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2023년 3차 첨단모빌리티 융복합부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소재ㆍ부품 기술역량강화 지원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_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2023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첨단모빌리티 융복합부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소재‧부품 기술역량강화 지원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영천시가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영천시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지사, 영천시장,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ㅇ (사업내용) 인구감소지역 등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 내 지역연고자원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군, 중소기업 밀집기업(농공산단, 개별입지) 산업군의 사업화 지원
- 과제유형*은 지자체 지역특성에 맞기 지역 산업·기업·자원 현황을 자체 진단하고 지원 대상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 (유형) 지역연고자원, 밀집지역 기업, 지역특화발전특구로 과제별 상이
ㅇ (지원대상)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100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128개)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중복제외, 참고1 참조) 중 과제에 선정된 광역·기초지자체 소재기업에 한해 지원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등 총 8개 인구감소지수 지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계기관 협의 및 균형위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지정
** 최근 5개년(2017~2021) 지방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가 모두 주의단계 이상(1.0미만)이면서 지속 감소하는 지역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총 약 4.85억원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프로그램 內 자유 응모
구분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담당기관 |
혁신화&성장촉진 | 신규아이템 발굴·기획지원 | ㅇ 정부지원과제 R&D 과제 기획 지원 ㅇ 신규아이템 발굴을 위한 관련 산업 및 시장 조사 지원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인식개선 | 기업성장전략 수립지원 | ㅇ 기업의 역량을 분석하여 기업 성장 및 사업화에 필요한 전략 수립 지원 ㅇ 경영, 기술, 금융, 법률 등 애로요인 해결을 통한 기업성장 수립지원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 ㅇ 사업화 가능성 높은 신규 아이템에 대한 상용화 기반 시제품제작지원 ㅇ 제품의 성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프로토타입 시제품 제작지원 ㅇ 신제품 개발을 위한 Try-out 지원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제품 및 공정 고급화 | ㅇ 제조환경 고도화를 통한 공정 업그레이드 지원 ㅇ 기술융합 및 타산업 연계를 위한 시장대응형 제품 고급화 지원 ㅇ 기존부품 생상선 향상을 위한 성능・기능 개선지원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마케팅 지원 | ㅇ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부스 임차비, 통역비, 홍보물 제작, 장비 대여료 등 지원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특허로드맵 지원 | ㅇ 유효특허추출,국가별,기술별,출원인별 출원분석 지원 ㅇ 핵심특허 및 회피설계가능성 분석 지원 ㅇ MATRIX분석을 통한 공백기술도출 지원 등 | 조율특허법인 |
국내특허 출원지원 | ㅇ 해결과제수단・효과 분석 지원 ㅇ 작용기능・도면 적합성 검토 지원 ㅇ 청구범위 최적화 검토, 출원 및 우선심사신청 지원 | 조율특허법인 |
PCT/해외 출원지원 | ㅇ PCT/해외특허출원 지원 ㅇ 국제조사보고서 분석・대응 지원 ㅇ 해외진입전략수립・OA대응 지원 | 조율특허법인 |
패키지 | 패키지지원 | ㅇ 유망 제품에 대한 패키지 형태 종합지원 ㅇ 제품공정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인증/분석, 마케팅 지원, 사업화 전략 등 제품 개발에 필요한 패키지 형태의 종합지원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ㅇ (지원금액)
구분 | 프로그램 | 최대지원금 (현금, 천원) | 선정건수 | 기업 부담금 (현금) |
인식개선 | 기업성장전략 수립지원 | 10,000 | 2건 내외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내 자부담
*‘23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특허로드맵, 특허출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기업 부담금 없음 |
사업화 | 제품 및 공정 고급화 | 15,000 | 2건 내외 |
특허로드맵 지원 | 20,000 | 2건 내외 |
국내특허출원지원 | 2,000 | 2건 내외 |
PCT/해외출원지원 | 3,000 | 3건 내외 |
합계 | 103,000 | 11건 내외 |
* 기업당 지원금 기준 최대 5천만원 내 각 프로그램 복수 지원 가능함(민간 부담금 미포함)
*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선정 시 타 프로그램 지원 제한
* 평가 결과와 기업 수요에 따른 ‘최대지원금’ 및 ‘지원 건수’는 변동 가능
ㅇ (신청자격) 영천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첨단모빌리티산업1)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준비 중인 기업
1) 첨단모빌리티(자동차, 전기차, UAM, 개인용 이동수단 등) 산업의 경량소재(고장력 강판, 알루미늄, 탄소복합재, 플라스틱 등) 적용 부품 개발 및 배터리, 센서, 모터 등의 미래 모빌리티의 주요 부품 생산 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 과제별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은 별첨 양식에 작성
ㅇ (지원제외)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3>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제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혹은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⑥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⑦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⑧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지원신청
ㅇ (신청기간) ‘24. 7. 1.(월) ~ 7. 10.(수) 18:00
