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 요금 관련 사이버 창구
참조) 안동시 상하수도 사이버 창구 홈페이지 주소 링크 (요금납부, 정산, 각종 민원 등)
* 주소 : https://www.andong.go.kr/water/ncoe/index.do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사이버 창구에 접속하시면 요금조회 및 납부 등
대부분의 수도요금 관련 민원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조문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가 변경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고,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업종별 사용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나 구경별 정액요금은 징수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6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이 지난 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22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미납요금을 완납하게 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