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TP 공고 제 2024 - 호 ]
제천「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2024년 제 2 차 비R&D기업지원 사업공고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성공을 위하여 제천시와 충북테크노파크가 함께 지원합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지원하는 “충청북도 제 4단계 지역균형발전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인 『제천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모빌리티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 구축 기업지원)을 통한 제천 관내 자동차(수송기계)부품 클러스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비R&D지원사업 공고를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 지역ㆍ기업의「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
- 우수기술 보유 자동차(수송기계)부품 관련 기업 육성을 통한 제천시 경제 활성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천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 사업내용 : 친환경·경량화 기술개발지원, 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 등
사업지원 분야
- 자동차부품 분야
- 수송기계 ·특장부품 분야
- 튜닝· ICT 소재 및 부품 분야 등
지원대상
- 제천 관내 공장 등록 및 제조 시설장비를 갖춘 기업으로서
자동차(수송기계)부품 클러스터 회원사 및 모빌리티관련 제조기업
가점제도
- 충북테크노파크, 지역내외 기관으로부터 지원된 과제 수행 최종평가결과 “성공” 증빙서류(공문) 첨부
구 분 | 최종평가결과 “성공”(건) | 가 점 | 비 고 |
정부지원 과제수행 | 1 건 | 5 점 | 공문 일자기준 최근 2년 이내 |
2 건이상 | 10 점 |
지원사업내역 (비R&D 분야)
- 과제 수행기간 : ‘24. 8. 1. ~ 10. 31. (단,평가 후 기간 조정 가능 , 협약후 3개월)
구 분 | 지 원 분 야 | 지 원 내 용 | 최대지원금액 |
비R&D | ① 설계 및 디자인 | 시제품 설계 및 제품 디자인 개발, 개선 지원 | 10,000천원 |
② 시장 및 특허조사 | 제품 시장조사, 경쟁사 동향조사, 특허 조사 (결과물: 조사보고서 제출) |
③ 시제품, 금형 제작 | 제품의 시제품, 금형, 목업등 제작 |
④ 지역 기업 및 제품 브랜드 마케팅 | 기업 홈페이지(국영문 이상) 제작 마케팅 홍보용 영상, 고객관리시스템 등 기업 CI, 제품BI 개발 브로셔, 리플릿, 카탈로그등 제작 |
⑤ 전문가 컨설팅 | 경량화, 구조해석, 소재개선 컨설팅 마케팅 로드맵, 경영 로드맵 수립, 국내외 강제 규격 인증 확보 컨설팅 등 |
⑥ 성능시험 및 규격인증 | 제품에 대한 공인기관 성능평가 시험, 국내외 규격인증(미국,중국,유럽등 포함) |
⑦ 공정개선 및 스마트 기술혁신 | 스마트(ICT, 자동화)기술 적용 일부공정 개선,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일부공정 개선 ※ 전체 공정라인 x, 일부공정의 설비 개선 및 도입 ※ 작업·생산효율, 품질향상 개선 전후 정량화 필요 ※ 상용 설비 제외(냉난방, 소방, 경비 등) |
※ 총사업비= 신청지원금(총사업비의 90%이내)+기업부담금(중소기업 10%이상, 중견기업 20%이상)
※ 선정 과제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완료후 지원금 교부 예정
(단, 공인시험 및 규격 분야 : 최종평가 및 성공 판정시 100% 후지원금 교부)
※ 패키지지원 : 2개 이상의 과제 묶음으로 1개 사업계획서 제출, 과제별 상호 관련성 평가 후 지원
※ 모든 지원사업은 사업비 한도 내 지원하며, 부가세 제외(기업부담)
기업부담금
구 분 | 기업 규모 | 기업부담금 (현금 기준)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 299인 | 과제별 총사업비의 10% 이상 |
중견기업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과제별 총사업비의 20% 이상 |
사업공고 | • 충북TP(컨택센터)·제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센터 홈페이지 • 2024. 7. 1.(월) ~ 7. 26.(금) (4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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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과제관리시스템에 서류 온라인 등록후, 서류 제출(원본1부, 사본5부)
• 2024. 7. 26.(금) 18:00 限 (제천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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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사전검토 | • 사업계획·신청서,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 등 서류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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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선정 평가위원회 : 공고 및 접수기간 마감 후 추진 - 평가기준 · 과제 추진 목표의 구체성, 필요성 ·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의 구체성 · 과제의 차별성, 시장성, 성장성 기대효과 · 과제 수행 사업기간의 적정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및 합리성 · 서류 및 기초자료의 과제 관련 준비성 · 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 및 재무상태 등 • 서류평가(지원금 10,000천원 이하), 발표평가(지원금 10,000천원 초과) ※코로나19등 확산시, 사전예방을 위한 비대면 서면평가 대체 통보 ※패키지 지원의 경우 지원금 총액기준 10,000천원 초과시 발표 • 평가점수 80점이상 및 예산 범위 내 고득점순으로 지원 • 선정결과 통보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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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 