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분석▣
서울 | 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
[서울]
대학명 |
모집시기 |
세부전형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건국대 |
수시2 |
사회적배려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고교재학 중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시·도경찰청장, 시·도교육청 교육감 및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선행·효행, 봉사의 개인표창 수상자 /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단, 교정직렬은 교정직류 교위 이하의 자녀에 한함) / 장기복무 부사관(준위 포함), 경찰공무원(경사 이하), 소방공무원(소방장 이하)· 으로 2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하는 수능 4개영역(탐구영역은 3과목이상)을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 자격 없음. |
o인문계: 2007학년도 수능시험 4개영역[언어영역, 수리영역(가/나), 외국어영역(영어), 탐구영역(사탐/과탐)]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 o자연계: 2007학년도 수능시험 4개영역[언어영역, 수리영역(가), 외국어영역(영어), 탐구영역(과탐)] 중 1개영역 2등급 이내 또는 2개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인문계> o학생부:70 o논술고사:30 <자연계> o학생부:70 o면접고사:30 |
고려대 |
수시2 |
사회적배려대상자 |
국내고등학교 2007년 2월졸업예정자 또는 2006년2월 졸업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o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o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o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자 및 그의 자녀 o광주민주화유공자 및 그의 자녀 o벽·오지·도서에서 지원시점까지 5년이상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의 자녀 o장기복무(20년 이상) 군 부사관 자녀로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o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소년·소녀가장인 자 o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아동복지시설(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곳)에서의 재원기간이 원서접수일 현재 만 5년 이상 재원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 |
o서울: 수능 2개영역 2등급 이내 o충남: 수능 1개영역 4등급 이내 |
▶1단계 o토플:66.6 o서류:33.4 ▶2단계 o1단계:60 o면접:40 |
삼육대 |
수시2 |
사회적배려자 |
2001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중 다음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o국가(독립) 유공자 자손: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및 자녀 o소년소녀가장: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생활능력상실로 인한 소년·소녀가장으로 해당거주지 사무소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자 o공무원자녀: 소방장 이하 직으로 15년, 경찰 경사 이하 직으로 15년, 환경미화원으로 15년, 읍·면 단위 도서·벽지 지역에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재직 중인자의 자녀 o군 부사관 자녀: 군 부사관(준위 포함) 이하 직으로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수능 2개 영역 5등급 이내(단, 간호학과 3등급, 물리치료학과 4등급) |
o학생부: 90 o면접: 10 |
서강대 |
수시2 |
사회통합 |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o소년·소녀가정 o사회활동 실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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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o학생부: 40 o서류심사: 60 ▶2단계 o1단계성적: 60 o면접: 40 |
한양대 |
수시2 |
사회적배려대상자 |
아래 1,2,3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로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교 기졸업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1. 장애인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본교가 지정한 장애등급 1, 2, 3급 해당자의 자녀로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국내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재원한 자 또는 읍, 면, 동의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등재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독립)국가유공자 (손)자녀 및 사회기여자 자녀: 독립유공자의 직계 자녀 및 직계(외)손자녀, 해당 법령에 의해 규정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직계자녀(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포함), 장기복무 부사관(준위포함) 자녀 -군 부사관(준위포함) 이하직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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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3배수) o학생부: 100 ▶2단계 o학생부: 40 o심층면접: 60 |
연세대 |
수시2 |
연세한마음장학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검정고시 및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 포함) |
o인문계: 수능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탐(직탐) 중 3개 이상 3등급 이내 o자연계: 수능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직탐) 중 2개 영역[수리(가) 또는 과탐 중 하나 이상 포함] 이상 3등급 이내 o의예과 및 치의예과: 수능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중 2개 영역[단, 수리(가) 또는 과학 탐구 중 하나 이상 포함] 이상 1등급 이내 |
▶1단계(250) o학생부: 80 o서류: 20 ▶2단계(100) o학생부: 60 o서류: 15 o면접: 25 |
홍익대 |
수시2 |
소년·소녀가장 |
1999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소년·소녀 가장이면서 해당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등재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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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자격심사 ▶2단계 o학생부: 90 o면접: 10 |
대학명 |
모집시기 |
세부전형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경기대 |
수시2 |
사회기여대상자 |
국내고등학교 2006년 2월 졸업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로
o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o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5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o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o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o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o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소년보호, 보호관찰직렬)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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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500%) o학생부:50 o적성검사:50 ▶2단계 o1단계성적:80 o면접:20 |
대진대 |
수시2 |
사회적배려대상자 |
관할 관청 내에서 지정한 소년소녀가장(세대원 포함)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 |
o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언어, 외국어영역 6등급이내 o자연과학, 공과대학: 언어, 외국어영역 중 1개영역 6등급이내, 수리영역 6등급이내 |
o학생부:70 o면접:30 |
인하대 |
수시2 |
사회적배려자 |
공익근무자자녀 / 소년소녀가장 / 국가(독립) 유공자 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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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 70 o적성평가고사: 30 |
