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33]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명령 등기부기입촉탁신청서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명령 등기부기입촉탁신청
사 건 20○○타기 ○○○호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명령이 있었는바,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위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명령의 등기부기입촉탁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1.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2. 등기권리자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시 ○○구 ○○동 ○○ 3. 등기의무자 : ◇◇◇ 주소 : ○○시 ○○구 ○○동 ○○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 ○. ○. ○○지방법원의 전세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 5. 등기목적 : ○○지방법원 19○○. ○. ○. 접수 제○○○호 전세권설정등기에 기초한 전세금반환채권의 가압류기입등기 6. 등록세 : 금 ○○○원, 지방교육세 : 금 ○○○원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등록세·지방교육세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각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금 25,000,000원(낙찰계계금채권 또는 계금상당의 손해배상 합의금채권) 및 위 금액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19○○. ○. ○. 접수 제○○○호 전세권설정등기에 기초한 전세금반환채권 금 300,000,000원 가운데 위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229.8㎡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공중목욕탕) 및 주택 1층 114.08㎡ 2층 114.08㎡ 3층 95.64㎡ 지하층 75.64㎡. 끝.
제출법원 |
집 행 법 원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2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67조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목록 5부첨부) |
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등록세 : ○○○원(채권금액의 2/1000: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지방교육세 : ○○○원(등록세의 20/100: 지방세법 제260조의 3) |
기 타 |
·전세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①전세권이 종료된 뒤 발생한 전세금반환채권과 ②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 전세권에 기초하여 담보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세권의 종료를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한 경우에 이를 허용함. 가압류기입촉탁 등은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절차가 준용될 수 있을 것임. ·가압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민사집행법 제291조).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음.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음. ②법원사무관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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