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해야 함
위자료는 말 그대로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고, 이혼의 주책임자가 아버지인 경우 어머니 입장에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임. 보통 혼인의 기간, 배우자의 잘못 정도, 아이의 출산 여부, 재산의 정도 등을 모두 감안해서 결정함. 우리나라는 위자료가 그리 많지 않음. 혼인기간이 오래되 었으면 살아온 년도 많큼 청구는 가능하다.
재산분할은 현재 부부공동재산이나 부부중 한명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취지. 이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 가사가 원인이 되어 부담하는 채무도 공평하게 나누어 지는 것이다. 다시말해 순수한 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가 재산분할의 기본이 되며, 혼인기간, 수입의 정도,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각자 몇%로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게 됨.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미리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둔다. 그리고 판결이 났는데도 지급을 회피하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을 받게됨.
소송료는 위자료 금액에 따라 달짐. 만약 위자료 청구를 1억원 한다면 소송료는 약 60여만원. 그리고 변호사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서울의 경우 비싸다. 그담으로 지방큰도시도 제각각. 예로, 최소한 서울은 500만원이상, 인천, 광주, 부산, 대구등은 300-400만원이상 정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금액이 커지면 변호사비도 덩달아 올라간다
재판기간 - 이혼소송의 경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어떤경우 정확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6-8개월정도 걸린다.(단 소송은 정확히 기간을 특정하기 어렵다 즉 상대방이 반론을 계속해서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