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의 제반회의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소동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매월 정기모임과 각종 모임에 참석할 권한이 있다.
5) 회원은 카페 내 정보는 모두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5조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인이외에 운영자를 둘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자 선출은 정모와 게시판을 통해 선출/공고한다.
제 4 장 총 회
제6조
본 회의 회의는 정기모임,긴급모임(벙개)모임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정기모임 : 매월 세째주 토요일로 정한다.
단, 주인(운영자)의 사정상 변경은 가능하나 미리 공지를 통해 변경 사실을 알린다.
2)긴급모임(벙개) : 본 모임은 모든 회원이 소집할 수 있으며, 사전공고를 통해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7조
소동의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
제 5 장 재 정
제8조
1) 소동의 회비는 정기모임시 2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모임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참석회원이 충당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커플 참석시 둘이 합 30,000 원을 내는것으로 한다
2) 긴급모임은 주최자의 재량에 의해 회비를 정한다.
제 6장 부 칙
제9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실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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