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4060053호
2024년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청도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2024년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대상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6월 27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사 업 명 : 2024년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4. 7.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선착순)
❍ 지원대상
⁃ 2023년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청도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및 한도
⁃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1.25% 지원(최저 10만원, 최대 80만원)
❍ 지원절차
참여 신청 | ⇨ | 심사 및 선정 | ⇨ | 지원금 지급 |
ㆍ신청 접수 - 온라인(행복카드.kr) 및 방문 신청 | ㆍ지원대상 적격 심사 ㆍ지원금액 산정 (국세청 자료 기준) | ㆍ지원금 지급 - 사업주 본인 계좌 지급 - 신청일 기준 1~2개월 소요 |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모두충족)
⁃ 2023년 매출액(공급가액 기준)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청도군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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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기준 _ 참조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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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 1.25% 지원
2023년 매출액 | 3억원 이하 | 3~5억원 | 5~10억원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
적용 비율 | 0.5% | 1.1% | 1.25% |
• 지원금 산정 : 2023년 카드 매출액 ÷ 1.1 × 0.5%(1.1% / 1.25%)
• 판매대행 등을 통한 매출은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
❍ 지원한도
⁃ 1업체당 최저 10만원, 최대 80만원 한도
⁃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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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 1. 이전 폐업한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불가 업체) ※단, 간이과세자 및 전년도 카드매출액 2천만원 이하 면세사업자는 신고여부 무관 신청 가능(영세소상공인 자료제출 의무 간소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자동 전환되는 7월 1일 이후 확인 및 지급
⁃ 지원제외 업종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외 업종(도박, 게임 관련 외) ※붙임3. 참조 |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 사업신청 접수순으로 심사
※제출 서류 미비시 접수 순서는 유지하되, 보완 완료 후 심사 가능
⁃ 국세청 세무신고 여부, 카드매출금액 등 확인(국세청 자료 기준)
⁃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결격사유가 없을시 선정
❍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시 별도 통보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지급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사후 통보 )
⁃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소요 ※초기에는 신청 과다로 지급지연 가능
| ≪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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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업체의 편의와 지원금액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매출자료를 제공 받고 있음.
⁃ 관련하여 접수 시점에는 지원금액 미확정으로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접수 받은 후 접수순으로 심사하여 지원함.
⁃ 따라서, 접수가 되었더라도 사업비 소진으로 지원 불가 할 수 있음.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7.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관할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접수
❍ 신청결과 확인
⁃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 '신청결과확인 및 수정' 메뉴에서 확인
❍ 현장 접수처
연번 | 읍면 | 주소 |
1 | 청도읍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도신기길 83-7 청도읍사무소 |
2 | 화양읍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도주관로 159 화양읍사무소 |
3 | 각남면 | 경북 청도군 각남면 각남로 74 각남면사무소 |
4 | 풍각면 |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로 70 풍각면사무소 |
5 | 각북면 | 경북 청도군 각북면 헐티로 801 각북면사무소 |
6 | 이서면 | 경북 청도군 이서면 이서로 145-18 이서면사무소 |
7 | 운문면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청려로 4707 운문면사무소 |
8 | 금천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암로 575 금천면사무소 |
9 | 매전면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청려로 3693 매전면사무소 |
❍ 신청문의 : 054-612-2970, 054-612-2975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담당
❍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신청서식 | 1. 지원신청서 【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
제출서류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자 본인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사진촬영 후 업로드
※사업주 ‘휴대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
〈잘못 기재하는 경우, 보완요청 불가 등으로 미지급 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업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받은 후에라도 지원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