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회칙(예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 본회는 서울시 ○○구 ○○동 ○○○-○○ ○○어린이집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교사와
부모들의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칙
제 4 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당해 보육시설 종사자(시설장, 교사대표), 보호자 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동등한 발언권, 표궐건,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원은 ○○어린이집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제 6 조 (자격상실) 자녀가 퇴소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조 직
제 7 조 (구성)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8 조 (회기)
1) 본회의 회기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4월과 12월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장이 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3) 회원의 과반수이상이 목적을 적은 소집신청서를 서명하여 요구할 때 운영위원장은
3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9 조 (회의 성립과 의결)
1)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2)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다만, 회칙개정과 임원의 불신임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1 조 (임원의 선거와 임기)
1) 본회의 임원은 운영위원장과 총무로 구성한다.
2) 본회의 임원은 회원의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통상관례) 본회의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 조 (시행) 본회의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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