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편인데요 어제 (12/27) 미국대사관에 가서 공증 받았습니다.
11월1일부터 법이 바꾸어 아기 여권신청때 부모중 1명 부재시에는 나머지 부모 한명이
이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여권신청시 첨부자료로 필요하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1. 동의서란?
영문을 그대로 사용하면 'Statement of consent : Issuance of a passport to a minor under age 14' 라는 양식을 뜻하며 미국에서는 DS-3053이라는 Foam을
지칭합니다. 말 그대로 ' 14세이하 여권발급시 부모 동의 진술서'라는 뜻입니다.
간혹 원정출산대문에 이 제도가 신설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아니고요.. 단지 부모 한쪽이 임의로 14세이하 애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는
뭐 그런 행위 자체를 막는다는 취지라네요..
2.어디서 받는가?
미국 대사관 시민과(시민과는 대사관 정문에 있습니다.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옆문 비자 받는 출입구와 완전히 다르니 혼돈 하시지 마시기를...
3. 공증은 아무데서나 받으면 안되나?
한마디로 안됩니다. 제가 보니 미대사관에서 영사가 직접 관인을 찍어 주더군요.
일반 도장이 아니므로 비자 발급할때 여행사에서 공증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대사관 공증이 아니면 미국에서 여권이 발급 안된다고 들었고요.
4.공증 받을 때 준비물은?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간혹 출생증명서도 필요하다는 분이 계신데
전혀 아니고요..사실 출생 안한 사람이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DS-3053을 출력해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DS-3053은 양면에 인쇄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사관에 다 줍니다.(비치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접수원인 한국 아줌마가
왜 왔는지 얘기 하면 꺼내 줍니다.)
5. DS-3053작성방법은?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세한 폼은
미대사관에서 찾아보시고..요약해서 작성요령을 말씀드리면..
1. 아기이름 : 성, 이름, 중간 이름(middle name) 순으로
2. 태어난 날짜 : 월-일-년도 순
3. 아이와의 관계 : 저의 경우 Father
4a. 본인 이름 : 저의 경우 제 이름을 쓰겠죠?
-> 해석하면..." 나 ,XXX,는 내 아이에게 미국 여권 발행을 동의 한다"
4b. 이 항목은 영사가 쓰는 란이랍니다. 쓰지 마세요.
5. 작성날짜 및 본인 사인
사인은 미리 하지 마시고 영사가 사인하라고 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6. 기타..
-대사관에 갈때 휴무인지를 대사관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가 월,화,목,금 만 하더군요 .총 4일이죠.
시간은 9:00~ 11:30분 13:00~15:30(도는 15:00)
저는 10시 반쯤가서 약 1시간 30분정도 걸렸습니다.
- 대사관에 가면 2번의 몸수색을 거치고 들어가죠. 이 때 카메라폰이 있으면
대사관내 락커에 넣고 가야합니다. 들어가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순서가 되면 위에 말슴드린데로 접수원인 한국아줌마가 왜 왔냐고 물어보고
DS-3053을 줍니다. 이걸 작성하고 건네면 다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좀 있다가 하얀 수염달린 영사가 이름을 부르고 가면 사인하라고 하고
바로 관인 찍어 줍니다.
뭐 별거 안물어보고요.. 저한테는 한 마디 물어보더군요.
"Where is she? " 물론 제 대답은 " LA"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첫댓글 정말 자세하고 유용한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