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석면의 폐해성에 대해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석면이 정확히 어떤 물질이며 왜 위험한지 잘 모르는 평범한 국민들이 많다.
석면은 마그네슘과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 광물질로서 솜과 같이 부드러운 섬유로 되어 있는 물질이다. 내화성이 강하고 마찰에 잘 견딜 수 있으며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 전기에 대한 절연성이 있으므로 천장마감재와 슬레이트,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등 각종 건축재료와 방음물질로 사용된다. 석면은 가격이 싼 이유로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초가지붕을 없애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가 많이 보급됐으며 이후 천장 마감재인 석면 텍스가 널리 사용돼 쓰이고 있다.
이러한, 석면은 석면폐증과 폐암, 중피종 등을 유발시키는 암유발 물질이다. 이런 질병은 진단하기 힘들 뿐 아니라 치료는 더 불가능하다. 석면이 인체에 침입하는 경로로는 호흡기와 소화기를 들 수 있으며 호흡기를 통해 폐에 유입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된 석면 가루가 건축자재의 90% 이상에서 사용 되고 있는데도 이를 다루는 노동자들은 석면에 관해 무지한 것으로 드러나 석면의 무서움을 알리는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석면은 천정의 텍스, 학생 미술 용품,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등 우리 일상 생활 곳곳에 사용 되고 있고 심지어 일반인들은 슬레이트 지붕에 삽겹살을 구워먹는 등의 무지를 보이기도 했다. 70년대 초중반 군대생활할때 부대내에서 슬레이트 조각위에 고기를 구워먹었던 동문들 많았을것이다. 그 당시만해도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하지못했던 것이다.
최근 서울 시내 지하철역사에 각종 보수공사나 승강대와 스크린 도어 설치 공사를 하면서 천장 벽면를 뜯어내는 과정에서 수십년전 시공했던 석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하철 승객에게 석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채택한 안전대책이라고는 전혀없다. 이것이 2008년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무지와 무대책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건설 현장관련 노동자들의 경우 석면 가루가 폐암의 일종인 중피종의 원인이 되고 장기간 흡입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18년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느분은 "언론 보도를 통해 석면의 무서움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석면 관련 일에 종사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다"며 "건축 자재에 석면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 같은 막노동자에게도 해당되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한다.
70년대 유행했던 슬레이트 지붕을 허가없이 뜯어내 개량 하고 축사나 창고 등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 학생들은 석면이 함유된 미술용품(하드보드지)으로 필통 등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석면이 함유된 텍스가 있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처럼 석면이 함유된 제품들 속에서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노동청 등은 석면 관련 홍보 책자만 발간 했을 뿐 예산 부족 등으로 교육은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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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측 자료를 토대로 지하철 역사 33곳 가운데 30곳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지하철 승객들이 석면을 흡입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08년 5월과 6월 일산선과 과천선, 분당선 역사 33개 승강장의 석면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분당선의 개포,구룡,선릉 등 3개 역만 빼고 모든 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한다. 윤 의원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석면을 사람이 흡입하면 폐암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자(52·여·사망)씨란 분은 한때 삼호중공업 신축 건물 천장 텍스 공사 현장에서 6개월 동안 일했다. 10년이 흐른 2007년 5월 박씨는 병원에서 석면 관련 질병인 악성 중피종 판정을 받았다. 박씨는 1년이 채 못 된 2008년 1월 27일 사망해 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줬다.
석면 관련 중피종 암으로 인한 연도별 국내 사망현황을 보면 통계 산정 첫 해인 1995년 5명을 시작으로 2000년 21명, 2001년 24명, 2002년 27명, 2003년 34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슬레이트, 천장 텍스, 브레이크 라이닝, 하드보드 판지, 종이테이프 등 건축자재를 비롯해 석면을 함유하고 제품은 수만 가지다. 석면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상존하며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석면 섬유는 먼지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 극미량만 호흡을 통해 폐속에 들어가도 20∼30년 뒤 폐암으로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석면 퇴출 정책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지난 2003년부터 건축물의 석면해체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안전규정에 맞게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당국의 감시·감독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석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석면의 유해성을 알리고 싶지만 정부 예산이 없고 단속 인원도 부족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석면의 폐해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