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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업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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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소 (제 8조:시․도․와 시․군)
모자복지상담소 (제7조:시․도와 시․군․구) 보호지도소 (제 7조 :중요도시 및 필요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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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문요원* 아동복지지도원 (제 6조 : 시․구․군, 아동상담소) 노인복지상담원 (제7조:시․구․군) 장애인복지지도원 (제7조:시․구․군) 모자복지상담원 (제 8조:시․도와 시․군․구) 부녀상담원** (도․시:수석상담원 1인, 지역별 수효:일반상담원) |
복지위원 (제3조 2:읍․면․동)
아동위원 (제 7조:시․구․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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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미비
** 부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 제 2호
2. 문제점
기본적으로 정부의 사회복지행정 관련업무가 분산(보사부, 노동부, 내무부, 교육뷰, 농수산부 등)되어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들의 서비스 활용면에성 불편이 크다. 그러므로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면치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능률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복지 행정체계상 보건사회부내에 사회복지정책실이 설치됨으로써 상급기관의 복지행정의 조직화는 상당히 발전되었으나 하급기관인 시․도와 시․군․구에는 상급기관에 상응하는 조직화가 되지 안하 복지행정의 전달체계가 확립죄지 못해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사회복지관련법의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이들 법에 규정하고 있는 전문행정공문원을 임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별정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체계에 따라 지번문인력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수혜대장사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ㅈ제공하지 어렵다.
최일선 사회복지행정기관은 내무부의 일반적인 지방행정에 편입되어 있어 전문적인 사회복지행정의 실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읍․면․동에서 생활보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경우 근무환경 및 조건면에서 일반행정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전문적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여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자격(법 제5조, 령 제 11조:사회복지사 자격기준, 규칙 제 5조: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관련학과 지정)과 사회복지사의 채용(법 제 6조, 령 제 13조:법인 종사자의 1/3이상 채용, 1/5이상 1,2급 채용)에 비현실적, 비전문적 요소가 많다.
Ⅲ. 전문화 방안
사회복지는 국민의 권리로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고 불구하고 아직도 수혜자들의 권리로서 보다는 공무원들의 지배도구적 법관념으로 사회복지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의 독립과 전문화는 선진 복지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고제라 하겠다.
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에 따른 전달체계를 도표로 제시하면 <도2>와 같다.
사회복지행정의 독립과 전문화를 위해서는 내무부의 지휘체계로부터 보사부의 지휘체계로 전환하고, 현행 보건사회부의 사회복지정책실의 사회복지업무를 분리 승격시켜, “사회복지청”을 설립하여 사회복지관련법을 운용케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이고 지역설정에 적절한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사회복지행정을 위하여 시․도에 “지방사회복지청(15개)를 신설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최일선의 사회복지행정기관으로서 시(67개)․군(137개)․구( 69개)에 “사회복지사무소”(237개)를 설치하여, 수혜대상잗3에게 직접적인 서비스전달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청과 사회복지사무소에는 사회복지행정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여 사회복지행정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복지 전문행정가들의 사기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보지직렬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행정직군에 사회복지직렬의 설치
사회복지행정은 중가하는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함으로 현행 행정직렬에서 분리하여 사회복지직렬을 설치해야 한다.
(2) 사회복지직렬에 직류의 설치
사회복지직력에는 공적부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들의 분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도 2>
사회복지행정 전문화에 따른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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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보건사회부ꠐ ꠆ꠏ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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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ꠌꠏ부녀복지과
ꠐ ꠆ꠏ복지정책과
ꠐ ꠉꠏ복지지원과
ꠐ ꠆ꠏꠏꠏꠏ 사회복지국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생활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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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수혜대상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모자복지상담원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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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직류를 설치해야 한다.
(3) 사회복지 계급 및 직급의 설치
사회복지직렬의 계급 및 직급은 5개급까지로 하여 일반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복지정책의 입안에 있어서 기안자가 되는 5급까지 사회복지직렬로 하고 중급 관리자급인 4급 이상은 관리 능력이 중요시되므로 일반행정직류에 속하도록 하여 관리자로서의 승진의 기회가 행정직력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주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시․군․구청내 사회복지사무소에 근무케 하여 대민복지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현재의 생활보호 업무만을 담당할 것이라 아니라 복지사무소가 관장할 전반적인 대민복지 업무를 조직화하여 분담케 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내에 또는 산하에 사회복지상담소(273개)를 설치하여 사회복지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상담원 및 복지지도원을 채용 배치하여 각종 전문상담을 전담케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회복지행정 인사제도면에서 전문인력의 채용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중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기간 동안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등에서 현장실무의 경험을 가진 후 사회복지행정 전문요원으로 임용하여야 할 것이다.
복지문제는 단순한 자선이나 구호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심각한 양상을 뛰어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책임있는 서비스의 제공은 대상자의 욕구충족이라는 복지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에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은 강화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의 채용규정도 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명핵히 하여 실시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Ⅳ. 서 언
우리나락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발전시키여야 한다.
사회복지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행정제도를 체계화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제일선 실무직과 행정관리직의 전문직제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행정의 인력을 전문화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행정기관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교육 훈련하고, 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행정의 기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복지행정의 정부와 사회복지행정관계 공무원 그리고 그외 사회복지관계 책임자들은 사회복지의 전문적 행위에 따르는 기본적 행정에 따르는 기본적 여건을 확립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복
<제 2회 대구․경북사회복지사 워크샵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