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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동 2013년 1월 반상회의 자료
1.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안내
❍ 일 시 : 2013. 2. 23(토) 10:00 ~ 17:00 ❍ 장 소 : 자치회관 주차장 ❍ 참석대상 : 각 직능단체 ,통·반장, 일반주민 등 ❍ 주 최 : 성현동직능단체협의회 ❍ 주 관 :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 내 용 : 윷놀이대회, 경품추첨, 먹거리 등
2. 2013년 직능단체 노인복지 후원사업 추진
① 홀몸어르신 방문 사업 ❍ 기 간 : 2013. 1월 ~ 12월(연중계속) ❍ 방문가구 : 120가구(월 10가구) ❍ 방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홀몸어르신 ❍ 방문방법 : 매월 2개단체 선정 단체별 5가구 방문 ※ 방문시 가구별 10,000원 상당 물품전달 (휴지, 세제등 생필품) ❍ 소요예산 : 1,200천원(10,000원×10가구×12월)
② 관내 경노당 위로 방문 ❍ 방문시기 : 2회(2013.4월, 10월) ❍ 격려대상 : 9개 경노당(구립2, 사립7) ❍ 격려방법 : 단체별 지정된 경노당에 년2회 격려방문 ※ 방문시 100,000원 상당의 물품(간식 등) 전달, 초과시 방문하는 단체에서 부담 ❍ 소요예산 : 1,800천원(100,000원×9개소×2회)
3. 저소득층가구 위문금 지원대상자 추천
지원시기 : 2013. 3월 중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대상자 등. 지원인원 : 통별 3~5명 지원금액 : 가구별 50,000원 지원대상자 추천 : 2013. 2. 15 (금) 까지 ※ 기한내 미추천 통은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추천서식 : 별도 배부 문 의 : 사회복지담당 김수정 (☎ 881-4169)
4.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일제정리기간 : ‘13. 2. 1(금) ~ 3.29(금) [57일간] ※ 2. 15 까지 조사 완료 후 주민등록 담당에게 제출.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2012. 10월 ~ 2013. 1월 기간의 도로명 주소 고시여부를 확인,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계속 추진 - 주민등록 업무처리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부착할 도로명주소 라벨지를 일괄 인쇄하여 배포
5. 헌옷 모으기 운동 안내
❍ 일 시 : 2013. 연중 ~ ❍ 수집장소 : 성현동 주민센터 ❍ 참 여 : 주민, 직능단체회원 등 ❍ 내 용 : 착용(사용)하지 않는 각종 의류(의류 및 신발, 가방 등) ❍ 주 최 : 바르게살기성현동위원회
6. 2013 설날맞이 대청소 실시
7. 201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13. 1. 18 ~ 2. 26 (30일간) ❍ 융자대상 - 관악구 관할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소기업자로서 제조업 영위자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 ❍ 융자규모 : 2,000백만원 ❍ 융자조건 - 융자용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단, 시설자금은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 - 상환기간 : 2년거치 3년분기 균등 분할상환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등)이 있어야 함 ❍ 문 의 : 지역경제과 (☎880-3741)
8. 월동기 공공요금 체납가구 지원
❍ 사업개요 : 경제상황 악화로 월동기 공공요금 장기체납중인 저소득주민 들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사업 ❍ 체납가구 조사 기간 : 2012.12월 ~‘13. 02. 28 ❍ 지원대상 : 월동기 공공요금 장기 체납자 중 차 상위계층 이하 ❍ 지원내용 : 공과금 체납시 최대 10-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성현동 주민센터 사회담당 (☎881-4172, 4169)
9. 동절기 해빙기 무료 대여 안내
❍ 사업내용 : 지속적인 한파로 인한 옥내 배수관 동결로 시민불편이 증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돗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무료로 해빙기를 대여 ❍ 운영기간 : 2013. 1. 17 ~ 동절기 종료시까지 ❍ 운영방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은 수도사업소에서 직접해빙 - 기타 일반가정은 해빙기를 대여하여 직접해빙 ❍ 문 의 : 남부수도사업소 (☎3146~4558)
10. 상세주소 부여신청 제도 시행 안내
❍ 개 요 : 상세주소는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표기하는 것 ❍ 신 청 자 :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청대상 : 다가구 주택, 원룸,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건물대장상 동·호수가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제외)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우편 및 방문접수 : 해당 건물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성세주소 신청도면 등 ❍ 기타 문의 사항 : 구청 지적과, 880-3818)
11.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분위기 확산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서울시 조례) - 주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 : 다음날 오전11시 까지(단, 1일 내린 눈이 10cm이상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눈치우기 방법 : 눈이 내릴시 눈을 빗자루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한 후 미흡한 부분은 염화칼슘을 최소량 살포 제설범위 : 첨부물 참조 .
모임공간을 찾고 계세요?
●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장 소 : 성현동자치회관(관악로 255-7) 1층 문화교실 - 이용시간: 월 ~ 금 (10:00~17:00)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서울시민,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 직장․학교 등에 다니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해요!
● 요금은 얼마인가요? - 2만원 (1회 3시간이내)
● 왜 시민에게 공공시설을 개방하나요? -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모임, 각종 회의 등을 목적으로 공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모임공간을 제공해요.
