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기업 모집 공고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자동차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 개 요 : 광주광역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또는 현대자동차‧기아 협력사로 만 35세 ~ 59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기업에 월 60만원, 최대 720만원 지원
□ 추진목적 : 광주광역시 자동차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부담 완화
□ 신청기간 : 2024. 7.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720만원(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기간 : 12개월(취업일 기준 월 6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기업요건 :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산업코드 C30) 또는 협약기업(현대자동차, 기아) 협력사(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2-1 | 한국산업분류코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업 |
No | 산업코드(4대 보험 등록 기준) |
1 | 30110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2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3 | 30122 |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4 | 302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5 | 30202 | 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업 |
6 | 30203 |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
7 | 30310 | 자동차 엔진용 신품부품 제조업 |
8 | 30320 | 자동차 차체용 신품제조업 |
9 | 30331 | 자동차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10 | 30332 | 자동차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11 | 30391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12 | 30392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13 | 30393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14 | 30399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15 | 30400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나 위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별도 문의 요망
2-2 |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 협약기업 협력사 |
❍ 2024. 4. 25(목)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현대자동차, 기아) 협력사
- 협력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수
□ 근로자 요건 : 2024. 4. 25(목) 이후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산업코드 C30) 또는 협약기업(현대자동차, 기아) 협력사에 신규 취업한 만 35 ~ 5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2-3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35세 ~ 59세 이하 근로자 |
❍ 2024. 4. 25(목) 이후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포함)으로 해당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
지원 요건 | 지원 내용 |
⬝ (공통) 신규 채용 근로자(정규직 전환 포함) ⬝ (지원연령) 만 35세 ~ 59세 ※ 정규직 채용일 기준 | 1인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x12개월) |
❍ 취업일 기준 만 35세 ~ 59세 이하 근로자
❍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과 고용보험 상 취득일(고용일)이 동일한 경우(날짜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필요)
❍ 해당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여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자를 채용한 후 3개월(최소 고용 유지기간)이내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최소 고용 유지기간(3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최소 고용 유지기간(3개월)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 지원금은 1개월 만기근속시에만 1개월 분을 지급하며, 퇴사한 달에 지원금을 신청
ex) 4월 25일 ~ 8월 31일까지(4개월 6일) 근무한 경우 4개월 분의 장려금 지급
❍ 근로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신청자를 “기준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산정
구분 |
| 주요내용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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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 ∙ (광주상의) 지침 수립 및 참여자 모집공고 |
| 광주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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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및 승인 |
| ∙ (참여기업) 도약 장려금 신청서 제출 ∙ (참여기업)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 (광주상의) 참여신청 승인 및 통보 |
| 참여기업 ↕ 광주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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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속유지 |
| ∙ (근 로 자) 최소 3개월 이상 근속 유지 |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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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 |
| ∙ (근 로 자) 도약 장려금 지급신청 ∙ (광주상의) 도약 장려금 신청 안내 및 접수 |
| 참여기업 ↕ 광주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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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 ∙ (광주상의) 자격 검토 및 도약 장려금 지급 |
| 참여기업 ↕ 광주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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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신청) 기간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행기관에 사업 신청
- 단 2024. 4. 25 ~ 공고일 사이에 채용된 참여자는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기간
❍ 지원금 대상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행기관에 지원금 신청
(예시) 근로자 홍길동 ㈜상공정밀에 2024년 7월 25일 입사(정규직) (사업 참여신청) : 채용일로부터 3개월(2024. 10. 25) 이내 (제 1차 지원금) : 고용 유지기간이 종료된 후(2024. 10. 25) 익월부터 1개월(2024. 11. 30) 이내 (제 2차 지원금) : 지원금 산정일(2024. 11. 25)이 종료된 이후 익월부터 1개월(2024. 12. 31) 이내 신청 (제 3차 지원금) : 지원금 산정일(2024. 12. 25)이 종료된 이후 익월부터 1개월(2025. 1. 31) 이내 신청 (제 N차 지원금) : 지원금 산정일(채용일로부터 N+2개월)이 종료된 이후 익월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gjcci.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doyak.gj@gmail.com)
□ (예산범위 내 지급)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참여 제한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이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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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의 고용보험 내역에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근로자(상용 근로자)로 가입이 확인되는 자 * 단순히 일용 근로내역이나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지원 배제되지 않음 |
❍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 정부 및 자치단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제외함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은 제외함
❍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운영지침」을 따름
❍ 접수기간 : 2024. 7. 1(월) ~ 예산 소진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 안지민 주임, 오하나 사원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
(☏062-350-5894,5898 F.062-350-5899, E-mail. doyak.gj@gmail.com)
*제출서류 양식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gjcci.or.kr) 공지사항 참조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