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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49호
2024년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2차 공고
고양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ICT 융복합 산업 분야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4년 7월 2일
고양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나. 사업 목적 : 고양특례시 ICT 분야 창업기업(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업 수요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ㆍ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에 기여
※ 협업 과제 수행 분야 : 4대 혁신기술(AIㆍ로봇, 빅데이터, IoT, 메타버스) 분야만 해당
다. 사업 수행 기간 : 2024. 협약일 ~ 11. 30.
2. 모집 개요
가. 모집 기간 : 2024. 7. 2.(화) ~ 7. 15.(월) 16:00(오후 4시)까지
나. 모집 규모 : 총 1개 컨소시엄(최대 1억원)
※ 최종 선정기업 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지원 대상 : 다음 사항에 전부 해당하는 컨소시엄(공급기업 + 수요기업)
구분 | 내용 |
공급 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가 고양특례시이고,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1)인 ICT 기업(법인) - 사업자등록증 업태ㆍ종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통합분류체계’2) 에 해당하는 기업 - 협업 과제 수행 분야가 4대 혁신기술(AIㆍ로봇, 빅데이터, IoT, 메타버스)인 기업 - 고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기업 DB를 등록한 기업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2) 지원 안내서 [양식 7] ICT 업종 분류 확인서 참고 |
수요 기업 | 관내ㆍ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3) 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이면서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된 기업 |
※ 기업 인증 서류 제출 필수
공급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부서 인증서, SW사업자 신고 확인서(두 개 서류 모두 제출)
수요기업: 중견ㆍ중소기업 확인서(대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 현황 확인 예정)
※ 기업 DB 등록 방법은 공고문에 첨부된 안내문 참고
3. 지원 내용
가. 지원 내용 : 협업 과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지원 범위 | 지원 내용 | 비고 |
기술ㆍ제품 개발 | ○ 기술ㆍ제품 개발 비용 -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 획득비(대행료, 관납료 등) - 디자인 개발비(제품 포장, 디자인) 등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컨소시엄별 최대 1억원) |
인건비 *자체 개발시 | ○ 기술ㆍ제품 개발,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건비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참여 인력 인건비(대표자 제외) - 총 사업비의 50% 이내 편성 가능 - 신규 인력의 경우 100% 인정, 기존 인력의 경우 50% 이내 편성 가능 - 동일인이 다수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
마케팅 | ○ 판로 확대, 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비용 - 광고비 등 기타 홍보ㆍ마케팅 비용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항공료, 체재비 제외) 등 |
※ 컨소시엄 구성 후 접수
※ 외주 용역 비용은 지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30% 이내 편성 가능
※ 공급기업에게 지원금 지급, 민간부담금(현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필수 매칭
예) 총 사업비 : 125,000천원(지원금 100,000천원 / 민간부담금 25,000천원)
4. 사업 추진 절차
추진 절차 | 주요 내용 | 비고 | ||||
1단계 | 수요ㆍ공급기업 모집 | ▪ 4대 혁신기술 분야 관내 창업기업(공급기업)과 협업이 필요한 수요기업 컨소시엄 모집 | 고양산업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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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 매칭데이 (과제 도출 및 선정 평가) | ▪ 각 컨소시엄 협업 과제 발표, 과제 평가 위원회를 통해 과제 도출 및 컨소시엄 선정ㆍ매칭 | 고양산업진흥원 과제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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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협약 체결 | ▪ 사업계획서 조정 보완 및 협약 체결 | 컨소시엄↔ 고양산업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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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지급 | ▪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선금 지급 (지원금의 70%) | 고양산업진흥원 →공급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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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 ▪ 세부 과제 수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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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중간 평가 및 2차 지원금 지급 | ▪ 중간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 확인 ▪ 지원금 잔금 지급(지원금의 30%) | 고양산업진흥원 과제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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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 ▪ 평가 위원회에서 수행 결과 평가 ▪ 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서 검토, 정산 진행 | 고양산업진흥원 과제평가위원회 |
5. 선정 방법 및 평가 기준
가. 선정 방법: 자격 평가 및 발표 평가 실시
