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의 개요
가. 모집정보
항 목 |
내 용 |
사 채 종 목 |
무보증교환사채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교환사채 |
권 면 총 액 |
1,885,000,000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885,000,000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의 발행방법은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발행이므로 실물발행은 하지 않음 |
이 자 율 |
1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율은 연이율 1%로 한다. 단, 교환청구 기간 내에 교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단리 6%로 한다.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2007년 2월 22일)까지 각 본 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1%로 하여 매 3개월마다 후급한다. 이자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동 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해당 이자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06년 5월 22일, 2006년 8월 22일, 2006년 11월 22일, 2007년 2월 22일 |
신용평가 등급 |
- |
상환방법 및 기한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07년 2월 22일에 원금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동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해당 원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다. 상환기한은 2007년 2월 22일로 한다. |
교환대상주식의 내용 |
엔빅스(주) 기명식 보통주 |
교환가액, 교환비율, 교환기간 등 전환의 조건요약 |
◎교환가액 : 3,770원 ◎교환비율 : 사채권면 금액의 100% ◎교환기간 : 2006년 3월 22일~2007년 2월 21일까지 |
납 입 기 일 |
2006년 02월 22일 |
등 록 기 관 |
증권예탁원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조흥은행 여의도기업지점 |
회사고유번호 |
00149293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
3.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가. 청약방법
가) 소정의 청약서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을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나) 개인 및 법인에게 청약군 구분없이 총 발행금액의 100%(1,885,000천원)를 배정한다.
다)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우선 배정한다.
① 10만원 단위로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물량이 최소화되도록한다.
② ①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10만원 단위로 안분배정한다.
라) 1인당 청약한도는 모집금액 범위내로 한다.
마)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 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나.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0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한다.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06년 02월 21일 |
종 료 일 |
2006년 02월 21일 |
라. 청약증거금
사채 발행가액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한양증권(주) 본·지점
바. 납입장소
조흥은행 여의도기업지점
사. 상장신청예정일
본 채권은 상장하지 않습니다.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등록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습
니다.
자. 사채권 교부장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한양증권(주
가 교부하거나 증권거래법 제174조 제4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합니다.