한양대안산캠퍼스 |
수시2 |
사회적배려대상자 |
아래 1, 2, 3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로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교 기졸업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1. 장애인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본교가 지정한 장애등급 1, 2, 3급 해당자의 자녀로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국내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재원한 자 또는 읍, 면, 동의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등재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독립)국가유공자 (손)자녀 및 사회기여자 자녀: 독립유공자의 직계 자녀 및 직계(외)손자녀, 해당 법령에 의해 규정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직계자녀(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포함), 장기복무 부사관(준위포함) 자녀-군 부사관(준위포함) 이하직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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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3배수) o학생부: 100 ▶2단계 o학생부: 40 o심층면접: 60 |
강남대 |
수시2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학력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또는 수급자의 자녀로서 만20세(1987.3.1이후 출생자) 이하 |
언어·수리·외국어(영어) 영역 중 1개영역 5등급이내(예체능계열은 최저학력기준 없음) |
▶1단계(500%) o학생부:100 ▶2단계 o학생부:80 o면접:20 <예체능계> o학생부:40 o실기:60 |
[강원]
대학명 |
모집시기 |
세부전형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강릉대 |
수시2 |
o사회적배려자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포함) -선원자녀 -환경미화원자녀 -만학도 |
o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o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내지제15호에해당하는자와그의자녀 o고엽제후유의 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자녀 o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자와 그의 자녀 o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자녀 o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인정한 자와 그의 자녀 o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최근 5년 동안 승선 경력 누적일 수가 3년이상인 자의자녀 o환경미화원으로 5년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o2007.3.1현재 만35세 이상인 자 |
제한없음 (수능은응시하여야함) |
o학생부:100 |
강원대 |
수시2 |
사회보호및공익기여자 |
2006.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o재학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의 장 또는 교육감 및 경찰청장, 시·군·구의 장 또는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수여한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수상자(개인상에 한함) o국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포함) o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o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자와 그의 자녀 o지원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로 인정한 자(소년소녀가장 포함) o지원당시 부 또는 모가 장기복무부사관(준사관포함)으로 근무하고 있는자의 자녀 o지원당시 부 또는 모가 소방공무원(소방장 이하), 교정직공무원(교위 이하), 환경미화원, 집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자녀 |
o인문계 모집단위는· 언어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수능 6등급 이내 o자연계 모집단위:수리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6등급 이내 |
▶1단계 o지원자격(가/부)+학생부:100 ▶2단계 o학생부:50 o면접:50 |
관동대 |
수시2-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
o의학과: 수능 결과 외국어등급+수리가형등급+(과학탐구 우수2과목 등급/2)=4 이내인 자 o간호학과: 수능 결과 외국어, 수리 가/나형,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과목)이 모두· 5등급 이내인 자 o기타 모집단위: 없음 |
o교과성적:90 o출결상황:10 |
상지대 |
수시2-1 |
생활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호지정을 받은 만 20세 이하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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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 80 o면접: 20 |
상지대 |
수시2-1 |
소년·소녀가장 |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수형 등으로 인하여 만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야 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호지정을 받은 소년·소녀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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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 80 o면접: 20 |
[충남]
대학명 |
모집시기 |
세부전형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고려대서창캠퍼스 |
수시2 |
사회적배려대상자 |
국내고등학교 2007년 2월졸업예정자 또는 2006년2월 졸업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o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o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o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자 및 그의 자녀 o광주민주화유공자 및 그의 자녀 o벽·오지·도서에서 지원시점까지 5년이상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의 자녀 o장기복무(20년 이상) 군 부사관 자녀로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o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소년·소녀가장인 자 o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아동복지시설(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곳)에서의 재원기간이 원서접수일 현재 만 5년 이상 재원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 |
o서울: 수능 2개영역 2등급 이내 o충남: 수능 1개영역 4등급 이내 |
▶1단계 o토플:66.6 o서류:33.4 ▶2단계 o1단계:60 o면접:40 |
단국대천안캠퍼스 |
수시2 |
사회적배려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해당직업(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환경미화원, 집배원, 교육직종사자)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와 그의 자녀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읍·면·동에 소년소녀가장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등재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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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o학생부:100 ▶2단계 o학생부:70 o면접:30 |
백석대 |
수시2 |
사회적배려대상자 |
