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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이블뉴스
동원대 소방안전관리과 최규출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전망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 장애인을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장애인 재난화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는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없는 여러 요인과 이로 인한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 관련 법률이 없을뿐더러, 대응책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관리가 재점검돼야 하고 건축물 대형화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개정돼야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재난 시 ‘장애인 탈출’ 가로막는 소방시설 법은 특수성 고려 없이 소방시설 설치 명시뿐이기 때문에 장애유형, 특성, 사용 적합성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피난시설 설치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최 교수는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은 저력으로 재난현장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이 있고, 수직방향으로 피난이 어렵다”며 “피난 층, 11층 이상의 층에서도 장애인 등이 사용가능한 피난가구 설치를 통해 안전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현재 경보 설비로는 화재 정보, 안전한 피난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다. 재난 발생 시 대부분이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각장애인 스스로 피난할 수 있는 유도로 확보, 정확한 안내를 통한 대응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이룸 센터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피난도구로 KE- 체어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 전동휠체어를 위한 피난시설은 없다”며 “6층의 2개의 사무실 공간은 방염‧방열처리가 되어있어 비상시 외부 유리창을 부수고 탈출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지만 평상시 훈련이 안 되어있다. 이제까지 딱 한번 모의 훈련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일본 오사카 빅 아이 국제장애인교류센터의 경우 숙소의 외부 베란다를 열면 테라스와 같은 공간이 건물 주위로 연결이 되어 휠체어를 타고도 안전하게 외부로 대피할 수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첨단의 장비를 개발 및 보급하고 반복적인 훈련만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손정호 과장은 실제로 현장방문해 보니 피난기구 사용에는 한계가 있어 건축구조를 바꿔서 피난 층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들었다"며 토론자들의 의견들에 대해 필요성과 효용성,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는 말을 잊지 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으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구체적 피난시설 설치 법률 개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출처: 2016.07.12 에이블뉴스- 재난 시 `장애인 탈출`가로막는 소방시설법 -이슬기기자
발췌 KSHRANEWS 고화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