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별도 기구를 이달 초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인 사찰 논란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없앤 국정원의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윤석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정원은 이달 초 조직 개편을 통해 김수연 2차장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가인사를 단행했으며 이달 초 2급 인사를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신원검증센터의 신원조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임용예정자다. 수집 정보에는 개인 학력·경력과 재산, 가족 및 지인 관계를 비롯해 인품·소행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국정원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권 실세로 꼽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무원 임용 예정자와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중 기존 ‘3급 이상’이던 신원조사 대상을 ‘정무직 및 3급 상당 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장차관과 군 중장 이상을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으로 넣은 것이다. 또 군과 경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신원조사 업무를 국정원장이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한다’고 명시해 국정원이 신원조사의 사령탑임을 명시했다.
국정원은 특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중 △2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 예정자 △중장 이상의 군인 △각급 기관의 장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원조사 항목에는 기존의 △친교 인물 △인품 및 소행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에 더해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추가했다.
첫댓글 미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