●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 2013년 1월부터 서울시와 전 자치구의 유휴공간을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 그럼~ 어떻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죠? 클릭!!!
※ 문의처 : 성현동자치회관 881-4061
2013년도 복지지원제도 안내
1.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사업
❍ 사업기간 : 2012. 12.1 ~ 2013. 2.28(3개월간) ❍ 모금목표 : 13억원(성금 6.5억원, 성품 6.5억원) - 2012년 : 목표 12억원, 실적 17.4억원(성금 8.5억원, 8.9억원) - 현재 모금실적 : 11억5백만원 / 전년대비 63.5% 수준 ❍ 협조사항 -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사업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참여 확대 - 미담사례 및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여 희망온돌홈페이지에 등록 (http://ondol.welfare.seoul.kr)
2. 사회취약계층 상시 발굴 및 지원
❍ 사회취약계층 상시 발굴 - 일제조사 기간(2012.12월 ~ 2013.1.1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취약계층발굴 협조 ❍ 지원방안 : 기초생활보장 수급, 긴급복지, 민간후원 등 연계
- 취약계층 지원제도
3. 긴급복지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최근 6개월 이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 ❍ 지원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생계비의 경우 120%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난방비 등 ❍ 변경내용
❍ 문 의 : 복지정책과 자원연계팀 (☎ 880-3411)
4.『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사업
❍ 사업내용 : 저소득 가정 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교육비 지원 - 기존에 학교에서 조사하여 지원하던 사항을 시군구(읍면동)에서 조사협조 ❍ 지원대상 : 초․중․고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기타 저소득 ❍ 지원내용 : 고교학비, 급식(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 신청시기 : 2월 중 ~ 3월 초
5. 동절기 정부양곡 신청
❍ 겨울철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정부양곡할인지원 ❍ 본인부담 21,500원, 예산지원 21,540원 (20kg/1포 기준)
6.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자 신규 발굴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소득조건에 해당하는 자 -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최저생계비의 120%초과 ~ 150%이하인 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세대, 한부모가족, 65세이상 홀몸노인 등 ❍ 거주기간 : 서울시 2년 이상 ❍ 보 증 금 : 6,000만원 이하(최저생계비 120% 이하) 7,000만원 이하(최저생계비 120% 초과 150% 이하) ❍ 임대료 보조기준 : 43,000원~65,000원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지원)
7. 저소득 전세보증금 대출 추천 안내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원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이며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세입자 (3자녀 이상 세대는 11,000만원 이하) ❍ 융자한도 : 보증금의 70% (최대 5,600만원 한도, 3자녀 이상 세대는 6,300만원 이하) ❍ 상환조건 : 연 2%, 15년 원리금 균등상환 또는 혼합 상환 ❍ 취급은행 :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 소득기준(아래 금액 이하) (단위:원)
8. 2013년 집수리사업 추진
❍ 대상물량 : 65가구(예정) : 긴급(구비) 15가구, 일반(시비) 50가구 ❍ 대 상 : 취약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대상자 발굴 : 수시
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실시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2만원 정액), 차상위초과 (건강보험료에 따른 차등 납부) ❍ 주요변경내용 - 현재 만6세 이상~만64세 미만의 장애 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2급으로 확대 -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최대 103시간) -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의 지급요건을 신설 및 확대 ·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 6세 이하 75세 이상으로 구성된 취약가구의 최중증 수급자에게 월 80시간 추가급여 지급(신설) · 결혼 또는 출산한 취약가구의 수급자에게 월 20시간의 추가급여 지급 (기존 10시간에서 확대)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상황 발생 시 월 20시간 추가급여 지급(신설) · 활동보조인 서비스 단가 인상(8,300원→8,550원)
10. 전 계층 무상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신청기간 : 2013. 2. 4(월)부터 ❍ 지원일자 : 2013. 3월부터 - 보 육 료 : 2월까지 신청인에 한함 - 양육수당 : 신청한 월부터 지급 ❍ 지원자격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 자녀를 둔 가구 ❍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내용
※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 불가
11. 「양육수당」지원 확대
❍ 실수요자 중심의 보육체계 개편을 통한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 지원 ❍ 36개월 미만의 차상위계층 → ’13년 만5세이하 취학전 아동 전계층 ❍ 지원기준
❍ 신청시기 : 2013년 2월 4일부터 ❍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인 명의의 계좌입금
12. 「출산축하금」제도 변경
❍ 저출산·고령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지원대상과 기준 확대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출산축하금 신청일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신청 :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일 기준 익월 10일 신청인 명의의 계좌입금
❍ 주요변경 내용 ❍ 시 행 일 : 2013. 1. 1 ∼
13.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자 (2013년 지급대상 29,800명 예상, 약 1,240명 증가)
14. 독거어르신 1차 전수조사
❍ 사업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다양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틀 마련과 향후 서비스제공의 일원화·효율화를 위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 조사대상 : 홀로 사는 어르신 11,482명 ❍ 조사일정 : 2012. 1. 8. ~2013. 2. 4(20일간) ❍ 조사인력 : 겨울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49명(동별 2~3명 배치) ❍ 조사내용 : 7개 항목 - 신상정보, 주거상황, 경제상태, 건강상태, 여가 및 사회참여, 서비스이용정보, 욕구정보
15. 2013년도 최저생계비 기준변경
단위 : 원/월
※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 선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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