ㅇ (신청방법) 신청양식 작성 후 사업 신청 접수는 SMTECH 기업지원프로그램(https://www.smtech.go.kr/region/rms)을 통한 전산 접수로만 시행
- 사업신청 접수는 전산접수로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 시간 준수 요망
-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함.
제출서류
ㅇ 신청양식 기재 후 기관별 접수처로 접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필수 | ① 사업 계획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④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⑤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창업3년 미만기업 :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
선택 | ①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②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평가방법
모집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사전검토 | ➡ | 실태조사 (필요시) | ➡ | 선정평가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7. 1. ~ 7. 10. | 7. 1. ~ 7. 10. | ~ 7월 중 | ~ 7월 중 | ~ 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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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사 |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 | 결과보고 | | 중간모니터링 | | 결과통보 |
담당/수행기관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수시 | 결과보고 후 | ~ 11월 중. | ~ 10월 중 | ~ 8월 중 |
* (담당기관)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조율특허법인
ㅇ (사전검토) 중복수혜,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최종 확인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 기준 참고하여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과 관련자 면담 등을 요구 가능
- 「2023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가이드라인」의 “우대 기준”에 따라 가·감점 확인
연번 | 우대가점 기준(안) | 증빙서류 | 가점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 및 성공기업 | 지역사업평가단 확인 | 3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 1 |
5 |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 컨소시엄 유무 | 1 |
ㅇ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체 등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필요시 실시)
-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담당자 1인이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 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가 가능
구분 | 점검방식 | 수행주체 |
현장실태조사 (대면) |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사후관리대상인 경우 현장실태조사 필수 | 평가위원 및 담당간사 |
서면실태조사 (비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 현황 등)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
면담조사 (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및 대면 질의응답(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확인 |
ㅇ (선정평가) 지역의 선정·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위원회 진행, 결과정리 순으로 진행
< 수혜기업 선정 평가기준 >
항목 | 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20 |
지원내용의 타당성 (35)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25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기대효과 (25)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5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 10 |
ㅇ (결과통보)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에게 승인 요청 후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에게 선정결과 통보
* 선정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ㅇ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을 제출하되 세부 과제별 결과보고 기한 상이
ㅇ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달성여부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ㅇ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유의사항
ㅇ 일부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 必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추진일정
ㅇ 공고기간 : 2024년 7월 1일(월) ~ 2024년 7월 10일(수) 18:00
ㅇ 신청서접수 : 2024년 7월 1일(월) ~ 2024년 7월 10일(수) 18:00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면담/현장 실태조사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 체결 |
7. 1. ~ 7. 10. |
| 7. 1. ~ 7. 10. |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 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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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구분 | 프로그램명 | 기관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인식개선 | 기업성장전략 수립지원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이승욱 선임 | 054-450-0512 | sulee@ ghi.re.kr |
사업화 | 제품고급화지원 |
사업화 | 특허로드맵지원 | 조율특허법인 | 박은정 실장 | 02-6250-0666 | kcseok21@ empas.com |
국내특허 출원지원 |
PCT/해외 출원지원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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