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상 23회 동창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 본 회의 명칭을 광주여상 제 23회 동창회 (이하 본 회라 칭함)라 한다.
제 2조 (목적) :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조성하며 광주여상
(이하 모교라 칭함)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칙
제 3조(회원자격) : 광주여상 23회 졸업생을 원칙으로 하며 본 회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1983년
입학생들도 참여할수 있다.
제 4조(사무실) :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 ( ) 에 둔다.
제 5조(회원의 권리 의무) : 본 회의 의결된 임원의 선택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각종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6조(가입) : 정기 모임 및 주총 참석시 회원의 가입을 자동부여한다.
제 3장 임원
제 7조 (구성) : 임원은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총무 1명 , 감사 1명을 구성한다.
총무의 역활분담을 위해 비상 연락책을 둔다.
제 8조 (자격) : 본 회의 회원중 회를 발전시킬수 있는 능력자로 한다.
제 9조 (기간)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도 가능하다.
제10조 (선출) :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무는 회장이 인명하는 자가 된다.
제11조 (임무) : 1항 (회장) ; 가, 본 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각종 운영의 의장이 된다.
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임시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다, 본 회의 존속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진다.
2항 (총무) ; 가, 본 회의 운영과 행사에 관한 내용을 회원에게 연락할 의무를 진다.
나, 본 회의 금전출납부를 작성하여 정기총회를 통하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결산보고 , 회원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12조 (권한대행)
1항 ; 회장이 유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자격박탈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재 선출전까지 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자격상실) : 임원이 임무수행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본 회의 운영에 퇴보를 초래했을 경우
회칙에 의거 상실 할수 있다.
제 4장 회 의 운 영
제14조(종류 및 의결) : 가, 본 회의 의사결정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나,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시 참석회원의 2/1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회장이 공포함으로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 의결은 참석회원의 2/1 이상의 찬성을 얻어 공포한다.
라, 임원의 자격상실은 참석회원의 2/1 이상으로 발의 할수 있으며 참석회원의
2/1 찬성을 얻을시 상실한다.
1항 (정기총회) ; 가 , 매년 (11월) (둘째주) (목) 요일로 한다.
나, 소집공고는 해당일로 부터 10일 이전에 통보한다.
2항 (정기모임) ; 가, (매) 월 (둘째) 주 (목) 요일로 한다.
나, 소집공고는 해당일로 부터 6일 이전에 통보한다.
3항 (송년회) ; (12월) 회의 장소 및 시간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4항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집할수 있다.
단 회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시 소집 가능
제15조 (내용) : 본 회의 정기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항; 회칙 개정
2항; 임원 선임 및 해임
3항; 회비의 조정, 지출 및 예산 결산승인
4항; 행사 심의 의결
5항; 회원의 포상
6항; 기타 사항
제16조(회의록 작성) : 정기총회 및 정기 모임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후 회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 5장 재 무
제17조(회계기간) : 본 회의 회계기간은 1년으로 한다.
(통장번호 : 농협 301-0140-4644-41 예금주 광주여상23회 동창회)
제18조 (수입) : 본 회의 수입은 회원의 정기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익금으로 한다.
1항 (정기회비) ; 회원은 모임시 ( 2 ) 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2항 (연회비) ; 매년 1월 정기모임전까지 ( 6 ) 만원을 연회비로 납입한다.
3항 (특별회비) ; 회비잔고 부족으로 애경사 및 비용지출 문제 발생시 특별회비를 거출하여 지출할수 있다.
4항 ( 기 타) ; 본 회의 활동에 따른 기타 수입금을 모두 회비로 사용된다.
제 6 장 상 벌 및 사 업
제19조 (포상) : 본 회 발전에 기여하고 공로가 인정된 회원에게 총회를 통하여 포상한다.
제20조 (사업 및 회비 지출 )
1항 ;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모교 내 소년소녀 가장돕기, 불우학생 돕기 등 )
2항 ; 회원 친목을 위한 사업 (회원 자녀 장학사업 및 기타 등등 )
3항 ; 회원의 애경사 (연회를 납입한 회원에 한하여 지출한다. )
가, 본인 사망 => 현금 (50) 만원
나, 본인 및 자녀 결혼 => 화환
다, 부모 회갑 or 칠순 => 화환 (단 초청시 1회에 한함)
라,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애사시 => 현금 (30) 만원 및 조기 (2회까지 한함)
마, 본인 개업 및 승진시 => 5만원 상당 물품 )
바, 당년도 애경사 발생시 당년 년회비 미납시 전년도 납부자는 1월까지 지출하고 2월부터는
발생전 당해년도 년회비를 납임한 회원에 한하여 지출한다.
제21조 (기 타)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전 관례에 따르고 새로운 발생 사항은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 7 장 부 칙
제22조 (회칙의 발효) : 본 회칙은 공포한 2014년 1월 9일 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사업계획) : 사업계획에 대한 모든 사항은 각 사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 수행한다.
제24조 ( 기 타 )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5조 (2009년 창립 ) : 광주여상23회 동창회 발족. 유은동문회 등록 (초대회장 정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