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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 – 0187호
-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 -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3.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 공고 개요 |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4. 11. 30.
□ 지원내용
ㅇ 기술사업화 지원 : AI융합 지능형 농업(노지기반) 관련 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증지원
□ 지원규모
ㅇ 총 지원규모 : 총3개社 지원
세부지원명 | 지원금액 | 지원수 |
시제품제작 지원 | 기업당 40백만원 이내 | 3개社 |
※ 상기 지원규모 및 내용은 향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상기 사업별 동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별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개별 접수(제출) 필수
※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과 동시 지원 불가
2 | 세부 지원내용 |
□ (사업목적) AI융합 지능형 농업(노지기반) 관련 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증과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 (사업내용)
ㅇ (시제품제작) AI융합 지능형 농업 관련 시제품 성능강화(내구성, 정확성, 사용성 등)를 위한 제작 및 성능검증 지원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AI, SW, ICT, 지능형 농업 등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된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본사, 지사, 부설연구소 소재)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a※ 제외대상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체납 기업 |
ㅇ (신청 제외대상)
1. 제출서류 미비한 또는 요건 미충족에 해당하는 기업 2.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부정수급 등 보조금법 위반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4.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최초신청일 기준 창업 ·법인설립 3년차 미만인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5.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 6.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7. 최초신청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인 경우 |
ㅇ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납부는 의무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따라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매칭 의무 | |
구분 | 총사업비(지원금+민간부담금) 기준 민간부담금(%) 中 현금부담 내용 |
중소기업 | · 민간부담금 25%이상(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10%) |
중견기업 | · 민간부담금 30%이상(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13%) |
중소 및 중견기업 미해당기업 | · 민간부담금 50%이상(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15%) |
ㅇ (이행점검) 부정수급 등의 문제 근절을 위해 과제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 등 실태조사 및 점검 이행
ㅇ (사업비지급) 지원사업별 사업비 지급방식 및 시기는 상이하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기관 간 협의 또는 사전 질의 가능
ㅇ (사업비편성)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별첨] 참조’ 및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ㅇ (추진절차)
구분 | 내용 | 비고 | |
사업 재공고 | • 공고 일자 : 2024.07.03.(수) | 전북테크노파크 및 전북디지털융합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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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 접수일정 : 2024.07.03.(수)~07.14.(일) 24:00까지 • 접수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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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사업 신청서류 제출 기업별 별도 통보(평가일정 등) • 평가형식 : 적합성 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 * 회계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 평가위원회 및 회계법인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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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선정 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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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 • 협약체결(사업운영기관 ↔ 지원대상 기업) | 협약(오프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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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관리 | • 과제 진도 및 예산 점검 진행 | 사업운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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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점검 | • 과제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 점검 | 평가위원회 및 회계법인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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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 • 최종평가(11월) 및 정산(12월) | 평가위원회 및 회계법인정산 |
3 | 평가 방법 |
□ (평가절차) 신청서류 기반 사전검토 후 심사 절차에 따라 진행
※ 제출서류 누락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지원사업 평가 절차 >
적합성검토 | ‣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 |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검토위원회)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 (사전검토) 서류검토(서류 미비 및 요건 미충족 시 평가 대상 제외)
※ 중소기업 확인서, 채무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조건 해당 여부(부정당사업체, 휴업 중인 기업, 세금체납 기업)
□ (평가위원회) 사업 분야별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구성(이해관계자 제외)
※ 접수 건수에 따라 평가위원회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운영
□ (평가방법) 서류,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ㅇ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기업을 우선 지원함
※ 발표평가는 총 30분 이내(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로 진행하고 총괄책임자가 발표(총괄책임자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운영기관에 사전 협의 필요)
※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필요시 발표영상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비대면 평가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ㅇ 협약 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를 지원함
ㅇ 일자리 창출 시 가점 부여(1명당 1점 부여, 최대 5점)
※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을 명시하였으나 미창출 되었을 경우, 추후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관련 공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신규일자리를 위해 편성된 인건비 타 비목의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사업운영기관은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평가·선정·협약·사업지 지급 등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님
< ‘시제품 제작 지원’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점) |
회계점검(10) | 재무구조·경영상태 등 기업신용등급평가 | 10 |
