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2024-충북-시군구연고산업-0012]
「24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모집 공고」
단양군 푸드바이오산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3차 모집공고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 및 단양군이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충청북도 단양군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7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충청북도지사, 단양군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충북테크노파크원장,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장, ㈜메리트 대표이사
1. 공 고 명 : 단양군 푸드바이오산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3차 모집공고
2. 추진목적 :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등
3. 지원규모 : 총 1.8천만 원, 4개 프로그램
* (지원금액) 프로그램별 구성 참조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당해연도 10월 30일까지
4. 지원대상 : 단양군에 소재한 푸드바이오산업*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단양군 소재)
* (푸드바이오산업) 지역 특화작물을 활용한 농식품산업에 바이오, ICT 등 기술이 접목되어 생산부터 서비스까지 전 범위에 걸쳐 변화하는 고부가가치산업
1. 프로그램 구성
구분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최대 지원금 (천원) | 지원 건수 | 수행기관 |
인식 개선 | 기술지도 컨설팅 | - 기관에서 보유한 혁신자원을 활용한 지역기업 1:1 밀착형 컨설팅 | - | - | (사)충북바이오 산학융합원 |
사업화 지원 | 제품고급화 | - 농식품을 원료로 한 시제품 제작 및 특허, 인증 등 제품고급화 지원 | 8,600 | 1 | (재)충북테크노파크 |
해외전시 참가지원 | - 전문 통역 인력, 부스운영 등 해외전시 참가 지원 | 8,000 | 1 | ㈜메리트 |
시험인증 컨설팅 | - 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 컨설팅 지원 | 2,000 | 1 |
* 제품고급화를 제외한 프로그램에 한해 사업비 지급이 아닌 사업비 규모의 간접지원
* 최대 3개 이내, 총지원금 50,000천원 이내로 프로그램별 복수 신청 가능
* 프로그램 신청 시 인식개선-기술지도 컨설팅 의무 지원 필수 (중복에 해당안됨)
2. 사업비 구성 : 기업지원비 + 기업부담금(기업지원비의 10%)
<사업비 구성 예시> |
총 사업비 | 기업지원비 | 기업부담금(현금) |
11,000천원 (110%) | 10,000천원 (100%) | 1,000천원 (10%) |
* 최근년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 시 기업부담금 5%
* 부가세 지원 제외
3.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10월 30일 이내
1. 신청·접수
가. 공고접수 : 2024년 7월 2일(화) ~ 7월 12일(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작성 후 SMTECH(www.smtech.go.kr/region/rms)을 통한 접수
- (원본 제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선정기업에 한해 원본 요청 예정
2.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프로그램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각 1부 | [서식1] |
2 | 우대가점 신청서 1부 | 해당시 |
3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 [서식3] |
4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 | [서식4] |
5 |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1부 | [서식5] |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7 | ’21~’23년 표준재무제표 1부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2023년의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
8 |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 |
9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3. 추진절차
모집공고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참여기업 모집공고 | 사전검토, 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실시 | 선정기업 협약체결 |
‘24. 7. ~ 7. | 7월 中 | 7월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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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가 및 사업비 지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사업추진 |
결과평가 및 사업비 지급 | 과제수행 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과제수행 및 모니터링 |
11월 中 | 11월 초 | 7월 ~ 10월 |
* 상기 절차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선정절차
가. 선정기준 : 평가점수를 평균으로 산출하여 고득점순으로 수혜기업 선정
나. 선정절차
평가단계 |
| 수행기관 |
| 수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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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충북테크노파크 |
| · 프로그램별 기업 수행계획서 접수 |
(1단계) |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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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적격 여부, 가점 등 평가대상 확인 |
(2단계) |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 · 신청기업 역량 점검 목적으로 신청기업 실체 등 사실확인 |
(3단계) | 선정평가 |
| · 프로그램 지원금 합산 1,000만원 미만시 서류평가로 진행 · 프로그램 지원금 합산 1,000만원 이상시 PPT 발표평가로 진행 |
(4단계)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 · 평가 결과 개별통보 및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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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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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수행기관지원대상기업) |
· 사업수행 및 최종평가 후 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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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있을 수 있음
2. 평가방법
가. 사전검토
- 신청자격, 중복수혜,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요건 검토 및「2024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안)」의 “우대 기준”에 따른 가점 확인
구분 | 우대가점 기준(안) | 증빙서류 | 가점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 및 성공기업 | 지역사업평가단 확인 | 3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 1 |
5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2 |
6 | 단양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 컨소시엄 유무 | 1 |
* 최대 반영 가점 3점
나. 현장실태조사
- 선정평가 진행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체 등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필요시 실시
- 2인 내외의 산업분야 전문가와 담당자 1인이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진행
구분 | 점검방식 | 수행주체 |
현장실태조사 (대면) |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사후관리대상인 경우 현장실태조사 필수 | 평가위원 및 담당간사 |
서면실태조사 (비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 현황 등)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
면담조사 (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및 대면 질의응답(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확인 |
다. 선정평가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프로그램별 신청한 기업지원금을 기준으로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로 구성된 선정평가 실시
- 프로그램별 최종점수 70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선정평가구분> |
신청기업지원비 | 평가방식 | 비고 |
1,000만원 미만 | · 서류평가 · 제출한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기반 서류평가 | - |
1,000만원 이상 | · 발표평가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과제 총괄책임자에 의한 PPT 발표평가 | - |
<평가기준>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40)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지원대상의 진행현황, 애로사항 등 지원의 필요성 | 20 |
지원내용의 타당성 (35) | 성과목표(정량/정성)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15 |
개발내용 및 범위의 적정성 및 구체성 | 10 |
사업비의 구성 및 적정성 | 10 |
기대효과 (25) |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 | 15 |
고용 및 매출, 수출 등 파급효과 | 10 |
가점(3) | 사전검토 결과에 따른 우대가점 산정 | 3 |
합계 | 103 |
1. 신청대상 및 자격
가. 공고일 현재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단양군 소재인 기업
나. 지역 농식품을 활용한 식품, 음료, 향료, 화장품 등 제품개발 및 생산기업 또는 원료 공급 및 식품의 포장 등 푸드바이오산업의 전후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 제외대상
가.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나. 지역산업육성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대표이사, 총괄책임자 등)
다. 유사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있는 기업
라.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등
✥ 유의사항
본 사업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관련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선정 이후에도 취소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본 사업의 수혜기업은 협약종료 후 성과관리를 위한 증빙자료 (매출액, 4대보험 가입증명서, 투자유치 금액 등)에 대한 제출 및 협조 의무가 있음 |
3. 제출 및 문의
기관명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비고 |
(재)충북테크노파크 | 김대환 주임 | 043-270-2235 | dhkim@cbtp.or.kr | - |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 오준연 선임 | 043-220-1042 | ojysky@cbio.or.kr | - |
㈜메리트 | 김지영 실장 | 041-585-1300 | kjy2918@imerit.kr | -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