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작업 小考-2
경기도 많이 안좋은데 날도 많이 추워졌죠??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인테리어쪽은 경제가 좋아질수록 더 발전하는 것이고,
또한 경제가 안좋으면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인테리어 분야입니다.
꼭 인테리어를 해야만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 얘기인가요? ^^;
먼저 지난 "인테리어작업 小考-1"에 대한 회원님들의 댓글과 쪽지를 통한 충고, 격려 감사드립니다.
맘에 드신다는 분도 있고 자신의 생각과 안맞는다는 분도 있고, 다양한 반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누구 맘에 들고자, 누구랑 싸워보고자 글을 쓴것이 아니고, 카페 여기저기를 보다보니 약간 답답한 마음이 생겨 회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쓰는 것입니다.
알건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로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견적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테리어공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시작하려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면 견적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흔한 예로 자동차를 구입하려해도 옵션내역에 따른 견적서를 받지요?
식당이나 카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납품받는 식자재들에 대한 품명과 단가가 적혀있는 견적서를 받으시고요.
견적서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러이러해서 얼마요~" 하고 말로해도 될텐데 왜 굳이 서류상의 견적서라는 것을 받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바로 "갑"과 "을" 상호간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전/후 일처리의 명확성"을 위해서 서류상의 견적서라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받는 것이 "견적서"라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후 일처리의 명확성"이 표기되어 있는 견적서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상실된 견적서를 받아 보신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런걸 견적서라고 주는 몇몇 업체들이 더 근본적인 문제겠지만요.
"인테리어작업을 하기 위해 2~3군데 비교견적을 받아보면 대~충 답이 나오겠거니~" 하고 비교견적을 몇군데 받으시지요?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업체가 있더라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다른데다 견적 의뢰를 해보시지요?
그런데 받으면 받을수록 공사금액이 천차만별이니 대~~충 답은 안나오고, 갈수록 머리만 아프셨던 적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견적서를 받아야 할까요?
일단 견적서를 가장 많이 다루는 저희같이 인테리어를 하는 디자이너들이나 건설업체, 관공서의 공사 발주부서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설계 및 자재내역, 자재물량까지 다 정해주고 견적서를 받습니다.
모든 스펙을 정해놓은 동등한 내역으로 견적을 받으니, 아무리 많은 업체에다 비교견적을 받더라도, 한눈에 업체별로 견적금액의 많고 적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믿을 수 있는 업체(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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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려운 일이죠?
처음보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구분을 한단 말인가...
하지만 업체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보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상으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실 겁니다.
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이 상호간의 믿음입니다.
업체는 소비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게 일 진행을 해야하고, 역시 소비자도 업체에게 믿음을 줘야합니다.
양쪽 모두 그 믿음에 처음부터 살짝 금을 그어놓고 시작을 하면 서로간의 행동이나 말에 신뢰가 안가다보니 결국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겠지만 사업자등록여부, 사업체 운영기간, 주위의 평판, 디자인이 가능한 업체인지... 등등등으로 표면상 들어난 가늠을 해봐야겠죠.
2. 디자인이 가능하고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업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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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다니다보면 여기저기 "인테리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것을 보게 됩니다.
지물포에도 인테리어, 하수도설비가게에도 인테리어, 철물점에도 인테리어, 하다못해 부동산사무실에도 인테리어...
"인테리어"라는 간판만 붙어 있으면 다 똑같은 인테리어하는 곳이라 생각하고, 그 결과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테리어작업의 결과물이란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는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차종의 같은 옵션으로 자동차를 산다면, 대한민국 어느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차를 구매해도 동일한 결과물, 즉 똑같은 품질의 소나타 차를 구입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D/C를 해주고, 써비스를 조금 더 많이 해주는 영업사원에게 차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값인데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인테리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업체건 저 업체건간에 어느 업체에게 공사를 맡겨도 자동차처럼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리라 예상을 하고
공사를 맡기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업체, 누구에게 공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란 것은 각양각색이라는것이지요.
도배일을 하다가 지물포를 차리고 "ㅇㅇ인테리어"매장을 내고 영업을 하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인테리어공사? 물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 하는냐 못하느냐의 차이겠죠?
도배경력이 있고 그러면서 보아온 경험이 있으니 나름데로 장점도 있습니다.
도배같은 경우는 직접할 수도 있으니 아무래도 조금은 공사비가 저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은 인테리어를 전공한게 아니다 보니 디자인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써봤던 자재, 시공해봤던 디자인으로 이집저집 계속 울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하는데 뭐 거창하게 디자인씩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집이, 내카페가 다른집, 다른 카페랑 디자인이나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으시겠죠?
무슨 체인점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대로 된 디자이너들은 똑같은 평수의 바로 옆집 아파트 인테리어작업을 해도 똑같거나, 비슷하게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디자이너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클라이언트의 원하는 취향과, 디자이너 나름데로의 Design Style에 맞춰, 컬러나 벽지의 매치, 등기구나 아트월 등등으로 바로 옆집이더라도,
보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공간을 만들려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에게 공사를 맡기는것이, 내가 살집(영업공간)에 대해 더 편안한 컬러매치와 조명기획,
동선구획, 보다 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3. 내가 원하는 취향과 스타일이 있다면, 가능한 한 자세하게 업체에 설명 및 서술을 해주고,
반드시 그 내용이 견적서에 내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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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견적서를 받아보실 때
"목공사 1식 얼마, 전기공사 1식 얼마, 설비공사 1식 얼마..." 이런식의 견적서 많이 받으셨죠?
