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은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료물질에서 부터 세제 등의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사용은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입 등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제품에 독성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화학물질이
있는지 또는 독성이 심한 화학물질(유독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적정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물질인지 등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한 정보를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장치가
"화학물질확인증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 청
* 신 청 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즉, 위탁자를 말함
............... (위탁자 →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
* 구비서류
- 화학물질확인증명신청서 1부 협회 홈페이지 『민원업무안내 - 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제조사로부터 확보한 신청하고자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명, 함량 및
..CAS No. 등의 내역이 기재된 서류 1부
- 송품장,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포장명세서 등 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관련 서류
..사본 1부
발 급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유독물", 제4호의 "취급제한유독물", 제5호의
. "관찰물질" 및 제7조제1항의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전자 문서
. (EDI문서) 서식에 의해 관세청으로 그 내역을 송부하며,
- 또한, 그 결과에 오류 등이 없으면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신청및발급요령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제2001-45호)의 [별지 제3호서식]의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발급 및 "요건승인
. 번호"를 민원인이 신청한 접수번호와 함께 우리 협회 홈페이지상에 3∼4회/일 게시
수입자는 협회 홈페이지 또는 화학물질확인증명서상에 기재된 "요건승인번호"를 세관(또는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 통보하여 통관업무 수행
신청자는 수입자 또는 위탁자여야 함. 오퍼상은 신청인이 될 수 없음
화학성분의 확인 또는 제시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구체적인 화학물질명칭
(예 : IUPAC name 또는 CA Index name)과 CAS No. 일 것
성분내역서상의 성분은 외국제조사의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원료가 아닌
(ex : 고분자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제품내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모노마 또는 반응물을
제시하는 경우) 국내에 수입되는 시점에서 제품내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