협약체결(수정사업계획서, 최종견적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 변경 사업비, 사업기간, 평가의견 반영후 요구 서류일체 재제출 • 사업비 통장 개설 및 기업부담금 입금 • 사업비 교부(협약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완료시 지원금 교부) ※단, 시험 및 규격 분야 : 최종평가 성공시 지원금 100% 후교부 예정 • 협약 완료 기업은 과제 추진 일정에 따라 성실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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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 • 과제추진 중간실태조사 및 사업비 사용내역 점검 - 사전 일정 통보후 사업추진 상황 및 사업비 집행상황 방문 점검 - 불성실 수행기업은 과제협약해지, 기업지원비 환수, 기타 제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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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지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최종평가위원회 (사업수행성과 및 사업비 사용 적절성 평가) • 평가결과 및 사업비 정산 안내, 최종평가 후 불인정금, 잔액 환수 - 실패기업은 과제 지원금 환수 가능 및 제재 조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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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사업화 컨설팅 및 연속적 추적 관리 - 과제완료기업은 성과 관리 및 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대응 요망 |
※ 추진일정, 사업기간, 사업비 교부, 내용 등은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단계 | 구 분 | 내 용 |
1 | 신청 및 사업계획서 (양식) | www.cbtp.or.kr : 충북테크노파크 www.jcapcc.or.kr : 자동차부품클러스터센터 홈페이지 |
2 | 과제관리시스템 회원가입 | jcap.cbtp.or.kr : 회원가입(미가입시) 및 기업진단 |
3 | 온라인 사업신청 | jcap.cbtp.or.kr : 자료 업로드 (서류 스캔 후 압축파일 온라인 등록 후 서류 제출) |
4 | 서류제출(원본1부,사본5부) |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1층 사무실 |
※ 신청서류 등록 오류 및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므로 확인 必
※ 온라인 등록 후,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클립으로 철하여 원본 1부, 사본 5부 제출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원본 1세트, 사본 5세트) | 수요기업 (주관) | 공급기업 (참여) |
① 사업신청서(수요, 공급기업) 각 1부 ※패키지 경우, 공급기업별 신청서, 견적서, 관련서류 제출 필수 | ◯ | ◯ |
② 사업계획서 1부 | ◯ | - |
③ 본 견적서 & 비교 견적서(필수) 각 1부, 전시회(참가신청서) ※패키지 경우, 공급기업별 견적, 비교견적 제출 필수 | ◯ | - |
④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부 ※ 일반 사업자등록증이 아님. | ◯ | ◯ |
⑤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부 | ◯ | - |
⑥ 표준재무제표증명 : (21, 22년도) 각 1부 | ◯ | ◯ |
⑦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1부 | ◯ | ◯ |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 |
⑨ 참여인력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공급기업의 참여인력 인건비 산정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 | 해당기업 |
⑩ 기업역량자료 (연구소, 인증, 특허, 수상자료 등) | 해당기업 | 해당기업 |
제 출 처 : (27116)충북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로 3길 34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1층)
☞ 문의 : 김태룡 선임연구원(E-mail:trkim@cbtp.or.kr, Tel: 043-653-9213, Fax: 043-653-9214)
유의사항
- 타 사업의 동일 과제에 대하여 중복 수행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는 수혜기업에서 부담 원칙
-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입금된 사업비 통장을 현금인출 및 타 사업비 통장으로 무단인출시 사업비 환수
-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 주어짐
- 이미 제작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
- 전년도 및 현재 수행중인 R&D과제 중복지원 제외
- 지원사업비 및 수행사업기간은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제외 대상
- 해당 사업기간 내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동일자금 등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방지)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세외수입(임대료 등)체납(미납) 확인된 업체는 지원 제외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검색결과 유사과제인 경우
· 동일과제에 대해 타 기관에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창업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내용 및 제출서류등이 미비하고 부실한 경우
· 클러스터 회원사 미가입 신청기업 및 공장등록증 미제출기업, 등록되지 않은 기업
· 제천시 및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