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시 고용지원금 수령 가능” | |||
서울 강북구상공회,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무관리의 주요 쟁젼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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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신문>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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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무관리 주요쟁점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상공회의소 강북구상공회는 지난 7일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북구상공회 5층 강의실에서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무관리의 주요쟁점’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노무법인 B&K 임종호 노무사는 “그동안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하는 것을 허용, 퇴직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26일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임종호 노무사는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할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한 효력이 없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 해결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감액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격일제 사업장 등과 같이 포괄산정적인 임금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 실 근로시간을 확인해 연장·휴일·야간근로임금 및 수당을 제외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의 적용시 수령해야 할 임금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뒤 그 금액과 실수령금액을 비교해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노무사는 또 “지난 7월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평균보수가 고시임금의 하한액 이상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 4insure.or.kr)에 전자신고 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올해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신설돼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정년제 폐지사업장 제외)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지원기준률을 초과해 고용했을 경우 사업주는 매분기 1인당 18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임 노무사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 의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법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고용보험법령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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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1월 19일 14:24:37 (938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