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요렇게 생긴집입니다 ...
땅만 312평인데 내가 낙찰받은거죠.......
반항문에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1.원고의 청구는 첫째는 별지목록기재(1)토지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위에 있는 피고소
유의 별지 목록기재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없는 건물이므로 이 건물을 철거 하고 토지를 원고
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이고 둘째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산출한 지료청구 인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문제는 법원이 정하는데로 따르면 되는것입니다
2.토지 소유주 최분례는 1997년2.28일 포천군수로부터 이사건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6.18일
착공신고와 동시에 착수기초공사를 수행하면서 한편 건축허가서와 토지 등기부등본 을 한국 주택
은행제출 ,대출 심사를 요청하고 기초 공사철근배치를 완료한 후 공사 감리자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고 6.24일 1차 공사 감리 보고서를 접수콘크리트 타설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출승인을
기다리던중 6.28일 건축자금대출을 받아 공사진행 12.12경 지붕 슬래브배근까지 완료
공사 감리자부터 적합 판정을받아 2차 공사 감리 보고서를 제출 하여 80%의 공정을 완성
1998,5월 경 전공정을 완성하였고2002년 8.27일 피고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모두
양도 양수하게되었읍니다.
저당권 설정 일인 1997.6.28 4개월이전의 2.28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것이 사실이고
같은해6.18착공 신고를 마친사실6.24일 기초 공사부터 철근배치 완료시점까지 적합
하다는 1차 감리보고서제출사실,그후로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는사실을 볼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것 입니다.
1997.6.18일 만으로도 이 사건 토지취득 을 원하는 3자에게이사건의건물의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고 위 표시 내용을 공시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것임
3.피고는 2002.8.27이사건 토지를 소외 최분례로부터 양도 양수하면서 지상위에 건립되어 있는
공정률100%미등기 신축 건물 양도 양수 한후 같은해 11.2일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
같은해 12.20 건축주명의 또한 피고 명의로 이전한후 2003년 4.21건축물 사용승인
그후 5.14 건축물 소유권 보존 등기로 가등기 신청을 하면서 매매예약을 이유로 현
등기부상 소유자인 방용구 명의로 가등기 하여 주고 같은 해 7.15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로 소유권을 위 방용구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그러나 건물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의 청구에 기의해서 2005.614일 의정부 지방
법원 제11민사부에서 심리한 2005가 합1459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각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같은해 7.2자로 확정되므로 건물의 소유권은
원 소유자인 피고에게로 원상 복구 되어 등기 절차만 남았읍니다.
3.그러나 재정능력 부족으로 2005,7.26일자 경매에서 원고가 3800만원으로 낙찰
8.17소유권을 취득하고 이건물에는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5.8.17부터 일주일 경과한 8.25원고는 본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건물
의 입주자(15세대)들을 상대로 건물철거가 기정사실인양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집행관 명의의고시문 첩부, 건물의 가처분등기등 갖가지 처분장을 동송 우편물로
발송하여 선량한 제3자들인 입주자들을 위협하는 악행을 일삼고 있음..
알아보래니까 정말 재대로 알아?f네 ㅎㅎㅎㅎ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위해 토지위에 건물이 있어야하고 동인일소유여야한다는건
다 아는 이야깁니다...그럼 터파기 공사 정도 한걸 가지고 건물이 들어설 조짐이
있음을 알고도 저당이 설정되었다는건 법정지상권을 인정햇다라는 그런주장인듯..
(건물주놈 !!!놀고 앉아있네................아무튼 넌 내가 승소하는 즉시로 철거야!! 땅 안판다...)
그럼 대법원 판례를 한번 뒤져본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지장물철거】 |
[공2004.3.15.(198),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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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2]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2]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1]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공1992, 2137),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85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공2003하, 1428),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다26518 판결/[2] 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다1935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7200 판결(공1991, 1757),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공1993하, 2098),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공1995하, 221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6-8 대 726.4㎡ 및 같은 동 126-14 대 7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2001. 9. 28. 그 매각대금을 다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 및 소외 유채영, 망 박지영은 이 사건 토지에 골프연습장 및 예식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2. 3. 14.경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터파기공사를 마친 후 토사붕괴방지를 위하여 에이취빔(H-beam)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만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등 3인이 이 사건 구조물을 균등한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 중 1/3 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구조물은 건축중의 건물로서 이를 위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구조물은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견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구조물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건축중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조차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만이 경매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또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유채연 소유의 골프연습장 건물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구조물은 위 유채연 소유의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최소한 위 유채연 소유의 구 건물의 범위 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5. 6. 29. 및 1996. 9. 24.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유채연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유채연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였다고 하여도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 건물을 유채연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도 다를 바가 없어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주장에 따라서 판단하느라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이렇단다.................
기초공사로 건축규모와 종류가 외관상 예견할수 있을정도는아닌듯하다...
하지만 그거 만으론 약하다............짐승잡을때 확실히 잡아줘야 고통없이 보내는거다..
그리고 증거 제출한거 중에..........건축물대장이라고 빳빳하게 풀매겨 보낸것이있다..
위에서보면 전 토지주는 최분례씨로 되어있다...
그당시 건축을 짓기위한 건축주는 "큐브산업"이다 이종에 부동산 신탁행위로 봐야할것이다
위 판례 2항에 본다면 신탁행위는 실질적 주인이라할지라도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안는다고 판시햇다.......
이제 이 내용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없음으로 몰고갈 계획이다..
별 내용 없는 무지하게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많이 하셧읍니다..
쓰는 저도 손가락 기브스하게 생겼읍니다...
고3때 당구 끊을라고 둘째세째마디 붕대로 감고 다니던 이후로 첨이네..
당분간 몸풀릴때까지
글못 씁니다...
궁금하시면 술값들고 분당오셔요...(손님 받습니다 ㅎㅎㅎ)
소장쓰고 지신에 글 올려주는 비서하나 둘까?ㅎㅎ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