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314호
2024년 부산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 기술지원 사업 모집 공고
부산지역 내 도심항공모빌리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을 수행하여
관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부산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 기술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2일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부산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 기술지원
○ 사업목적
- 기존 부산 조선, 자동차, IT 등 소재부품장비, 시스템(S/W) 기업 대상 미래고부가가치산업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장 진입을 대비하기 위한 기술지원
- 국내 UAM 대학 및 정출연, 대기업 등과 연계하여 UAM 기술개발을 위한 애로기술 해결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11월 30일
○ 지원규모
- 기술자문 지원 4건
※ 기업부담금 : 10%이상 현금부담(VAT 별도 기업부담)
○ 지원대상
- 기존 주력산업 개발 제품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UAM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
- 제품 다변화를 위한 이업종 전환 수요기업 등
(소재, 전기부품, 자동차, 조선 등)
- 부산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지원건수 | 지원금액 | 비고 |
○ 기술자문 지원 - 핵심기술 개발 관련 애로기술 자문 지원 | 4건 | 건당 200만원 이내 | 기업 부담금 현금 10% 이상 |
추진절차
단계 |
| 내용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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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2024년 7월 2일 ~ 2024년 7월 19일까지 |
| 부산TP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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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이메일접수 |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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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평가 |
| 선정평가 : 일정 별도 통보 |
| 평가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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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수정 |
| 신청서 수정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수정 |
| 선정기업→부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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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협약체결 : 일정 별도 통보 |
| 부산TP↔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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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
| 기간 : 선정일로부터 ~ 11월 30일까지 |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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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제출 |
| 기간 : 12월 10일까지 |
| 선정기업→부산TP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 접수 및 평가방법
○ 접수기간 : 2024. 07. 02(화) ~ 2024. 07. 19(금).
- 이메일 도착시간 기준 미도착시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메일접수
○ 접 수 처
접수처 | 담당자 | 이메일 주소 |
부산테크노파크 미래항공산업기술센터 | 이현승 연구원 (051-974-9145) | leehs1620@btp.or.kr |
○ 제출서류 (※ 신청서 파일 참고, 지원내용마다 신청서 상이)
제출서류 | 비고 |
①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식1 |
② 사업계획서 1부 | 서식2 |
③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서식3 |
④ 참여 확약서 | 서식4 |
⑤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5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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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근 3년간 기업재무제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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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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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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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기준
구분 | 내용 |
사업추진체계 (20) | 추진 조직 및 운영체계 |
사업계획의 타당성 (60) | 사업 목표의 명확성 |
사업 내용의 적절성 |
사업추진 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기대효과 (20) | 경제성 및 시장성 |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평가일정 안내 시 세부방법 개별안내)
- 평가위원회 구성은 내·외부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 평균점수로 선정
(※ 단, 6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
- 평가결과 통보 및 지원 대상 과제 확정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개별 통보
※ 탈락기업에 대한 개별 통보 생략
지원제외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겨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처
○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접수처와 동일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