o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친·외)손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o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o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o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o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o직업군인, 소방·경찰공무원 및 그의 자녀: 국토방위와 치안활동 및 사회적 안정을 위해 5년 이상 근무한 자(퇴역자 포함) 및 그의 자녀 o선·효행상·봉사상 수상자: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 효행, 봉사를 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관(기초단체장, 대학 총·학장, 정부유관기관 등)에서 상을 수여한 자 o사회적 소외업무 종사자 및 그 자녀: 환경미화원 집배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환경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퇴역자 포함) 또는 그의 자녀 o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수급자로 인정한 자(소년·소녀 가장 포함) o만학도: 나이가 만 25세 이상인 자(1982. 2. 이전 출생자) o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친척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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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자연> o학생부: 70 o면접: 30 <예능> o학생부: 10 o면접: 10 o실기: 80 <체능> o학생부: 50 o면접: 30 o실기: 20 |
충남대 |
수시2 |
사회적배려 대상자 |
o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자녀 o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생활한 자 |
o농업생명과학대학: 24등급 이내 o기타 모집단위: 20등급 이내 |
▶1단계(200%) o학생부교과: 100 ▶2단계(100%) o학생부교과: 72 o학생부비교과:8 o면접: 20 |
한국기술교대 |
수시2-2 |
사회적배려대상자 |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o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포함) o국가유공자우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외손자포함) o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 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o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o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o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산업재해사망근로자유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자자녀, 신체장애등급1~7등급 해당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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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o학생부: 100 ▶ 2단계 o면접: 100 |
공주대 |
수시2 |
소년·소녀가장 |
소년·소녀가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인 자소년·소녀가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인 자 |
수능반영 3개 영역 등급 평균이 o인문사회과학대학: 5등급 이내 o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6등급이내 o산업과학대학: 제한 없음 |
o학생부:90 o면접:10 |
한밭대 |
수시2 |
소년·소녀가장 |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소년·소녀 가장으로 인정한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만20세 이하) |
수능평균등급 5등급이내[상위2개영역의 평균등급(탐구영역은 상위 한과목 활용)] |
o학생부: 90 o면접고사: 10 |
홍익대조치원캠퍼스 |
수시2 |
소년·소녀가장 |
1999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소년·소녀 가장이면서 해당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등재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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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자격심사 ▶2단계 o학생부: 90 o면접: 10 |
[충북]
대학명 |
모집시기 |
세부전형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
수시2 |
사회기여자 |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절업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조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되는 자 중 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와 그의 자녀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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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50 o논술:30 o면접:20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
수시2 |
사회배려대상자 |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년소녀가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생활자: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애, 가출, 수형 등으로 인하여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고 거주지 관할 시·군(읍)·구청으로부터 소년소녀가장으로 인정된 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생활자로서 1987.3.1 이후 출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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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50 o논술:30 o면접:20 |
충북대 |
수시2 |
사회적배려대상자 |
2006.2월이후 졸업(예정)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 o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5.18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o소년·소녀가장: 전국 시·도 관할 행정기관에서 소년·소녀가장으로 인정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007학년도 수능시험 언어, 수리(자연계:가형), 외국어(영어)영역 중 2개영역이상이 6등급 이내인 자 o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경영대, 공과대, 농업생명환경대학, 법과대, 생활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o사범대, 약학대, 수의예과, 의예과 제외 |
o교과성적: 90 o심층면접: 10 |
충주대 |
수시2 |
사회적배려대상자 |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소년·소녀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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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 100 |
청주대 |
수시2 |
소년소녀가장 |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소년소녀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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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 100 |
충주대 |
수시2 |
생활보호대상자 |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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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 100 |
충주대 |
수시2 |
소년소녀가장 |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소년·소녀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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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 100 |
[전남]
대학명 |
모집시기 |
세부전형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대불대 |
수시2-1 |
사회배려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의 사항에 대상되는 자 o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자녀 및 손자녀 o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자녀 o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및 자녀 o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자녀 o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o국민기초생활보상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와 자녀 또는 아동복지시설생활자로서 만20세 이하인 자 o준사관 및 부사관, 경찰공무원(경위 이하), 소방공무원(소방위 이하) 및 교정직공무원[교감 (6급)이하]의 자녀 또는 초·중등 교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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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100 |