사업필요성(20) |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필요성 - 시제퓸제작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20 |
기술평가(30) | 기술 경쟁력 - 기술(제품)의 완성도 및 독창성, 차별성 | 10 |
기술 적용 범위 및 가능성 - 지능형 농업(농작업기, 노지 시스템 등) 기술 적용 범위 AI모델 개발, 적용을 통한 지능형 농업 기술 연계 가능성 | 20 | |
활용적정성(20) | 시제품울 통한 사업화 등 추진 방안 - 시제품 활용 범위 및 방안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화, 상용화 전략 방안 | 20 |
성장가능성(10) | 시제품 제작 지원 결과에 대한 향후 기대 효과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등 | 10 |
예산계획의 타당성(10) | 집행 용도, 추진단계별 예산 편성의 타당성 | 10 |
합계 | - | 100 |
4 | 신청 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 2024.07.03.(수) ~ 2024.07.14.(일) 24: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신청서류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1 | 사업수행계획서 | 별지 서식 |
2 | 발표자료 | 자유 양식 |
3 | 참여기관 참여확약서 | 별지 서식 |
4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별지 서식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지 서식 |
6 | 청렴서약서 | 별지 서식 |
7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출자 확약서 | 별지 서식 |
8 |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별지 서식 |
9 | 기업확인·인증서(예 : 중소기업확인서 등)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홈택스 및 정부24 |
11 | 사업자 등록증 | 홈택스 |
12 |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 등급표(3년 이내) | 정부24 등 |
13 | 기술 및 제품 보유 실적 | 자유 양식 |
14 | 유사사업 중복성 검토 서류 | NTIS |
□ 문의처 및 접수처
ㅇ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 AI융합팀
- (문의처1) 063-226-9071, sangd39@jbtp.or.kr
- (문의처2) 063-226-9069, narmhokim@jbtp.or.kr
- (문의처3) 063-226-9067, bbk@jbtp.or.kr
ㅇ 접수 이메일 : jdcc_app@jbtp.or.kr
※ 메일 접수 시 제목 : [기업명]사업명_세부사업(ex: [㈜전북TP]AI융합기술고도화_기술이전 )
※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 및 평가, 지원내용 등 상담 지원
※ 유선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5 | 의무사항 |
□ 사업일반
ㅇ 지원기업은 사업비(지원금 및 민간부담 현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함. 사업비 지급 전 민간부담금 지급 완료 증빙 제출 필요(거래내역서 등) ※ 사업비 교부 대상 기업에 한함
ㅇ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반납함
ㅇ 과제진척현황, 사업비집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 현장실사, 결과평가, 정산 등을 진행하며 지원기업은 자료제출 및 점검 성실 협조
ㅇ 사업 성과(사업화 성공 여부, 매출액, 특허, 논문, 고용창출, 제품 상용화 등) 제고를 위한 기업간담회, 만족도 조사, 중앙기관 우수기술 전시회 등에 협조해야 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언론보도, 홍보영상, 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해야 함
ㅇ 정산의 경우, 사업운영기관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추진
□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지원사업비 내 정산위탁수수료 편성 필수)
ㅇ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
ㅇ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 가능
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 가산금 |
1개 | 표준수수료의 10% |
2개 이상 |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데이터를 취급, 관리, 활용 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작성하고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별지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 법·규정 위반時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ㅇ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時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ㅇ 선정기업은 필요시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ㅇ 사업 수시·중간·최종점검 時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
ㅇ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었을 경우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ㅇ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內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時 사업결과서 內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時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 제안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 위반 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6 | 제제사항 |
□ 부정수급 관련 제재
ㅇ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ㅇ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용한 서비스를 본 사업을 통해 중복 청구 ㅇ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타 기관의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개발 비용을 청구한 경우 ㅇ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종결과물을 허위 보고한 경우 ㅇ 기타 지원사업의 취지 또는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ㅇ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 사업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되고, 사업비 환수 외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클린센터를 통한 신고접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고발조치 이행
ㅇ 본 사업은 “국가재정법”, “공공재정환수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별도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음
ㅇ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ㅇ 사업비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운영기관으로 상시 신고 접수 필요
□ 제재부가금 및 사업제한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 ||||
ㅇ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참여기업(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ㅇ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ㅇ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ㅇ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ㅇ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ㅇ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
용도 외 사용금액 | 제재부가금 기준 | 예시 |
5천만원 이하 | 50% | 3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천5백만원 |
5천만원~1억원 | 2천5백만원+5천만원 초과 100% | 7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천5백만원 (2천5백만원 + 2천만원(5천만원 초과액)) |
1억원~3억원 | 7천5백만원+1억원초과 150% | 2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백만원 (7천5백만원+1.5억원(1억원 초과 1.5배)) 3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백만원 (7천5백만원+3억원(1억원 초과 2억원의 1.5배)) |
< 사업참여제한 기준(예시) >
구분 | 제한사유 | 제한기간 |
지원기업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 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 2년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5년 | |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 3년 |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2년 |
* 상기 제재부가금 및 사업 참여제한 예시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참고 | 기타 사항 |
□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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