
□ 지정목적 :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 「지역특구법」 제1조
□ 후보특구 개요 : 지자체가 제안한 우수한 특구계획을 선정하여 내실있는 기획 및 부처협의 등을 지원
□ 후보특구 선정 규모 : 6개 내외
※ 선정된 후보특구에 대해서는 기획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
□ 신청자격 : ’비수도권 시․도지사‘,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역특구법」 제72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 주요 지원사업 : 지역의 연구기관·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의 실증R&D, 사업화 지원 및 책임보험 등
□ 주요 선정기준 : ①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가능성, ②지역경제 기여계획의 우수성, ③신기술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 평가 기준
➊ 계획의 우수성(50%)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우수성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정부·지역의 지역 발전전략, 지역전략산업 등과의 정합성
▪ 지역 산업,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실증특례 부여, 안전성 검증 계획 및 제도개선 전략의 타당성
▪ 특구사업자 구성의 개방성, 다양성 및 확장성 |
➋ 지방자치단체 역량(30%)
▪ 특구 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 사업화 지원계획
▪ 지역특구법 제72조제1항제3호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초광역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지자체 간 협력, 인프라 연계 |
➌ 기대효과(20%)
▪ 특구의 운영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 등 기대효과
▪ 특구 종료 후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
□ 향후 계획 (※ ’25년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프로세스는 [붙임1] 참조)
구 분 |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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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공고 (’24.7.1) |
| ▷ 개요, 선정 계획, 제출 서류 등 공고내용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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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24.7월1주) |
| ▷ 지자체 대상 특구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및 질의·응답 * 세부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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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계획서 접수 (’24.8.20 ~’24.8.30) |
| ▷ 신청 공문,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신청서(붙임4 참조), 사업계획서(붙임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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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특구 선정 (’24.9월) |
| ▷ 대면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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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계획 기획지원 (’24.10월~’24.12월) |
| ▷ 규제자유특구 : 1억원,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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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검토 (’25.1월~2월) |
| ▷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특례심의위원회 상정 대상 규제자유특구 계획 선정 |
※ 「지역특구법」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5년 상반기 중 동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3. 제출
□ 제출 기간
◦ 글로벌 혁신특구 : ’24. 10. 21.(월) ~ ’24. 10. 31.(목)
◦ 규제자유특구․초광역 규제자유특구 : ’24. 8. 20.(화) ~ ’24. 8. 30.(금)
□ 제출 방법 : 신청공문(전자문서), 후보특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
* 특구 신청서, 특구계획서는 pdf 파일로 첨부
□ 문의처
구 분 | 담당기관(부서) | 담당자 및 연락처 |
글로벌 혁신특구 | 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 | 원미연 사무관(044-204-720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산업성장처) | 서진호 부장(055-751-9844) |
규제자유특구 ·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 윤상요 사무관(044-204-7205) 김형철 주무관(044-204-759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규제혁신지원실) | 백승우 책임연구원(02-6009-3722)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