대불대 |
수시2-2 |
사회배려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의 사항에 대상되는 자 o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자녀 및 손자녀 o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자녀 o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및 자녀 o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자녀 o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o국민기초생활보상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와 자녀 또는 아동복지시설생활자로서 만20세 이하인 자 o준사관 및 부사관, 경찰공무원(경위 이하), 소방공무원(소방위 이하) 및 교정직공무원[교감 (6급)이하]의 자녀 또는 초·중등 교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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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100 |
동신대 |
수시2-1 |
사회배려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 o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①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o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 자녀 o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o군 부사관(준위포함)이하 직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o소방공무원 중 소방위 이하 직으로 5년 상재직 중인 자의 자녀 o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직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o환경미화원(대행업체포함)으로 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o관할행정구역의 장이 인정하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o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 7조 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 및 자녀 o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법률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o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
o한의예과: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영역 이상이 1등급 o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중 2개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
<스튜어디스학과> o학생부:80 o면접:20 <전모집단위(스튜어디스학과제외)> o학생부:100 |
동신대 |
수시2-2 |
사회배려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 o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o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 자녀 o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o군 부사관(준위포함)이하 직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o소방공무원 중 소방위 이하 직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o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직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o환경미화원(대행업체포함)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o관할행정구역의 장이 인정하는 소년소녀 가장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o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및· 자녀 o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o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 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
o한의예과: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영역 이상이 1등급 o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중 2개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
<스튜어디스학과> o학생부:80 o면접:20 <전모집단위(스튜어디스학과제외)> o학생부:100 |
호남대 |
수시2-2 |
사회배려대상자 |
o독립유공자 손·자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o국가유공자 및 자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o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o광주민주유공자 및 자녀: 광주민주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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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 100 |
목포대 |
수시2 |
소년소녀가장 |
o지원일 현재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원 포함)으로 인정한 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o보건복지부에서 인허가된 국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지원일 현재 재원기간이 5년이상인 자로서 해당 아동 복지시설장이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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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 100 |
전남대 |
수시2 |
소년소녀가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임이 증명된 소년소녀 가장 |
수능 지정영역중 5등급 |
▶1단계 o학생부: 100 ▶2단계 o1단계성적: 60 o심층면접: 40 |
전남대여수캠퍼스 |
수시2 |
소년소녀가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임이 증명된 소년소녀 가장 |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중 지정등급 |
▶1단계 o학생부: 100 ▶2단계 o1단계성적: 60 o심층면접: 40 |
[전북]
대학명 |
모집시기 |
세부전형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전북대 |
수시2 |
국민기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손 자녀 포함) |
수능 반영 4개영역 중 2개 영역이 4-7등급이내(모집단위별 지정 등급이 상이함) |
o학생부: 90 o면접: 10 |
전북대 |
수시2 |
소년소녀 가장 |
부모의 사망 또는 부양능력 상실로 인하여 시·군·구(읍·면·동 포함)에서 소년소녀가장으로 인정한 자 |
수능 반영 4개영역 중 2개 영역이 3-7등급이내(모집단위별 지정 등급이 상이함) |
o학생부: 90 o면접: 10 |
[경북]
대학명 |
모집시기 |
세부전형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계명대 |
수시2 |
사회적배려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모(부)자 가정 해당자 |
면접고사성적배점의40% |
o학생부:50 o면접:50 |
대구대 |
수시2 |
사회적배려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o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o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o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o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o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o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또는 그 자녀로서 만20세(1987. 3. 1 이후 출생자) 이하인 자 o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아동보육시설)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o부 또는 모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인 자의 자녀 o준사관 및 부사관,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소방공무원과 교도공무원의 자녀 또는 초·중등 교직원의 자녀 o만24세(1982. 2. 28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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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100 |
금오공대 |
수시2 |
가장·유공 |