○ (자격 평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적격 여부 평가(담당자)
- 필수 자격(소재지, 업력, 업태ㆍ종목, DB 등록), 지원 제외 대상 등 적격 여부 확인
○ (발표 평가) 산·학·연 등 외부 전문가로 과제평가위원회 7인 내외 구성하여 심사
※ 서류 평가 대상 과제의 수행 기업과 동일 소속인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
- 필수 자격(과제 수행 분야) 확인
- 사업계획서 등 발표 평가(100점)
○ 점수 산정 방법
- 발표 평가 점수를 최종 평가 점수로 정하며, 심사위원들의 최종 평균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을 결정
※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는 제외하여 최종 평균 평가 점수를 구함
※ 동일한 최고ㆍ최저 점수 발생시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최종 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종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협업 필요성’ → ‘기술 우수성’ → ‘사업 계획’ → ‘기대 효과’ 항목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 점수 70점 이상 컨소시엄 중 미선정 컨소시엄은 예비 순위를 두어 선정기업의 수행 포기 또는 미완료 시 추가 선정(기준 : 1 개월 내)
※ 평가 결과 및 세부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평가 기준
○ 자격 평가
- 필수 자격(소재지, 업력, 업태ㆍ종목, DB 등록), 지원 제외 등
<자격평가 기준표>
검토 항목 | 기준 | 해당 | 미해당 | |
필수 자격 | 공급기업 | o 본점 소재지가 고양특례시이고,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인 ICT기업(법인) | ||
o 고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기업 DB를 등록한 기업 | ||||
수요기업 | o 관내ㆍ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
지원 제외 | o 지원 대상 외 기업 o 사업 기간 내 타 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공급기업) o 2022년 또는 2023년 진흥원 지원사업 수행 포기 기업 o 본 사업과 유사 목적으로 타 기관 또는 진흥원 중복 지원 o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진흥원 임대료ㆍ관리비 미납 기업 o 휴업, 완전 자본 잠식 o 기업, 책임자, 대표자의 사업 참여 제한 o 이외 지원 안내서에 명시된 지원 제외 대상 |
○ 발표 평가
- 필수 자격(4대 혁신기술 분야 해당 여부), 협업 필요성, 기술 우수성, 사업 계획, 기대 효과
<발표평가 배점(안)>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필수 자격 | ㅇ 과제 수행 분야 ※ 4대 혁신기술(AIㆍ로봇, 빅데이터, IoT, 메타버스) 해당 여부 | - |
협업 필요성 | ㅇ 협업 과제에 대한 상호 필요성 및 협업 의지 - 수요기업의 협업 필요 분야와(비즈니스 모델, 현황 및 문제점)과 공급기업의 보유 기술 간 부합성 - 수요ㆍ공급기업 동반 성장 가능성 | 25점 |
기술 우수성 | ㅇ 과제 해결을 위한 보유 기술의 차별성 및 우수성 - 핵심 기술 및 과제 해결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차별성, 관련 분야 전문성 보유 여부 | 25점 |
사업 계획 | ㅇ 과제 수행 계획에 대한 적정성 - 과제 수행 목표ㆍ지표, 추진 체계 등 - 일정 관리, 사업비 산정 및 집행 계획 | 25점 |
기대 효과 | ㅇ 과제 수행에 따른 기대 효과(기술 개선, 시장 개척, 사업화 개선, 결과물 적용 및 기술 제휴 가능성 등) | 25점 |
합계 | 100점 |
6.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신청 및 참여를 제한 |
▶ 지원 대상 외 기업 ▶ 사업 기간(협약일 ~ 사업 종료일) 내 타 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공급 기업) ▶ 2022년 또는 2023년에 진흥원 승인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기업) ▶ 타 기관 또는 고양산업진흥원으로부터 동일 아이템/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사업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체납, 입주기업 세외 수입(임대료, 관리비 등) 미납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기업)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 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자(기업)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완전 자본잠식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당해년도 ‘창업기업 발굴 지원사업’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본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진흥원에 지원사업 수행 포기 공문 제출 후 신청 가능 |
※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 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본 사업을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 평가 및 협약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7. 지원금 지급 방법
가. 지급 기준
○ 지원금은 기업의 사업 수행 기간(협약일 ~ 11. 30.) 내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 과업 추진 내역과 지출 내역 증빙이 가능한 범위에 한해서 인정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선정된 기업의 사유로 인해 중도 포기한 경우
- 결과 보고, 사업비 사용 증빙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협약일 이전 수행한 계약, 문서 행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을 미완료한 경우(결과물이 없는 경우)
나. 지급 방법
○ 총 2회로 분할 지급
- 협약 이후 관련 서류 검토 후 선금 70% 지급
- 중간 평가 이후 잔금 30% 지급
※ 협약시 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협약체결일 ~ 협약종료일+3개월) 제출
○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 개설 필수
- 선정된 공급기업은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민간부담금(현금) 전액을 해당 계좌에 입금해야 함(협약일 기준 14일 이내)
-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을 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및 민간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 지원금의 선금을 해당 계좌로 지급함
8. 제재 조치 및 유의사항
가. 제재 조치