이런식의 견적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갑"인 소비자보다 "을"인 업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견적서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을 함과 동시에 갑과 을이 뒤바뀔 수 있는 견적서입니다.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5~10분만에 뚝딱 만들어 주는 견적서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뽑아주는 견적서라는것은 "내역서"를 빼버린 "집계표"만 주는 것입니다.
정식 견적서에는 세부내역이 있는 "내역서"가 있고,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축약시킨 "집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품명, 물량, 면적, 갯수... 등등은 내역서에 들어있는데, 그러한 내역서는 안주고
위의 내용이 없이 공종명(철거공사, 목공사, 전기공사...)과 공종별 금액만 있는 "집계표"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어차피 똑같은 공사에 관한 돈 액수가 나와 있는거 아니냐?" 하실텐데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견적서를 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갑 - "이러이러한 부분은 왜 안해주는냐? 이런 제품은 처음 얘기했던거 하고 다르지않냐?"
을 - "우린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은 견적하지 않았다"
"그 부분 공사 하기를 원하면 추가금액을 줘야한다",
갑 - "무슨 말이냐? 공사에 당연히 이 부분이 포함이 되야하는거 아니냐?
우리가 공사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우린 당연히 포함이 됐는지 알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린 추가인정할 수 없고 그걸 해결하기전까지는 공사비 못준다",
을 - "그럼 우린 여기까지 하고 공사 중단하겠다"..... 등등등
을이 큰소리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흥!!! 인테리어업체가 한두군덴가?"하고 다른 업체 수배를 하겠죠?
그런데 다른 업체가 공사 중단하고 철수한 현장에는, 또 다른 업체가 그 현장을 이어받아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철수한 공사업체가 잘못해서 공사가 중단이 될 수도 있지만, 소비자가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중단이 될수도 있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자기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공사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점을 "을"은 노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피해는 "갑"인 소비자에게만 가게됩니다.
집이라면 들어가 살지를 못하고, 영업장소라면 장사도 못하고 임대료는 나가야하고...
결국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추가비용 다 지불하면서 다시 공사하던 업체 불러서 마무리 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처음 견적은 제일 쌌는데 추가금액 나가다보니 오히려 더 비싼진 꼴, 많이들 들어 보셨을겁니다.
이걸 이렇게 글로 표현하려니 어렵고, 점점 소설이 되가는군요? ^^;
서두에서 언급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후 일처리의 명확성"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견적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루철거는 면적이 몇평이고 평당 철거비용이 얼마이고, 마루제품은 어느회사 무슨 제품이며,
욕실의 세면기는 어느회사 제품이며 다리가 있는 형태냐, 다리가 없는 형태냐,
양변기는 투피스형인지, 원피스형인지, 욕실 악세사리에 잡지꽂이는 들어가 있는건지,
거실 아트월은 재료가 무엇이며, 어떠한 모양이며... 등등 세부 내용을 표기해 놓은 것이 있다면
위와 같은 볼썽 사나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죠.
세부 내역에 없는 사항을 갑이 요구한다면 당연히 을에게 추가금액을 주어야 할 것이고,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 내용과 틀린 부분이 있다면 갑은 당연히 을에게 시정 및 수정, 교체, 금액삭감을 요구할 수 있겠죠.
헌데 "ㅇㅇ공사 1식"의 견적서로는 위와 같이 정산을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갑은 그 "1식"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장황하게 길어졌는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견적을 받으실 때는 원하는 것들을 가능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견적서상에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 공사 종목별로 명확한 물량이 표기되어 있는지 여부- 면적(m2, 평...), 길이(mm, m...), 수량(개, 개소, 장...)
-- 공사자재 내역- 제품회사명, 제품 브랜드명, 두께, 사이즈, 형태... 등등
최소한의 내역이라도 첨부가 된 견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업체 견적서를 받더라도 비교견적을 어느정도 해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A업체는 마루철거 물량이 20평인데, B업체는 25평이라고 견적을 했다면 거기서도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온돌마루라도 A업체는 구정마루의 가우디 제품으로 견적을 했고, B업체는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견적을 했다면거기서도 가격차이가 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샤시도 LG제품인지, KCC제품인지, 페어유리 두께는 16mm인지, 22mm인지...등등등
이렇게 견적을 받으면 A업체는 이러이러한 내역이 빠져있고 B업체는 이런 점에서 더 비싸고 싸고의 어느정도의 가늠을 해 볼 수 있는것이죠.
蛇足)-이 글은 어디까지나 몇몇 흙탕물을 만드는 소수의 업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인테리어 하시는 업체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엑소노
첫댓글 마침 새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시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감사합니다.
우리집도 부분적으로 맘에 안들어 인테리어시공할까 하는데 업체선정이 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