o관할 시·구·군·읍·면에서 소년·소녀 가장으로 인정한자 o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o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자와 그의 자녀 o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자녀 o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o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
최상위 학년의 학생부 교과목중 영어교과목 1개과목, 수학교과목 1개과목을 선택하여 2개과목의 평균 석차백분율이 40%이내인자 |
o학생부:100 |
대구가톨릭대 |
수시2 |
복지장학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의거 관할행정 기관장이 수급자로 인정한 자 또는 그 자녀 -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국내 아동복지시설 재원 기간이 만 5년 이상인 자 |
인문, 자율, 자연: 내신 5등급 이내 |
o학생부: 100 |
안동대 |
수시2 |
소년소녀가장 |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임을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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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o학생부(교과): 81 o출결: 9 o인성·적성: 10 <사범대학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 o학생부(교과): 90 o출결: 10 |
[경남]
대학명 |
모집시기 |
세부전형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경상대 |
수시2 |
사회적배려대상자 |
2006학년도 졸업예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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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100 |
동명대 |
수시2 |
사회적배려대상자 |
o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o소년소녀가장 및 생활보호대상자 - 시, 군, 구,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소년소녀가장으로 증명을 받은 자 - 시, 군, 구,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시설보호대상자 증명을 받은 자 o선효행자 및 사회봉사자 - 공인기관(단체)에서 수여하는 효행, 모범, 선행상 등을 수상한 자 - 고등학교장이 수여한 선행, 봉사, 공로상 등을 수상한 자 - 기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공인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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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100 |
동의대 |
수시2 |
사회적배려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2호 해당자의 (손)자녀 또는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로부터 제 15호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자의 자녀 또는 소년소녀가장인 생계곤란한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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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100 |
부산대 |
수시2 |
사회적배려대상자(부산캠퍼스) |
o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대상자별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자 o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
o인문·사회계(전모집단위):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나', 외국어(영어), 사회탐구]을 응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4등급 이내. 사회탐구 선택과목은 수험자가 자유선택하되 3과목 이상 응시하여야 하며, 2과목 이상 4등급 이내이어야 인정 o자연계(전모집단위):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가', 외국어(영어), 과학탐구]을 응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4등급 이내. 과학탐구 선택과목은 수험자가 자유선택하되 3과목 이상 응시하여야 하며, 2과목 이상 4등급 이내이어야 인정 o자연계(자연대, 공과대):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가', 외국어(영어), 과학탐구]을 응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4등급 이내이되, 2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수리‘가'형 또는 과학탐구 영역이어야 함. 과학탐구 선택과목은 수험자가 자유선택하되 3과목 이상 응시하여야 하며, 2과목 이상 4등급 이내이어야 인정 o자연계(약학대):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가', 외국어(영어), 과학탐구]을 응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 과학탐구 선택과목은 수험자가 자유선택하되 3과목 이상 응시하여야 하며, 2과목 이상 2등급 이내이어야 인정 |
o학생부: 70 - 교과: 60 - 비교과: 10 o면접·구술고사: 30 ▶1단계합격자: 지원자격을 심사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학생부 성적을 기준으로 모집인원의 2~4배수 1차 사정하여 선발 ▶2단계합격자: 모든 전형요소를 합산하여(면접·구술고사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3단계(최종합격자): 최저학력기준으로 수능 4개 영역 등급 반영 |
인제대 |
수시2 |
사회배려대상자 |
o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외)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또는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o소년·소녀가장: 시·군·읍·면·동에 소년·소녀 가장으로 등록된 자 o만학도: 고교졸업 후 5년 이상 경과 된 자 또는 만23세 이상인 자 o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한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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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o서류심사: 100 ▶2단계 o면접: 100 |
부경대 |
수시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관할행정기관장이 수급자로 인정한 자 또는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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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o학생부: 100 ▶2단계 o학생부: 80 o면접: 20 |
울산대 |
수시2 |
소년·소녀가장· |
거주지 관할 시,군(읍),구청으로부터 소년·소녀가장으로 인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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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 70 o면접: 30 |
진주산업대 |
수시2 |
소년소녀가장 |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이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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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o학생부: 40 o기타: 60 <예능> o학생부: 40 o실기: 30 o기타: 30 |
한국해양대 |
수시2 |
소년·소녀가장 |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정)세대로 지정한 자 중 2006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
o해사대학, 해양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5등급 이내 o국제대학: 언어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5등급 이내 |
o학생부: 100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제주]
대학명 |
모집시기 |
세부전형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제주대 |
수시2 |
사회적배려대상자 |
아래의 ①~⑦항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③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④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⑥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고등학교 3년과정을 포함하여 6년이상 생활한 자 ⑦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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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학생부: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