○ 수행 포기, 의무 사항 불이행, 사업비 부정 사용, 최종 평가 결과 등의 개별 사례에 따라 일부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
※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3조(제재 조치) 참고
나. 유의 사항
○ 선정된 컨소시엄은 본 사업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의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은 해당 컨소시엄에 있음
○ 본 사업 과제 수행에 대한 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의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적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공급기업에게 귀속되며, 고양산업진흥원은 이를 비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수요ㆍ공급기업 간 자율 계약을 통해 관련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개별 사안에 조정 및 개입하지 않음
○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 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향후 5년 간 기업 현황 및 실적(매출액, 신규 고용, 인증 등)에 대한 정보(증빙자료 필수)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본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기업 운영비로 회계 법인을 통해 정산하며, 회계법인은 진흥원에서 지정하여 공지 예정
○ 사업 수행 중 진흥원에서 주관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할 수 있음
○ 결과물 완성 및 사업비 집행은 협약 기간 내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9. 추진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 공고 | 2024. 7. 2.(화) ~ 7. 15.(월) | 7. 15.(월) 16:00(오후 4시) 홈페이지 접수 신청 마감 |
1차 평가 | 2024. 7. 16.(화) ~ 7. 18.(목) | 사전 요건 심사 |
발표평가 안내 | 2024. 7. 19.(금) | 발표평가 안내 (발표평가 대상자 개별 연락 예정) |
2차 평가(발표평가) | 2024. 7. 22.(월) ~ 7. 24.(수) | 발표평가 |
선정기업 발표 | 2024. 7. 26.(금) | 홈페이지 공지 |
협약 체결 | 2024. 7. 29.(월) ~ 7. 31.(수) | - |
※ 추진 일정은 고양산업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가. 신청 방법: 진흥원 홈페이지 접수 및 이메일 제출
○ 공통 제출 서류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기업별 제출 서류는 기한 내 각 기업이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제출
※ 홈페이지 접수: 컨소시엄 1개 계정으로 접수
※ 접수 이전 고양산업진흥원 기업 DB 등록 신청 필수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 접수 마감 시간 이내 제출 완료분만 인정
○ 홈페이지 접수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가입
- 메인페이지 상단 중앙 ‘사업 신청’ → ‘접수 중인 사업’에서 신청
- 온라인 접수 방법은 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PDF파일 참고
○ 이메일 제출
- 담당자 이메일(115jjy@gipa.or.kr)로 제출
- 제출 서류는 아래 안내된 순서로 압축
※ 작성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 서류 양식” 파일 참고
o 폴더에 제출 서류를 순서대로 저장 후 ZIP파일로 압축,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예시) |
○ 신청 기한 : 2024. 7. 2.(화) ~ 7. 15.(월) 16:00(오후 4시)까지
○ 사업 문의 : 031-960-7853(115jjy@gipa.or.kr)
나. 제출 서류
○ 공동 제출(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구 분 | 연 번 | 제출 서류 | 비 고 | 양 식 |
공동 제출 | 1 | 신청서 | - | 양식 1 |
○ 기업별 제출 서류
- 공급기업(이메일 제출)
구 분 | 연 번 | 제출 서류 | 비 고 | 양 식 |
공급 기업 (필수 제출) | 1 | 사업 참여 확약서 | - | 양식 2 |
2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 | 양식 3 | |
3 | 과제 신청 자격 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 양식 4 | |
4 | 기업 현황 | - | 양식 5 | |
5 | 공급기업 현금(납입) 부담 확약서 | - | 양식 6 | |
6 | ICT 업종 분류 확인서 | - | 양식 7 | |
7 | 기업 인증 서류 | ①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 부서 인증서 ②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 ①, ② 모두 제출 | - | |
8 | 재무제표 자료 |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제표 (비교 재무제표) ※ 사업 공고일 기준 창업 2년 이하 기업은 해당연도 재무제표 제출 | 국세청 확인본 | |
9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증명원의 경우 2024년도 발급분 제출 (홈텍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 사업자등록증명에서 발급) ※ 원본대조필 날인 必 | - | |
10 | 법인등기부등본 | ※ 원본대조필 날인 必 | ||
11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진 사본 제출 | - | |
12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유효기간 내 증명서 제출 ※ 원본대조필 날인 必 | - | |
기타 서류 (해당시) |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특허, 인증서, 수상 등 신청서 내 작성된 내용 증빙 서류 | - |
- 수요기업(이메일 제출)
구 분 | 연 번 | 제출 서류 | 비 고 | 양 식 |
수요 기업 (필수제출) | 1 | 사업 참여 확약서 | - | 양식 2 |
2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 | 양식 3 | |
3 |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 양식 4 | |
4 | 기업 현황 | - | 양식 5 | |
5 | 기업 인증 서류 (중견ㆍ중소기업 확인서) | 유효기간 내 증명서 제출 | - | |
6 | 사업자등록증 | ※ 원본대조필 날인 必 | - | |
7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기업인 경우만 제출 ※ 원본대조필 날인 必 | ||
8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유효기간 내 증명서 제출 ※ 원본대조필 날인 必 | - | |
기타 서류 (해당시) | 특허, 인증서, 수상 등 신청서 내 작성된 내용 증빙 서류 |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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