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흥산업진흥원 - 2024 - 104호
2024년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줄이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2024년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4년 7월 3일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년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 7. ~ 2024. 12.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 8. 6. 17:00 까지
사업내용
구 분 | 규 모 | 내 용 |
작업장 환경개선 | 30개사 이상 | · 지원대상 : 시흥시 제조 중소기업(소공인 포함) · 지원항목 : 작업환경 개선, 안전상의 조치, 관리적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 지원금액 : 최대 8,000천원 이내 지원 ※ 공급가액 최대 80% 지원, 기업 자부담 공급가액의 20% 및 부가가치세 |
2. 지원 세부내용
세부내용
사업목적 : 위험요소 제거, 오염물질 저감 등으로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요소 제거
지원대상 : 시흥시 관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공인 포함)
※ 업종이 여러개면 제조업이 주업종이 제조업이어야 함.
지원금액 : 공급가액의 최대 80%, 최대 8,000천원 이내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지급 예시(지원금 80%, 자부담 20%+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000천원 → 지원금 8,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 부가가치세 |
지원항목 : 작업장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품목
세부 지원내용
분 류 | 지원내용 |
안전상의 조치 | ◦ 방호조치(위험기계 기구, 위험공정 기구), 안전조치(화학설비, 전기설비, 전도방지, 추락방지, 운반설비),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
작업환경 개선 | ◦ 환경 개선시설(고온·한냉·다습 저감), 관리대상 유해물질 제거시설, 소음방지 시설, 개인위생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 ◦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이동식 대차, 컨베이어, 적재대 등) |
관리적 개선 | ◦ 관리적 지원시설(조명시설, 밀폐공간작업 환기설비, 바닥·천장 보수 등) |
근로환경 개선 | ◦ 휴게실, 남·여 휴게실, 화장실 등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
※ 지원 제외 사항
• 부가가치세 및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항목
• 자산 취득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이는 항목
※ 집행 증빙이 부실한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추진 일정
공고·신청 |
| 평가·선정 |
| 사업수행 |
| 사후 점검 |
| 완료 |
|
|
|
|
|
|
|
|
|
공고 및 신청 | ▶ | 선정 평가 | ▶ | 사업추진 | ▶ | 수행내역 현장검수 | ▶ | 지원금 지급 |
7월 | 8월 | 8월 ~ 10월 | 10월 | 11월 |
|
|
|
|
|
|
|
|
|
홈페이지 |
| 평가위원회 |
| 참여기업 |
| 진흥원 |
| 진흥원 |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이메일
홈페이지 : www.sida.kr ‘지원사업 신청’
이 메 일 : kwn02226@sida.kr
신청서류 : 필수 증빙자료 일체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필수 | 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1부 | [붙임 1] |
필수 | ② 신청서 | 1부 | [붙임 2] |
필수 | ③ 추진계획서 | 1부 | [붙임 3] |
필수 | ④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각 1부 | [붙임 4] |
필수 | ⑤ 견적서, 비교견적서 | 1부 | 제품 사양설명서(카탈로그 등) 필수 |
필수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업태 : 제조업 필수 |
필수 | ⑦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 |
필수 | ⑧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1부 | - |
필수 | 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3년) | 1부 | - |
선택 | ① 가점 사항 증빙 자료 | 각 1부 | 특허증, 교육 수료증,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기관표창, 백년소공인, 시흥시 최고경영자 등 증빙 서류 |
※ 제출 유의사항 • 소요예산(공급가액)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업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 -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전기공사업 면허, 실내건설업 면허 등) -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대한전문건설업협회(www.kosca.or.kr)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견적서(비교 견적서 1부) : 구체적인 견적 및 업무내용(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완료서류 : 필수 증빙자료 일체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필수 | ① 완료 보고서 | 1부 | [붙임 5] |
필수 | ② 만족도 조사서 | 1부 | [붙임 6] |
필수 | ③ 세금계산서 | 각 1부 | - |
필수 | ④ 자부담금 이체확인증 | 각 1부 | - |
필수 | ⑤ 거래명세서 | 각 1부 | - |
필수 | ⑥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 1부 | - |
필수 | ⑦ 공급기업 통장사본 | 1부 |
|
※ 제출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 수행업체(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만 인정함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완료보고서 : 신청 대상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 이체확인증 : 자부담(부가가치세+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은행발급자료로서,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
4. 지원대상 평가·선정 계획
평가기간 : ‘24. 8.
평가위원 : 전문위원 5인 평가위원단 구성
평가방법 : 자격 적부심사 및 서면 평가심사
선정방법 :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균 70점 이상)
가점 사항 : 일반가점(5점) 및 미수혜 가점(5점) 최대 10점
(일반가점) : 시흥시 최고경영자 수상(5점)진흥원 교육 수료/이수(2점), 특허, 인증 실적 등(1점), 수상 및 입상 경력 (1점), 백년 소공인 (1점),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1점) ※ 최대 5점
(미수혜 가점) : 최근 3개년(23년, 22년, 21년) 시흥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미수혜 기업 ※ 시흥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지원 내역을 사업 주관 부서에서 확인 후 최대 5점 부여
5. 사업수행 및 지원금 정산
사업수행 : 지원항목에 한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승인된 계획에 따라 선정대상과 수행업체(공사, 장비업 등)가 사업 실시
지원금 정산 : 제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진흥원이 공급가액의 80% 지급 (자부담 비용은 신청인이 수행업체에 지급) / ※ 선정기업에서 사업비 전액 자부담시 확인 후 선정기업에게 지원금 지급 가능
서류검토 : 정산서류 확인 및 보완요청은 진흥원에서 실시
지원금 유의사항
업체 당 최대 800만원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실행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기업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함 |
6. 지도감독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해당 사업장 방문
대표자 혹은 담당 직원을 대면하며, 신청한 품목과 수량이 정확하게 맞는지 등을 현장에 방문하여 체크
해당 과정에서 신청품목과 상이한 품목 구비, 적정한 사유 외 등 해당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음이 판단될 경우 소명자료 요청 후 지원제외 대상이 됨을 안내
7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친인척 수행업체 선정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기업 선정 이후 중복수혜가 확인 되었을 경우 지원제외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시흥산업진흥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신청인은 수행업체(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 내용과 부합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하며,
신청인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수행업체로 선정해야함
신청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지도(완료평가)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수행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와 정산 증빙자료를 시흥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해야하고, 진흥원은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8 문의
담 당 : 시흥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실 이동건 매니저
이메일 : kwn02226@sida.kr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27번길 25-1 2층 (신천동 703-33)
연락처 : 전화) 070-4104-6245, 팩스) 031-317-2153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