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모든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도 금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 상계동 소재 33평형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때 금리가 은행에 따라 최저 5.31%, 최고 6.44%으로 금리차가1.13%포인트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이 지난달 26일 인근 시중은행 지점에 전화로 표본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표본이 된 아파트 시세는 매매 하한가가 2억원이었다. 소득증빙서류를 갖춘 사람으로 만기 3년짜리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제일은행 상계동 지점은 금리를 최저 5.31%까지 매겨 조사대상 은행 중 가장저렴했으나 국민은행 상계동 지점은 최고 6.44%까지 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조사됐다.
우리은행은 5.51~6.31%로 같은 물건에 대해서도 금리차가 0.8%포인트 벌어졌으나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상대적으로 적은 0.2~0.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담보물건이 같아도 금리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대출받는 사람에 대한 신용등급 때문이었다. 대출받는 사람이 같은 소득증빙서류를 내놓더라도 은행에따라 신용등급은 달라진다. 급여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상장회사에 다니는지 아닌지 등에 따라 금리도 달라질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주택담보대출 담당자는 "예전에는 담보물건만 같으면 금리가 은행마다 비슷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은행마다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금리도 달라졌다"고 밝혔다.
농협은 그러나 변동금리 대출에서도 대출기간이 3~5년일 때는 대출받는 사람의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금리를 5.53%로 고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은행은 그러나 근저당 설정비를 5년 이상부터 면제하고 있어 실제 3년짜리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가 소폭 오를 수 있다. 반면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등 대형 시중은행은 대부분 3년 이상 대출에서 근저당 설정비를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